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선행조사 당시 원고의 모든 항목에 걸쳐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무리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조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에서 금지하는 위법한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또한, 원고가 취득한 상표무상사용권은 계약체결시점에서 수익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으므로 무형자산으로 봄이 타당함
이 사건 선행조사 당시 원고의 모든 항목에 걸쳐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무리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조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에서 금지하는 위법한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또한, 원고가 취득한 상표무상사용권은 계약체결시점에서 수익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으므로 무형자산으로 봄이 타당함
사 건 2018구합5899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9.19. 판 결 선 고 2019.11.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2. 1. 원고에게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O,OOO,OOO,OOO원(가산세 포함,이하 같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조사 중 이 사건 선행조사의 조사대상 세목과 과세기간이 중복되는 2012. 10. 1.부터 2014. 9. 30.까지의 법인세 관련 세무조사는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가 재조사 허용의 근거로 제시하는 서울OO지방검찰청의 수사자료는 이 사건 선행조사가 있기 전부터 조사청이 확보하고 있던 것이고, 이 사건 조사의 조사범위 역시 위 수사자료에서 제보하고 있는 원고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무형자산 수증이익)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중복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는 없다. 따라서 위법한 재조사인 이 사건 조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원고는 ‘OOO’ 상표권을 소유한 T△△(이하 ’T△△'라 한다)와의 2014. 5. 22.자 ’OOO‘ 상표권 무상사용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상표계약’이라 한다)을 통하여 단지 ’OOO‘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받았을 뿐 어떠한 무형자산을 취득한 바 없다. 또한 법인세법상 권리확정주의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의 상표 사용권이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무형자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가치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설령 원고가 무형자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도 그 수증이익은 영(‘0’)으로 인식할 수 있을 뿐인데, 그럼에도 피고가 명확한 선례나 법령상 근거를 제시함이 없이 그 가치를 5O,OOO,OOO,OOO원으로 산출한 것은 위법하다.
3. 원고가 이 사건 상표계약을 통하여 무형자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① 세법 해석상 원고가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상표권을 양도받은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던 점, ② 이 사건 조사가 있고 나서야 원고가 상표 무상사용에 대한 가치가 무형자산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기획재정부에 질의하였는데, 기획재정부도 이에 곧바로 회신하지 못하고 이를 다시 한국회계기준원에 질의하였고, 한국회계기준원 역시 ‘그 가액을 0원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회신한 점, ③ 원고가 외부감사 대상법인으로서 2014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 스스로 상표 사용권을 거액의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는바, 원고가 이를 무형자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선행조사는 원고의 모회사 TOO에 대한 자료조사를 통해 주로 배당금 원천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조사는 이를 제외한 법인세 통합조사인바, 이 사건 선행조사와 이 사건 조사는 형식적,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없고, 이 사건 선행조사 당시 TOO와 원고를 비롯한 TOO의 6개 자회사 모두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무리였다는 특별한 사정도 인정되므로, 이 사건 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의 재조사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조사가 재조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서울OO지방검찰청의 수사자료에 근거하여 실시된 이 사건 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 의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또는 같은 항 제6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 제3호의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기인한 것으로 재조사의 예외적 허용사유에 해당한다.
2. 원고는 별도의 계약인 이 사건 상표계약으로 인하여 영구적으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전받음으로써 구 법인세법 제43조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무형자산을 무상으로 취득하였고, 이에 순자산이 증가하는 수증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재조사 결과 통지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2항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 규정의 준용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원고의 상표권 관련 수증이익을 5O,OOO,OOO,OOO원으로 산출한 것이므로, 과세표준에 대한 법령상 근거도 분명하다.
