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거래는 실질적으로 거래할 의사 없이 명목상 재화를 거래하는 외관을 취한 허위의 가공거래로 봄이 상당함
이 사건 거래는 실질적으로 거래할 의사 없이 명목상 재화를 거래하는 외관을 취한 허위의 가공거래로 봄이 상당함
사 건 2018구합5730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5. 15. 판 결 선 고
2020. 6.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7. 6. 5. 원고에게 한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xxx원(가산세),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xxx원(가산세),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xxx원(가산세)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15. 7. 31.부터 2016. 12. 1.까지 DDD 주식회사(이하 ‘DDD’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xxx원의 매입세금계산서 총 16장(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였다.
2. 원고는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15. 7. 31.부터 2016. 12. 1.까지 EEE 주식회사(이하 ‘EEE’라 한다)에 공급가액 합계 xxx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FFF oo점에 공급가액 합계 xxx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합계 xxx원의 매출세금계산서 총 30장(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을 발급하였다.
1. ○○지방국세청장은 2017. 1. 19.부터 4개월간(중지기간 70일 제외) 원고에 대한 2015~2016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DDD, EEE, FFF oo점 등 3개 거래처(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거래처’라 한다)와 순환거래 등을 통하여 실물거래 없이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처분청인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 피고는 위와 같은 세무조사 결과 통보에 따라 실물거래 없는 매출분과 매입분에 대하여 매출세액 감액과 매입세액 불공제를 함으로써 과세표준을 정정한 후 구 부가가치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3항 제1, 2호에 의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를 전제로 2017. 6. 5. 원고에게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xxx원(가산세),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xxx원(가산세),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xxx원(가산세)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GGG가 실경영주인 관련 업체의 구체적인 내역 이 사건 거래처를 비롯하여 JJJ 주식회사(이하 ‘JJJ’라 한다), KKK 등 5개 업체(이하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이라 한다)는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GGG가 배우자 LLL, 동생 MMM나 NNN, 직원 OOO 명의로 각 순차로 설립하여 현재까지 실경영주로 운영해 왔고, 원고 대표자 CCC은 2013년경 GGG가 운영하는 DDD에 3개월간 전무로 근무하면서 GGG와 사회적 친분관계를 쌓게 되었다.
2. 거래참여의 경위 및 거래구조의 형태
3.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의 운영 형태
4. 관련 형사사건 제1심판결의 범죄사실
5. GGG의 확인서 GGG는 2017. 1. 19. 세무조사 기간 첫날 조사공무원이 제시하는 아래와 같은 각 확인서(을 제3, 5호증, 이하 ‘이 사건 각 확인서’라 한다)에 순차로 서명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5, 6, 9, 39, 48, 51호증, 을 제3, 4, 5, 9 내지 12,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 밝혀진 이상, 세금부과처분의 상대방이 당해 사실은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당해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과 더불어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0 내지 16, 23, 25 내지 32, 33, 34, 38, 39, 40, 42, 43, 46, 47, 49, 50호증, 을 제6, 7, 8, 14, 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갑 제36, 37, 41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 또는 형식상 거래에 참여함으로써 이 사건 거래처와 실제 육류 공급거래를 하지 아니한 채 허위의 이 사건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과세요건사실을 전제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1, 2호 등에 따라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진정성립의 추정 이 사건 각 확인서 초안은 조사공무원이 DDD 사무실의 컴퓨터로 작성․출력한 것이기는 하나, 그 말미에 “위 사실이 틀림없습니다.”라는 GGG의 자필문구와 확인 날짜가 기재되어 있는 한편, GGG의 자필 서명과 함께 주민등록증사본이 첨부되어 그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이와 달리 GGG의 의사에 반하여 혹은 그 의사에 기하지 않고 작성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은 없고, 엄격한 증거법칙이 적용되는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피고인인 GGG의 내용부인 또는 진정성립 부인 진술에 따라 증거능력이 배척된 것에 불과하다.
