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대표이사는 취임전 본인이 모집한 팀장 및 대출모집인들의 실적에 따른 수입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왔고 취임후 동일한 수입에서 월300만원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나머지는 이전처럼 사업소득으로 신고한바 지급체계 등에 있어 실질적으로 달라진 바가 없어 원고가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금액이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근무한 것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려움
원고의 대표이사는 취임전 본인이 모집한 팀장 및 대출모집인들의 실적에 따른 수입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왔고 취임후 동일한 수입에서 월300만원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나머지는 이전처럼 사업소득으로 신고한바 지급체계 등에 있어 실질적으로 달라진 바가 없어 원고가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금액이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근무한 것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려움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0823 원 고 aa 피 고 ss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0. 2. 19
1. 이 사건 소 중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7.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3,115,440원(가산세 포함), 2013년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18,462,120원(가산세 포함), 2014년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61,557,260원(가산세 포함), 2015년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97,588,470원(가산세 포함), 2016년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74,987,790원(가산세 포함)의 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95%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가 2017.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6,128,89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011. 6. 1.자 사업가형 근로자 위촉계약서
2014. 6. 1.자 사업가형 근로자 위촉계약서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계약만료일 1개월 전 합의가 있을 경우 계약기간 연장가능) 동일 업무내용 모기지사업본부/본부장 영업본부/본부장 근무장소 원고 소재지 동일 지원내역
① 원고는 CCC에게 사무공간, 사무집기, 주차공간 등 편의시설을 지원함
① 동일
② 입사초기 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 3개월 간 월 300만 원 한도 내 실비로 비용을 지원함
② 대표이사 정규 급여 연 3,600만 원과 활동비(법인카드 등)를 지원함
③ 상기 비용지원은 사정에 따라 월급여 및 4대 보험의 형태로 지원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총 지원금 중 월 급여 및 제비용(회사분 포함)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 총액으로 함
③ 동일 성공수익에 대한 배분 CCC의 노력으로 인해 발생한 소속 본부의 총 매출이익의 1bp(집단대출 제외)를 인센티브 형태로 CCC에게 지급함 동일 손해배상 책임 원고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 등은 CCC가 책임짐 동일 계약의 해지 원고와 CCC는 상호 필요한 경우 계약해지 가능 동일
신임 대표이사 CCC는 사업가형 실적 급여직에서 정규 급여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수행을 위한 연봉 및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를 신규로 도입함
2. 대표이사 급여 Table
3. 변경일: 2012년 1월부터 적용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들, 갑 제6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몇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쟁점금액이 CCC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소 중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