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이 사건 분담금에 대한 원천세의 종국적 부담자가 AAA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8790 선고일 2024.02.02

이 사건 분담금에 대한 원천세의 종국적 부담자가 AAA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거부처분 중 발급사일일분담금 부분은 위법함

[ 세 목 ] 부가 [ 판결유형 ] 일부국패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8790(2024.02.02) [직전소송사건번호 ] [ 제 목 ] 이 사건 분담금에 대한 원천세의 종국적 부담자가 AAA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요 지 ] 이 사건 분담금에 대한 원천세의 종국적 부담자가 AAA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거부처분 중 발급사일일분담금 부분은 위법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사 건 2018구합58790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원 고 BBB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8. 18. 판 결 선 고

2024. 02. 02.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이 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중 별지2 ‘취소세액’ 란 기재 금액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이 한 합계 20,322,399,396원의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중 별지3 ‘취소를 구하는 세액’ 란 기재 부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에 따른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 나. 원고는 ① 미합중국 법인인 CCC가 싱가포르 지주회사를 통해 100% 지분을 보유한 싱가포르 법인인 DDD Ltd(이하 CCC와 통칭하여 ‘EEE’라 한다),

② 미합중국 비영리법인인FFF(이하 ‘GGG’이라 한다)이 설립한 미합중국 영리법인인 XXX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XXX의 사업을 운영하는 싱가포르 법인인 XXX(이하 ‘HHH’라 하고, ‘GGG’, ‘XXX’와 통칭하여 ‘XXX’라 한다), ③ 미합중국 법인인 XXX, 중화인민공화국 법인인 XXX, 일본국 법인인 XXX(이하 III, EEE를 포함한 위 각 카드사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해외 카드사’라 한다)와의 계약에 따라 다음과 같은 돈을 지급하였다.

1. EEE 분담금

2. XXX 분담금(이하 위 EEE 분담금과 합하여 ‘이 사건 분담금’이라 한다)

3. 이 사건 해외카드사의 기타수수료(이하 ‘이 사건 기타수수료’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분담금 외에도 기타수수료 명목으로 EEE의 경우 승인 관련 수수료(발급사 승인 프로세싱 수수료, 발급사 승인 액세스 수수료, ATM 거래를 위해 고안된 Single Message System 사용 시 발생하는 승인 수수료 등), 정산 관련 수수료(매입사 해외신용판매이용 정산수수료, 매입사 해외 창구 현금서비스 정산수수료, 매입사 해외 chargeback 신용판매 수수료 등), 공항서비스, 호텔서비스 등 각종 프리미엄 서비스에 대한 대가 수수료(Card Fees) 등을, 비자카드사의 경우 승인서비스 수수료(해외 발급사의 승인요청에 대한 데이터 처리 비용, VISANET 승인서비스를 통한 승인요청 데이터 처리비용 등) 정산서비스 수수료(국내회원 해외이용 프로세스 정산 수수료, 국제매입 프로세스 정산 수수료 등), 국제결제수수료(International Service Assessment Fee), 공항서비스, 호텔서비스 등 각종 프리미엄 서비스에 대한 대가수수료(Account/CardFees), PIN관련 데이터 처리 비용 등을 건별, 계좌별, 기간별로 지급하고 있고, 나머지 해외 카드사들에 대하여도 유사한 명목으로 기타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 다. 원고는 2014년 제1기부터 2016년 제2기 과세기간(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에 이 사건 해외카드사에 지급한 이 사건 분담금 및 기타수수료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였고, 이후 위 분담금 및 기타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2017. 6. 12. 피고에게 별지1 ‘취소를 구하는 세액’란 기재 각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들은 2017. 8. 10 위 경정청구를 모두 거부하였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0.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12. 26.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1. 원고는 EEE 2) 에 지급하는 분담금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피고에게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법인세분(합계 15%)를 원천·특별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하고,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세액을 ‘원천세’라 한다)하여 납부하였고, 부가가치세는 이 사건 분담금에 원천세율을 그로스-업(Gross-up 3))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그런데 위 법인세 등의 납부의무자는 EEE이고, 실제로 EEE가 원고가 납부한 원천세 상당액을 원고에게 보전해줌으로써 위 원천세 상당액을 종국적으로 부담하고 있기도 하므로, 결국 위 원천세 상당액은 EEE가 원고에게 공급한 재화·용역의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이하 ‘①주장’이라 한다).