(2) GGG의 내용 인식 여부
① 이 사건 각 확인서의 전체적인 취지는, ‘대출기한 연장을 목적으로 GGG가 주도하여 이 사건 관련 업체들 명의로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은 맞으나, 이에 대하여 죄가 된다는 인식은 없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 본문의 내용을 보면, 주체, 기간, 행위의 내용, 동기 등 핵심 부분이 비교적 간명하게 잘 정리되어 있어 그 내용이 미비하다고 볼 수 없다. 이는 그 내용 전체가 완성된 상태에서 GGG가 스스로 서명한 것으로 그 하단 말미에는 “확인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질 때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라는 주의 문구가 각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특히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 및 수취하는 것이 죄가 된다는 사실에 대한 자각이 없었다.‘는 부분은 GGG의 요청에 따라 추가로 삽입된 것이다. 그리고 조사공무원이 그 당시 방문 사유에 대하여 순환거래 혐의점 때문에 왔다고 분명히 고지한 것으로 보이고 GGG는 순환거래 및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가 다르다는 점에 대하여 시인하는 한편, 매출실적이 저조하면 대출상환 압박이 있다는 취지의 답변도 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당시 상황과 아울러 사업 경력과 사회경험이 풍부한 GGG의 사회적 지위 등을 두루 고려하면, 이 사건 각 확인서 초안을 열람한 후 서명을 하고 신분증사본까지 제출한 GGG로서는 해당 문서의 내용을 대략적 이나마 파악하였음은 물론이고, 그 문서의 중요성 내지 세무조사의 심각성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각 확인서 작성 전에 조사공무원은 GGG 측과 2시간 정도 대화를 나누면서 세금계산서 가공거래 여부 등과 관련한 사실관계 진상파악을 위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GGG의 답변을 정리하여 DDD 사업장 컴퓨터로 확인서 초안을 작성하였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 법령에 저촉될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도 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전 과정을 거치면서 GGG로서는 이 사건 관련 업체들 사이의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있어 어떠한 잘못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질문에 답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 당시 GGG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SSS 세무사가 잠시나마 동석하면서 GGG에게 세무조사 대처와 상황 설명 등 여러 조언을 해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③ 그뿐만 아니라, 이미 그 당시 GGG의 딸 III에 대한 가공세금계산서 수수로 인한 세무조사 및 범칙조사가 완료되어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공소제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세무조사 첫날 현장에 함께 있던 III의 아버지인 GGG로서는 당시 본인에 대한 세무조사의 핵심 부분이 무엇인지 사전에 이미 예측하고 있었을 개연성도 상당하다.
④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확인서는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GGG가 그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서 서명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이 사건 각 확인서 내용의 신빙성
① GGG는 2017. 1. 26. 범칙조사 전환통지를 받은 후 2017. 2. 9. 범칙혐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다른 사람 명의로 위장 사업체를 설립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의미 있는 진술을 한 바 있다. 즉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은 실제로 GGG가 전적으로 운영하였고, 명의상 대표자들은 사업체 설립 시 이름만 빌려주었을 뿐, 업체의 운영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 거짓세금계산서 발급내역에 대한 소명자료는 거래처가 많고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는 관계로 아직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준비 중에 있다.”라는 진술을 하였다. 그 당시 이 사건 각 확인서의 작성경위와 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한 사정은 없다.
② 또한 GGG는 이 사건 각 확인서 작성 이후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 대리인의 직원을 통하여 2012~2016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의 거래처별 증빙자료 존부를 표시․정리한 목록을 제출하였는데, 증빙자료가 없는 거래에 대하여는 스스로 가공거래로 표시하였다. 그중 거래장부와 대금정산 등 증빙자료가 있거나 외부매출이 이루어진 거래분은 정상거래로 인정되어 고발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하였다.
③ 이 사건 각 확인서 작성 이후 GGG는 범칙조사 진행 중인 2017. 5. 경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의 내부거래에 관한 자기 나름대로의 소견을 담은 소명자료(을제6호증)를 제출하였는데, 거래 동기와 경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하였다. 즉 ‘2011. 4.경 소비자고발 방송 이후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의 매출이 감소하였고, 이를 계기로 서로 알력이 심한 호텔납품 영업보다는 평소 꿈꾸어온 외식사업에 중점을 두고 연구개발에 치중함에 따라 자연히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의 매출은 감소하였다. 향후 외식사업 목표가 달성되면 다시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의 유통영업도 활발하게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의 매출 외형을 어느 정도는 유지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미 2009년경 거래하는 세무사 사무장으로부터 육류 숙성정도에 따라서 거래하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라는 얘기를 들은 사실도 있고, 숙성정도에 따라 숙성실을 이동할 때 그 숙성실을 관리하는 회사들 사이에 거래가 있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은 모두 실질적으로 GGG가 운영하는 가족회사이지만, 그 숙성정도에 따라 숙성육이 이동할 때 숙성육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그 대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회계처리도 하고 세금계산서도 그 거래되는 수량과 가격에 따라 정확하게 발행하였지만 계산서 발행 시 대금정산이나 보관창고, 숙성창고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료 지급 등 정산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점은 있었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확인서의 작성 경위와 관련하여 그 진정성립 내지 임의성을 부인하거나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기재 사항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④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GGG는 이 사건 각 확인서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임의로 서명한 것으로 그 작성 이후 현출된 다른 증거자료와 대체로 부합하고 특별히 모순․저촉된다고 볼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증명력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사정은 없다. 나아가 보건대,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각 확인서가 세무조사 기간 첫날 사업장 현장에서 조사공무원의 회유에 따라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다고 가정할지라도, 아래에서 드는 여러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을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와 GGG 등에 대한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2호 에 의한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에 기한 것으로 이 사건 각 확인서의 과세자료 채택․반영 여부와 상관없이 세무조사의 적법성은 그대로 인정된다.
(1) 원고와 이 사건 거래처 사이의 거래를 비롯하여 이 사건 관련 업체들 상호 간 다단계 거래의 전체적인 구조는 대체로 DDD를 시작과 끝으로 하여 그 중간단계가 점차 복잡해지면서 외형적 매출․매입만 반복하여 창출되는 이례적인 순환 양상을 띠는 한편, 거래대상인 육류는 숙성정도에 따라 순차로 각각의 숙성실로 이동한다는 구조로서 이른바 자전거래 방식에 해당한다.
