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서 이 사건 처분 자체의 고유한 하자만을 다툴 수 있을 뿐이고 선행처분인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는 당연무효 사유를 제외하고는 그 하자를 다툴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서 이 사건 처분 자체의 고유한 하자만을 다툴 수 있을 뿐이고 선행처분인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는 당연무효 사유를 제외하고는 그 하자를 다툴 수 없다.
사 건 2018구합60106 원천징수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 피고 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2. 14. 판 결 선 고
2019. 2. 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4. 28. 원고에게 한 2012년도 원천징수분 종합소득세 776,125,000원의 징수처분 및 가산세 25,379,2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원고가 DD전자 주식을 취득할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는 이CC이고 김AA은 법률상으로나 실질상 원고의 대표자가 아니었다. 또한 당시 대표이사가 누구이든 원고와 김AA 간의 거래는 대표권 남용으로 사법상 무효이며, 원고는 김AA, 이CC을 고소하고 이CC을 상대로 DD전자 인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는 등 DD전자 인수대금으로 지급한 24억 원에 대한 회수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후 DD전자 인수대금 24억 원이 당시 실질적 대표이사 김AA에게 사외유출 되었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세무조사결과통지와 함께 그 첨부자료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위 세무조사결과통지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는 소득처분되는 금액 외에 원천징수 예상세액은 물론 이에 대한 불복절차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이에 대하여 다투지 못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전심절차 당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위법사유에 대하여 다투었음에도, 피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이 사건소득금액변동통지의 위법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
1.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과세관청이하는 납세고지는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에 해당하므로 선행처분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후행처분인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이를 확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투어야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 26.선고 2009두14439 판결 참조). 또한 이와 같은 법리는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과 그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이 혼합되어 이루어진 경우, 가산세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이 사건 처분은 당초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확정된 근로소득세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 및 그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에 불과한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서 이 사건 처분 자체의 고유한 하자만을 다툴 수 있을 뿐이고 선행처분인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는 당연무효 사유를 제외하고는 그 하자를 다툴 수 없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위법사유가 당연무효에 해당하여 그 하자가 이 사건 처분에 승계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3.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근거가 되는 법규에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862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참조).
4.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당연무효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선행처분인 이 사건소득금액변동통지에 당연무효의 하자가 존재하고 그러한 하자가 이 사건 처분에 승계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