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은 부적법하고,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행정청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함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은 부적법하고,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행정청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함
사 건 2018구합5871 종합소득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1. 23. 판 결 선 고
2019. 01. 11.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0000. 0. 00.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가산세 000,000원과 개인지방소득세 가산세 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갑 1호증 (납세고지서)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이와 같이 청구취지를 특정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전심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판단 국세에 관한 행정소송은 국세청장에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은 부적법하다.
4.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 사건 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적법하나,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부당하다고 다투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