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합의서에 의해 지급된 총 금원이 원고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이루어진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 결과 부과된 이 사건 소득세 부과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이 사건 합의서에 의해 지급된 총 금원이 원고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이루어진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 결과 부과된 이 사건 소득세 부과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사 건 2018구합5754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배○○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3. 29. 판 결 선 고
2019. 5. 31.
1. 피고가 2017. 0. 0.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① 450만 달러는 다음의 계좌로: DDD 코리아, 국민은행 계좌번호(생략)
② 1,000만 달러는 다음의 계좌로: GGG, 기업은행 계좌번호(생략)
③ 150만 달러는 다음의 계좌로: HHH 그룹, 외환은행 홍콩 구룡지점 계좌번호(생략) o DDD 코리아에 의해 발생된 비용은 확정되고, 증가되지 않는다. o DDD 코리아는 1,600만 달러의 지불에 있어서 상기 서술된 방법으로 DDD 코리아와 GGG 및 HHH 그룹에 지불됨을 주장하고, 또한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EEE와 DDD 코리아의 채권자인 GGG, HHH 그룹들을 속이지 않는다는 것, 채권자들의 통제로부터 자금을 빼돌리지 않는다는 것, EEE와 채권자들의 권리와 법적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 현실적으로 채권자들이 DDD 코리아의 유일한 채권자이고 자금의 규제를 실시한다는 것, DDD 코리아는 그 밖에 채권자가 없다는 것 등(이하 생략)을 공표하고 인지한다.
1. 먼저 이 사건 금원은 DDD 코리아가 EEE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지의 대가로 지급받기로 한 금원이 아니라, 이 사건 사업의 현지 시행사 역할을 한 HHH 그룹이 자신의 비용 보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에 해당한다. 이 사건 합의서는 AAA 현지 사정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 형식적으로 작성된 문서에 불과하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금원이 DDD 코리아에 귀속될 금원이라고 볼 수는 없다(이하 ‘이 사건 제1 주장’이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2. 설령 이 사건 금원이 DDD 코리아에 귀속될 금원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금원은 HHH 그룹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으므로, 이를 사외유출 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는 JJ지방국세청장이 이 사건 합의서에 기재된 금원 1,600만 달러 중 GGG에 송금된 1,000만 달러를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 것과도 배치된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이 DDD 코리아 대표자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이 사건 제2 주장’이라 한다).
1. 이 사건 사업 관련 회사들
2. 이 사건 사업 진행 과정
3. 이 사건 합의서 작성 과정
4. 기타의 사정
1. 먼저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 EEE가 DDD 코리아에게 임대차계약 해지의 대가로 1,6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실제 원고와 위 회사들 사이에 채권·채무 관계가 없다는 점에 근거하여 이 사건 금원을 포함한 1,600만 달러 전부가 DDD 코리아에 귀속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합의서 작성 경위를 포함하여 이 사건 사업 진행 경과 등에 대해 알 수 있는 자료들은 모두 원고가 제출한 각종 이 사건 사업 진행 관련 메모, 계약체결 문서, 이메일 등이 전부이다.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합의서에 기재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 경위 내지 이 사건 사업의 진행 형태 등에 대해 알 수 있는 자료들을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의 특성 등으로 인한 피고 측 자료 확보의 어려움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합의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며, 그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경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주장하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지 이 사건 합의서상의 기재 내용만을 근거로 섣불리 이 사건 금원이 실제 송금받은 주체인 HHH 그룹이 아닌 DDD 코리아에 귀속되었어야 할 금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실제 이 사건 사업은 EEE가 아닌 DDD 코리아 측의 귀책사유로 중단된 상태였고, DDD 코리아는 2007. 12. 27.자 임대차계약에서 약정한 임대료 2,000만 달러는 지급하지도 못한 상태였다. 그런데 이 사건 합의서에는 DDD 코리아가 2007. 12. 27.자 임대차계약 해지의 대가로 EEE로부터 1,600만 달러를 지급받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는 그 자체로 실제 EEE가 금원을 반환하는 이유와 경위를 감춘 채 이 사건 합의서를 DDD 코리아와 사이에 형식적으로 작성하였다는 정황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금원이 당초부터 DDD 코리아에 귀속될 금원이라고 본다면, 적어도 원고가 이 사건 합의서에 근거하여 이 사건 금원을 HHH 그룹 명의 계좌로 이체시킨 뒤 이를 다시 원고나 DDD 코리아 등 원고가 관리할 수 있는 계좌로 다시 이체시켰다는 정황 역시 확인될 필요가 있다고도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금원이 HHH 그룹 명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만이 확인될 뿐, 그 이후 이 사건 금원이 원고나 DDD 코리아 명의 계좌로 다시 이체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이 사건 금원이 이체된 HHH 그룹 명의 계좌를 원고가 평소 관리하고 있던 계좌라고 볼 수 있는 증거도 없다).
