차명계좌 매출누락분 법인세 등 수정신고 후 경정청구한 경우 실지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누락된 대응원가 지출사실 불분명분에 대해 단순경비율 적용은 인정할 수 없음
차명계좌 매출누락분 법인세 등 수정신고 후 경정청구한 경우 실지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누락된 대응원가 지출사실 불분명분에 대해 단순경비율 적용은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금0암0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07. 11 판 결 선 고
2018. 08. 20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x. x. 1. 원고에 대하여 한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근로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이 사건 누락액의 사외유출 관련 이 사건 누락액 전액은 원고의 보통예금 또는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되어 원자재 구입,회사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사외로 유출된 사실이 없다. 201x 내지 201x 사업연도에 가수금이 이00에 대하여 지출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현금의 과부족을 회계상 해결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
2. 이 사건 누락액과 대응되는 부외원가 관련 이 사건 누락액은 거래처 지급액 내지 원고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고, 구체적으로 사용명세가 확실하지 못한 금액이 있으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비용을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원고는 200x. x. 26. ‘서울 O구 OOO가 2**-2’에서 진열대 및 행거 제조 및 판매업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이00은 2008. 2. 18.경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이00의 자인 이xx은 2008. 11. 6. 위와 같은 주소에 원고와 동일한 상호로 진열대 소매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신고하였고, 원고가 2015. 1. 27.경 ‘서울 O구 OOO **8, 1층 101호’로 사업장을 이전하자 이후 위 주소지로 개인사업장을 이전하였다.
3. 한편,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이00이 이xx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를 차명계좌로 이용한 혐의가 있음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차명계좌에 대한 소명 안내’를 하자 원고는 201x년 내지 201x년 기간 중 이00의 계좌에 입금된 약 x,xxx,xxx,xxx원 중 xxx,xxx,xxx원이 매출누락액임을 인정하고 201x. x. 20. 매출누락액 상당액만큼 과세표준을 증액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각 수정신고하였고, 매출누락액 합계액이 전액 사외유출 되었음을 전제로 대표자 이00에 대한 상여로 하여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다.
4. 원고가 매출누락액으로 인정한 xxx,xxx,xxx원은 원고의 보통예금계좌 및 당좌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
5. 원고의 가지급금계정 및 가수금계정의 기초잔액, 기말잔액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6. 가수금이 각 사업연도 말에 일시반제된 내역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누락액의 사외유출 관련
① 이 사건 누락액에 관하여 원고는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주소지에서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대표이사 이00의 아들인 이xx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누락액을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하였다.
② 원고의 보통예금원장(갑 제3호증) 및 당좌예금원장(갑 제4호증)에 따르면, 원고의 보통예금계좌나 당좌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원고의 대표이사인 이00의 계좌에 입금되거나 현금으로 출금되기도 하였고, 원고의 가수금계정별원장(을 제7호증)에 따르면, 상당한 가수금의 입금과 반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바, 이 사건 누락액이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렵다.
2. 이 사건 누락액과 대응되는 부외원가 관련
① 원고는 이 사건 누락액에 대응하는 사용명세가 확실하지 못한 비용도 지출되었으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누락된 원가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은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해달라는 것으로 법인세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용될 수 없다.
② 원고가 이 사건 누락액의 부외원가에 대응하는 거래처, 지급금액,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누락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의 존재가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