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분담금에 대한 원천세의 종국적 부담자가 AAA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거부처분 중 발급사일일분담금 부분은 위법함
이 사건 분담금에 대한 원천세의 종국적 부담자가 AAA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거부처분 중 발급사일일분담금 부분은 위법함
[ 세 목 ] 부가 [ 판결유형 ] 일부국패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8790(2024.02.02) [직전소송사건번호 ] [ 제 목 ] 이 사건 분담금에 대한 원천세의 종국적 부담자가 AAA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요 지 ] 이 사건 분담금에 대한 원천세의 종국적 부담자가 AAA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거부처분 중 발급사일일분담금 부분은 위법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사 건 2018구합58790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원 고 BBB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8. 18. 판 결 선 고
2024. 02. 02.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이 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중 별지2 ‘취소세액’ 란 기재 금액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이 한 합계 20,322,399,396원의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중 별지3 ‘취소를 구하는 세액’ 란 기재 부분을 각 취소한다.
② 미합중국 비영리법인인FFF(이하 ‘GGG’이라 한다)이 설립한 미합중국 영리법인인 XXX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XXX의 사업을 운영하는 싱가포르 법인인 XXX(이하 ‘HHH’라 하고, ‘GGG’, ‘XXX’와 통칭하여 ‘XXX’라 한다), ③ 미합중국 법인인 XXX, 중화인민공화국 법인인 XXX, 일본국 법인인 XXX(이하 III, EEE를 포함한 위 각 카드사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해외 카드사’라 한다)와의 계약에 따라 다음과 같은 돈을 지급하였다.
1. EEE 분담금
2. XXX 분담금(이하 위 EEE 분담금과 합하여 ‘이 사건 분담금’이라 한다)
3. 이 사건 해외카드사의 기타수수료(이하 ‘이 사건 기타수수료’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분담금 외에도 기타수수료 명목으로 EEE의 경우 승인 관련 수수료(발급사 승인 프로세싱 수수료, 발급사 승인 액세스 수수료, ATM 거래를 위해 고안된 Single Message System 사용 시 발생하는 승인 수수료 등), 정산 관련 수수료(매입사 해외신용판매이용 정산수수료, 매입사 해외 창구 현금서비스 정산수수료, 매입사 해외 chargeback 신용판매 수수료 등), 공항서비스, 호텔서비스 등 각종 프리미엄 서비스에 대한 대가 수수료(Card Fees) 등을, 비자카드사의 경우 승인서비스 수수료(해외 발급사의 승인요청에 대한 데이터 처리 비용, VISANET 승인서비스를 통한 승인요청 데이터 처리비용 등) 정산서비스 수수료(국내회원 해외이용 프로세스 정산 수수료, 국제매입 프로세스 정산 수수료 등), 국제결제수수료(International Service Assessment Fee), 공항서비스, 호텔서비스 등 각종 프리미엄 서비스에 대한 대가수수료(Account/CardFees), PIN관련 데이터 처리 비용 등을 건별, 계좌별, 기간별로 지급하고 있고, 나머지 해외 카드사들에 대하여도 유사한 명목으로 기타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는 EEE 2) 에 지급하는 분담금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피고에게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법인세분(합계 15%)를 원천·특별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하고,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세액을 ‘원천세’라 한다)하여 납부하였고, 부가가치세는 이 사건 분담금에 원천세율을 그로스-업(Gross-up 3))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그런데 위 법인세 등의 납부의무자는 EEE이고, 실제로 EEE가 원고가 납부한 원천세 상당액을 원고에게 보전해줌으로써 위 원천세 상당액을 종국적으로 부담하고 있기도 하므로, 결국 위 원천세 상당액은 EEE가 원고에게 공급한 재화·용역의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이하 ‘①주장’이라 한다).
2. 특히 관련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EEE에 지급한 분담금 중 발급사 일일분담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애초에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발급사일일분담금에 대한 원천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이하 ‘②주장’이라 한다).
1. 인정사실 갑 제5 내지 14호증, 을 제5,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①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2008. 3. 12.경 EEE로부터 수령한 공문(갑 제8호증)을 들어 원고와 EEE 사이에 이 사건 분담금에 대한 원천세를 EEE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 제15조의 내용을 종국적으로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위 계약 제17조에 따라 서면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져야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인데, 위 공문은 대한민국의 과세관청이 2007. 7.경 이 사건 분담금이 사용료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상황에서 싱가포르와 대한민국 사이의 Mutual Agreement 체결 등의 방식으로 원천징수와 관련된 분쟁이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전까지 원고를 비롯한 회원사들이 가산세 추가 부담 등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EEE 측에서 회원사들이 납부한 원천세 상당액을 임시적으로 환급·보상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 이것이 종국적으로 원천세를 EEE가 부담하겠다는 서면으로 된 상호 합의라고 보기 어렵다.
(2) 즉 EEE는 2002년 이후 최근까지도 이 사건 분담금이 원천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대한민국 과세당국의 의견에 반대하면서 위 분쟁 해결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EEE가 이 사건 분담금에 대한 원천세 납부의무를 종국적으로 받아들였다거나, 이를 자신의 부담으로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나아가 원고는 내부적인 회계자료나 전산조회자료를 들어 원고의 마스터카드사에 대한 기존 채무를 삭감하는 방식(상계)으로 원천세 상당액을 보전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임의로 작성한 내부자료만을 근거로 EEE가 이를 전액 환급한 것인지 정확히 확인하기도 어렵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상계방식으로 전액 환급이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EEE의 입장에 따라 볼 때 이는 종국적인 원천세의 환급이 아니라 임시적인 보상 내지 보전에 불과하다고 보일 따름이다.
3. ②주장에 관한 판단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 중 발급사일일분담금 부분은 위법한데, 발급사일일분담금 부분에 관한 정당세액은 별지2 ‘정당세액’ 란 기재와 같고, 그에 따라 취소될 부분은 별지2 ‘취소세액’ 란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