2. 특히 관련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EEE에 지급한 분담금 중 발급사 일일분담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애초에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발급사일일분담금에 대한 원천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이하 ‘②주장’이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4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5 내지 14호증, 을 제5,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 가) EEE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다.
  • 나) 은행신용카드연합회가 원고를 포함한 국내 카드사들을 대표하여 마스터카드사와 사이에 1982. 9. 1.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이하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르면 국내 카드사들은 EEE의 라이선스를 이용하는 국가에서 부과된 모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해당 세금의 공제 없이 EEE에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위 계약 제17조에 따르면, 계약의 변경은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된 상호 합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 다) 원고의 정산업무 담당자는 2014. 1. 3.경부터 EEE에 지급하는 이 사건 분담금에 대한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과세표준산정금액을 분담금집행금액/0.85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원천세 부분을 Gross-up하여 산정하고, 부가가치세의 계산은 위 과세표준산정금액×10%로 하여 전표를 작성한 후 회계승인을 요청하였다.
  • 라) 그에 따라 원고의 내부전산에서는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마스타세금환급’ 항목이 조회되고, 같은 날 같은 금액이 원고의 분개전표에 ‘미수금’ 계정으로 계상되었다.
  • 마) 원고가 2014년 제1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 EEE에 지급한 분담금 및 당시 신고한 과세표준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 바) EEE가 2008. 3. 12. 원고에게 발송한 공문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사) EEE가 2008. 1.경 소외 XX카드 주식회사에 발송한 공문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아) EEE가 2022. 12. 12. 소외 XX카드 주식회사에 발송한 공문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①주장에 관한 판단

  • 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EEE에 지급한 이 사건 분담금에 원천세율을 Gross-up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피고에게 신고·납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 나)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분담금에 대한 원천세의 종국적 부담자가 EEE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는 2008. 3. 12.경 EEE로부터 수령한 공문(갑 제8호증)을 들어 원고와 EEE 사이에 이 사건 분담금에 대한 원천세를 EEE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 제15조의 내용을 종국적으로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위 계약 제17조에 따라 서면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져야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인데, 위 공문은 대한민국의 과세관청이 2007. 7.경 이 사건 분담금이 사용료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상황에서 싱가포르와 대한민국 사이의 Mutual Agreement 체결 등의 방식으로 원천징수와 관련된 분쟁이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전까지 원고를 비롯한 회원사들이 가산세 추가 부담 등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EEE 측에서 회원사들이 납부한 원천세 상당액을 임시적으로 환급·보상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 이것이 종국적으로 원천세를 EEE가 부담하겠다는 서면으로 된 상호 합의라고 보기 어렵다.

(2) 즉 EEE는 2002년 이후 최근까지도 이 사건 분담금이 원천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대한민국 과세당국의 의견에 반대하면서 위 분쟁 해결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EEE가 이 사건 분담금에 대한 원천세 납부의무를 종국적으로 받아들였다거나, 이를 자신의 부담으로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나아가 원고는 내부적인 회계자료나 전산조회자료를 들어 원고의 마스터카드사에 대한 기존 채무를 삭감하는 방식(상계)으로 원천세 상당액을 보전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임의로 작성한 내부자료만을 근거로 EEE가 이를 전액 환급한 것인지 정확히 확인하기도 어렵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상계방식으로 전액 환급이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EEE의 입장에 따라 볼 때 이는 종국적인 원천세의 환급이 아니라 임시적인 보상 내지 보전에 불과하다고 보일 따름이다.

3. ②주장에 관한 판단

  • 가) 이 사건 분담금 중 발급사일일분담금 부분은 원고가 발급한 신용카드의 국외 사용과 관련하여 EEE의 국제 결제 네트워크 시스템을 이용함에 따른 포괄적인 역무의 대가로서 그 전부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이는 원고의 다른 과세기간에 관하여 다투어진 관련 대법원 판결에서 이미 확정된 부분으로, 이 사건 당사자 사이에서도 다툼이 없다).
  • 나)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 예방을 위한 협정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소득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원천징수대상에도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
  • 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발급사일일분담금 부분에 관하여까지 원천세율을 Gross-up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고, 마스터카드사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Gross-up되어 신고·납부된 원천세는 당초 원고와 EEE 누구도 부담 하지 않는 것으로서, EEE가 원고에게 제공한 포괄적인 역무의 대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즉 이 부분 정당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원고가 EEE에 실제로 지급한 발급사일일분담금에 한정된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부분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 중 발급사일일분담금 부분은 위법한데, 발급사일일분담금 부분에 관한 정당세액은 별지2 ‘정당세액’ 란 기재와 같고, 그에 따라 취소될 부분은 별지2 ‘취소세액’ 란 기재와 같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