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일정기간 개발비용을 지출한 후에야 수익이 발생하는 부동산매매업의 특성상 귀속연도를 고려하지 않고 필요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다투나, 구 소득세법은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허용하므로(구 소득세법 제45조참조) 부동산매매업자라고 하여 기간손익계산의 원칙 등을 고려하지 않고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는 없슴
원고는 일정기간 개발비용을 지출한 후에야 수익이 발생하는 부동산매매업의 특성상 귀속연도를 고려하지 않고 필요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다투나, 구 소득세법은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허용하므로(구 소득세법 제45조참조) 부동산매매업자라고 하여 기간손익계산의 원칙 등을 고려하지 않고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는 없슴
사 건 2018구합60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안○○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1. 23. 판 결 선 고
2019. 01.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3. 23.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가산세 포함)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별지1 기재와 같다.
1. 아래의 각 비용은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의 취득, 매도와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로서, 그 지급사실이 증빙서류 등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추계로 원고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여서는 안 되고,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위 1) 나)항의 도로용지 매입비용 중 이 사건 지분에 대응하는 부분은 기준경비율 적용에 있어서 주요경비(매입비용)에 포함되어야 한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1.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1항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과세관청이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산정하였으나 납세의무자가 이보다 많은 필요경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증명의 필요가 돌아간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참조).
2. 실지조사 방식에 의할 때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있는 비용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 중 이 사건 지분의 매입비용, 분할 전 토지 매입에 소요된 차입금 이자 중 2011년 귀속분, 부동산매매업 관련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중 2011년 귀속분 외의 다른 비용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2011년 귀속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실지조사에 의하여 추계보다 더 많은 필요경비가 인정되는지 여부
(1) 이 사건 지분의 매입비용은 분할 전 토지의 취득가액 3,430,000,000원과 취․등록세 199,022,800원 중 이 사건 지분에 대응하는 금액인 800,118,402원[(3,430,000,000원 + 199,022,800원) × 4,930㎡/21,992㎡ × 19,692/20,022 지분]이다.
(2) 원고는 딸들 명의의 양도성 예금증서를 담보로 하나은행으로부터 2003. 10. 1. 17억 원, 2003. 10. 17. 3억 원, 2003. 10. 20. 1억 원 등 합계 21억 원을 대출받고, 2003. 10. 20. 분할 전 토지에 채권최고액 24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우리은행으로부터 20억 원을 대출받아, 위 각 차입금 중 일부를 분할 전 토지 매수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원고가 2011년에 지급한 위 각 차입금의 이자는 별지2 기재와 같이 합계 90,801,711원(= 35,251,908원 + 55,549,803원)이다.
(3) 원고는 2011년 당시 부동산매매업과 관련하여 경기 가평군 조종면 현리 소재 토지 10,490.2㎡를 보유하며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로 15,944,550원을 부담하였다.
(4) 원고는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로 55,754,200원을 부담하였다(원고는 부동산매매업 외에 부동산임대업도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이는 부동산매매업과 관련 없는 자산을 포함한 세액으로 보인다).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는 추계결정을 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과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종업원의 급여 등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는 기준경비율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즉, 위 방법에 의하면 사업소득금액은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기준경비(수입금액 × 기준경비율)’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정된다.
2. 추계과세는 과세관청이 간접자료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 등을 추정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기준경비율 계산방식에 따른 주요경비 중 매입비용으로 공제될 수 있는 재고자산의 매입비용 역시 해당 과세기간의 비용으로 공제될 수 있는 것에 한한다고 보아야 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5항 에 따라주요경비 중 매입비용 등 범위를 정하는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고시(2010. 4. 5. 국세청고시 제2010-16호) [별표1] 제1항, 제3항 가목 역시 재고자산의 취득가액 등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금액(기초재고자산 + 당기매입비용 - 기말재고자산)을 매입비용으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앞서 3. 나. 2) 나), 다)항에서 본 것과 같이 분할 전 토지 매입비용 중 원고의 2011년 귀속 매입비용으로 공제될 수 있는 것은 이 사건 지분과 관련된 매입비용(취득원가)이고, 분할 전 토지 중 도로로 편입된 부분의 매입비용은 이 사건 지분의 취득원가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어 2011년 귀속 경비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도로로 편입된 부분의 매입비용은 주요경비로 공제되는 매입비용에 포함될 수 없다. 따라서 위 매입비용을 주요경비로 공제하여 달라는 취지의 원고의 제2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