4. 피고는 HHH 그룹의 자본금 등에 비추어 보면, HHH 그룹은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와 같은 주장의 취지는 결국 HHH 그룹이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한 것은 DDD 코리아만이라는 것인데, 물론 HHH 그룹의 자본금이 홍콩 화폐 100달러 4) 정도로 극히 적은 규모임은 사실이나,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 진행 과정에서 원고와 FFF 및 HHH 그룹은 상호간에 양해각서(MOU)나 AAA 현지 법인 설립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한 사실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 HHH 그룹의 실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5. 더욱이 HHH 그룹의 대표이사는 원고가 아닌 AAA 사람인 QQ인데, 만일 HHH 그룹이 피고 주장과 같은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다고 보더라도, 원고와 QQ 사이의 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QQ이 HHH 그룹을 통해 실제로 이 사건 사업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쉽사리 배척하기도 어렵다.
6. 원고는 HHH 그룹이 이 사건 사업 관련 현지 파트너 역할을 수행하면서 약 93억 원 정도를 투자금 등 비용 명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HHH 그룹의 각종 지출 내역이 정리된 자료(갑 제18호증, AAA 현지 시행사 HHH 그룹 소요비용 검토)를 제출하였다.
7. 더욱이 이 사건 합의서에 기재된 1,600만 달러는 DDD 코리아에 450만 달러, GGG에 1,000만 달러, HHH 그룹에 150만 달러가 각 분산 송금되는 형태였는데, 만일 애초부터 원고가 1,600만 달러 전부를 DDD 코리아의 부채 등의 문제로 그 금원의 이동 관계를 숨기려 했다면, 오히려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GGG의 국내 계좌가 아닌 HHH 그룹 명의의 해외 계좌로 더 많은 금원을 송금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형태라고 보인다. 그럼에도 1,600만 달러 중 불과 10% 정도에 해당하는 금원만이 HHH 그룹에 송금되었다.
8. 원고는 심판청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나름 일관되게 이 사건 금원에 대해서는 EEE와 HHH 그룹의 대표이사인 QQ이 별도로 협상을 하였던 것이고, DDD 코리아가 400억 원 상당을 투자한 상황에서 일부의 투자금만이라도 지급받기 위해 EEE의 요청에 따라 EEE가 제시하는 이 사건 합의서에 서명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HHH 그룹의 직원이 이 사건 합의서 초안 작성 시점보다 앞서 원고의 통역인에게 HHH 그룹의 계좌번호를 이메일로 전달하기도 하였고, 원고 주장과 유사한 취지의 EEE의 대표자인 XX의 진술서(갑 제23호증) 역시 이 법정에 증거로 제출되었다. 더욱이 이 사건 합의서 초안이나 이 사건 합의서 모두 원고가 주도적으로 작성하였다고 보이지는 않으며, 원고는 단지 EEE가 작성하여 보내준 이 사건 합의서 등을 확인한 후 자신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보인다.
9. 원고는 HHH 그룹이 EEE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직접 지급받는 형태로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① EEE와 HHH 그룹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었던 점, ② EEE가 AAA 정부에 의하여 사실상 운영되는 상황에서 AAA 국민인 QQ이 AAA 정부를 상대로 금원 지급을 요청하는 것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 등을 주장하고 있고, 원고 제출 자료들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주장은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배척할만한 사정 역시 보이지 않는다.
10. 즉, 이 사건 사업에 관여한 회사들의 관계 및 이 사건 사업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주장과 같이 EEE로부터 원고나 DDD 코리아가 투자금 반환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기로 한 금원은 이 사건 금원을 제외한 1,450만 달러가 전부였다고 보인다. 다만, 그 과정에서 원고는 DDD 코리아에 귀속될 위 1,450만 달러 중 일부인 1,000만 달러는 원고 자신의 투자금 손실에 대한 비용 보전 명목의 금원이라고 판단하고, 마치 자신이 대표로 있는 GGG가 위 1,000만 달러를 EEE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권원이 있는 것처럼 관련 서류들을 꾸며내었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원고 주장마저 배척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기록상 정확한 회사 형태가 확인되지는 않는다. 2) 원고는 EEE의 실제 소유자는 AAA 대통령의 딸인 Leyla Aliyeva라고 주장하면서 EEE는 일반적인 사기업이 아니라 AAA 정부(담당부서: 세무부)가 직·간접적으로 관리하는 특수한 성격의 회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① 실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는 주한 AAA 대사관에 투자금 반환 관련 해결책을 본국에 전달해 달라고 요구하는 자료(갑 제16호증)와 AAA 정부 세무국장에게 이 사건 합의서 작성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보낸 자료(갑 제17호증) 등이 있는 점, ② 증인 YY(Ulvi Valiyev) 역시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을 한 점, ③ 달리 위와 같은 원고 주장을 배척할만한 자료를 피고가 제출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EEE 소유 관련 원고 주장은 납득할 수 있다고 보인다. 3) 원고 주장의 투자금 400억 원 상당을 표현하는 것으로는 보이나, 갑 제17호증에 기재된 그대로 기재하였다. 4)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홍콩 화폐 1달러는 원화로 144.95원 정도로 환산된다[금융결제원 산하 서울외국환중개 주식회사(www.smbs.biz)에서 고시한 매매기준율 참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