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일부 내용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법인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정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함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일부 내용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법인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정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18구합57872 증여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원 고 박AA 외 1 피 고 서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0. 05. 판 결 선 고
2018. 11. 23.
1. 피고 이천세무서장이 201X. X. X. 원고 박AA에게 한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 함)의 부과처분, 피고 서초세무서장이 201X. X. X. 원고 최BB에게 한 증여세 000원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6두1969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5두45700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특정법인에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으면 그 자체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 납세의무를 규정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어 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 제6항은 모법의 취지에 반하고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데, 개정 시행령 제31조 제6항도 흑자법인이 부담하는 법인세를 증여이익에서 조정하기 위하여 계산방식을 일부 변경하였을 뿐 여전히 특정법인이 얻는 이익 전부를 지분비율에 비례하여 그 주주들이 얻는 이익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무효이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다시 무효인 위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6두19693 전원합의체 판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어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0년 개정 전 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은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하 ‘특정법인’이라고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과 재산 무상 제공 등의 거래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그 이익의 계산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 개정 전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하 ‘개정 전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은 ‘2010년 개정 전 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이익은 증여재산가액 등(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에 그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6두19693 전원합의체 판결은, 2010년 개정 전 법 제41조 제1항은 특정법인과의 일정한 거래를 통하여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 이를 전제로 그 ‘이익의 계산’만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에도, 개정 전 시행령 조항은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이 바로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이 된다고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고, 2010년 개정 전 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특정법인에 대한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더라도 주주 등은 실제로 이익을 얻은 바 없다면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개정 전 시행령 조항은 특정법인에 대한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는 경우 주주 등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없더라도 그 자체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시행령 조항은 모법인 2010년 개정 전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5두45700 전원합의체 판결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10년 개정 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은 종전에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라고만 하던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로 그 문언이 일부 변경되었으나, 개정 전 시행령 조항은 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그대로 존치되어 왔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5두45700 전원합의체 판결은, 증여세의 과세체계와 증여 및 증여재산의 개념 등에 비추어 볼 때, 2010년 개정 법 제41조 제1항은 문언의 일부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산의 무상제공 등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이익, 즉 ‘주주 등이 보유한 특정법인 주식 등의 가액 증가분’의 정당한 계산방법에 관한 사항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규정인데, 개정 전 시행령 조항은 특정법인에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으면 그 자체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주주 등이 실제로 얻은 이익의 유무나 다과와 무관하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모법의 규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2010. 1. 1.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 법령의 무효 여부 이 사건에 적용되는 2014년 개정 법 제4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폐업 중인 법인에 더하여 '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배하는 영리법인‘을 ‘특정법인’에 포함한 것을 제외하면 2010년 개정 법 제41조 제1항과 그 내용이 동일하다. 한편 개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란 이월결손금 없이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만 있는 법인을 포함하는데(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8두681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2015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였으므로, 개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의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 그런데 그 경우에 개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은 ‘증여재산가액 등에서 당해 증여로 인해 부담하게 된 법인세액[법인세 산출세액에 증여이익이 특정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을 곱한 금액]을 뺀 후 그 금액에 그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증여재산가액 등에서 당해 증여이익과 관련된 법인세 산출세액을 차감하게 할 뿐 여전히 개정 전 시행령 조항과 마찬가지로 특정법인에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으면 그 자체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여 주주 등이 실제로 얻은 이익의 유무나 다과와 무관하게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앞서 본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일부 내용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법인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정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효력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두56660 판결 역시 위 전원합의체 판결과 같은 취지이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