3.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단순한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가산세 부분도 적법하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81조의7 제1항, 제81조의9 제1항, 제81조의 11의 문언과 체계,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거듭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우려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될 필요가 있는 점, 재조사를 금지하는 입법 취지에는 세무조사기술의 선진화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세무공무원이 어느 세목의 특정 과세기간에 대하여모든 항목에 걸쳐 세무조사를 한 경우는 물론 그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에 대하여만 세무조사를 한 경우에도 다시 그 세목의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고, 세무공무원이 당초세무조사를 한 특정 항목을 제외한 다른 항목에 대하여만 다시 세무조사를 함으로써 세무조사의 내용이 중첩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만 당초의 세무조사가 다른 세목이나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 도중에 해당 세목이나 과세기간에도 동일한 잘못이나 세금탈루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관련 항목에 대하여 세무조사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진 경우와 같이 당초 세무조사 당시 모든 항목에 걸쳐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무리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당초 세무조사를 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하여 향후 다시 세무조사를 하는것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12062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을 제2, 4,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5. 6. OO.부터 2015. 11. OO.까지 5개월 동안 TOO에 대하여 조사대상 기간 2012. 1. 1.부터 2014. 9. 30.까지의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원고를 포함한 TOO의 자회사 6개 업체가 TOO에게 지급한 배당금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누락한 것을 발견하였고, 이에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15. 11. 2.부터 2015. 11. 16.까지 15일 동안 조사유형이 법인부분조사(배당금지급분)인 이 사건 선행조사에 착수하게 된 사실, 이 사건 선행조사 당시 원고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배당금지급분에 한하여 조사를 받았고, 그 결과 ‘지급 배당금의 실귀속자는 외국 모법인’이라는 조사적출내용이 포함된 조사종결 보고서가 작성된 사실, 이후 이 사건 선행조사에서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의해 이 사건 선행조사에서 조사한 항목(모법인에게 지급한 배당관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하여 이 사건 조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중부지방국세청장은 TOO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과정 중에 원고의 원천징수의무자로서의 배당금 원천세 신고에 잘못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부분에 한하여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여 이 사건 선행조사를 실시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 선행조사가 이루어지게 된 계기와 그 기간, 원고의 사업규모 및 원고와 원고 모회사에 대한 지배구조의 복잡성 등에 비추어 위 선행조사 당시 원고의 2014 사업연도 법인세의 모든 항목에 걸쳐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무리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따라서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이 사건 선행조사에서 원고에 대한 배당금 관련 조사로 확대된 부분을 제외하고 원고의 나머지 2014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이 사건 조사를 한 것을 두고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에서 금지하는 위법한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은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43조에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인세법상 익금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이 되나, 이와 다른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한편, 구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실현가능성에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어야 하고,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에서는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실현가능성에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는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1157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상표계약을 통해 취득한 ‘OOO’라는 상표를 영구적으로 무상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사건 무상사용권’이라 한다)는 무형자산에 해당하고, 이 사건 상표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그 권리의 취득으로 인한 수익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익금으로 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1.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 에 정한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7호 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여기서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가리키지만,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이거나 비록 거래 실례가 있다고 하여도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그렇게 하여서도 그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그 시가에 갈음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상증세법 제61조 내지 제66조, 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따라 그 가액을 평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두14257 판결,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두444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무체재산권에 속하는 이 사건 무상사용권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거래 실례 또는 감정기관의 감정결과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무상사용권의 평가에 있어서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바,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무상사용권의 취득으로 인해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은 그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 후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6. 3. 21. 기획재정부령 제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4항에 따라 ‘최근 3년간의 각 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평균한 금액’인 6,OOO,OOO,OOO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위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에 따라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20년을 적용하여 같은 조 제2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이 사건 무상사용권의 가액은 5O,OOO,OOO,OOO원이 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무상사용권 관련 수증이익이 5O,OOO,OOO,OOO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과세표준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1918 판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두28601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무상사용권의 수증이익으로 인한 법인세 납부의무가 발생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에 불과하고, 원고가 2014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아 회계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 재무제표 작성의 책임은 원고에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위 수증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원고의 연결모회사인 S△△가 무형자산 항목의 하나로서 이 사건 무상사용권의 가치를 2OO,OOO,OOO,OOO원으로 평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 역시 이 사건 무상사용권을 취득함으로써 원고의 자산 가치가 증가하였다는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