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거래관계에 대응하는 수출 거래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해당 품목들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 각 작성일 이전에 이미 이란의 거래업체 등에게 수출되어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서 가산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함
원고들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거래관계에 대응하는 수출 거래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해당 품목들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 각 작성일 이전에 이미 이란의 거래업체 등에게 수출되어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서 가산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함
사 건 2018구합58288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 고 EEE, FFF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4.19. 판 결 선 고
2019. 5.17.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2. 1. 원고들에게 한 각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63,835,325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별지2 기재와 같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의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의 수수 없이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참조).
2.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 사이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미연 판사 한현희 판사 박영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