(2) ① 원고가 주장하는 이른바 GGG식 숙성방식, 즉 숙성정도의 목표에 따라 육류를 숙성조건과 환경별로 구분된 숙성실로 차례로 이동시키며 각기 다른 단계의 숙성육을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의 새로운 방식은 그 실효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이론적 토대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②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숙성실별로 형식적인 임차인을 따로 두면서 최종 완성품이 아닌 숙성 진행 중인 육류를 단계별 숙성정도에 따라 각각의 숙성실로 이동시킬 때마다 아무런 이익도 발생하지 아니한 채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새로운 매입․매출 거래가 발생한다고 보아 원고 및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의 실물거래를 전제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수하였다는 것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평균적 사회인의 경험이나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③ 만일 완전 별개의 독립된 거래업체라면 숙성 완성 단계의 제품이 아니라 숙성 진행 중인 중간 제품을 거래하는 과정에 참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나 동기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숙성단계별 거래구조는 아마도 실질적 경영주 1인인 GGG가 동일한 사업목적을 위하여 설립․운영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이 사건 관련 업체들 혹은 특별한 부탁과 요청에 따라 동참하게 된 외부업체들 사이에서 그것도 정상적인 거래관념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특별한 동기가 개입되어야만 비로소 성사될 수 있는 것으로 명목상․형식상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⑤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의 각 지하 숙성실은 DDD의 본점 소재지와 일치한다.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은 GGG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는 1인 회사들로서 만일 숙성단계별 육류의 숙성실 이동이 요구된다면, 이 사건 관련 업체들과 외부업체사이의 복잡하고 번거로운 거래 개입 없이 GGG 본인의 단독 의사결정에 따라 CCC 하나의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얼마든지 수행이 가능한 것이고, 이러한 방식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더 합리적이다. ⑥ 비록 GGG가 세무조사 종료 무렵에 외형을 부풀리고자 수행하였다는 가공거래 자체를 부인하는 입장을 취하기는 하였으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스스로 그 동기로 언급한 바와 같이 향후 외식사업 추진을 위하여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의 외형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할 사업상 필요 또는 대출연장․여신한도 확보․신용보증서 발급 등 금융거래 시 중요하게 고려되는 매출실적을 어느 정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경제적 목적 외에는 위와 같은 번거로운 절차를 굳이 거칠 만한 다른 합리적인 이유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기 어렵다. ⑦ GGG가 거래한 세무사 사무실 사무장인 홍○○도 관련 형사사건에서 ‘GGG가 2011년경 소비자고발 방송 이후 매출이 감소하자 숙성 실험도 하고 회사 간 이동을 해야겠다고 말을 하면서 정육을 숙성시키기 위하여 회사 간에 제품을 이동하는 것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질문을 하여 가능하다고 답을 해 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그 당시 TTT도 GGG가 외형상 감소된 매출을 만회하여 이를 유지․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 이해했던 것으로 보인다.
(3)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숙성단계별 거래구조의 합리적인 필요성은 인정하기 어렵다.
(1) 비정상적․이례적인 거래과정 (가) 먼저,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과정의 특성을 살펴본다. ① 이 사건 관련업체들 사이의 거래대금이 정상적으로 결제된 경우는 드물고, 원고도 GGG가 실제 대표자인 FFF oo점이나 EEE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아 당일 곧바로 역시 GGG가 실제 대표자인 DDD에 같은 금액을 그대로 입금하여 중간상으로서 아무런 이익도 취하지 않고 또한 전단계 매입세액 공제를 통하여 부가가치세의 추가 부담도 없이 오로지 매출 실적만 남긴 채 판매대금이 GGG 측에 그대로 반환되어 외상대금을 정산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이는 육류 매입 후 이를 매출하며 차익을 남기는 정상적인 거래와는 다른 비정상적인 역방향의 대금 흐름으로 전형적인 허위 가공거래 내지 위장거래에서 흔히 나타나는 형태이다. ② 또한 그 거래 당시 원고의 신한은행 법인계좌 잔고를 보면 위와 같은 수억 원의 거래를 계속할 정도의 충분한 사업자금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③ GGG에 대한 세무조사 대상 기간인 2012년 제2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의 거래기간 중 세금계산서 등을 기준으로 한 DDD의 총매출액은 약 291억 원, 총매입액은 약 269억 원이다. 그중 이 사건 관련 업체들에 대한 거래 매출액은 약 184억 원, 매입액은 약 196억 원으로 총 매입․매출액의 약 65% 수준으로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이례적인 상당한 규모의 실적이다. ④ 결국 위와 같은 자전거래 방식을 통하여 GGG가 투입한 돈이 복잡하게 계속 회전함으로써 매출 외형만 계속 확대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⑤ DDD의 GGG로서는 자신이 FFF 양천점과 EEE에 투입한 돈을 원고 실제 대표자인 CCC으로부터 외상대금 명목으로 돌려받고 또한 원고에게 매도한 육류를 자신이 운영하는 FFF oo점과 EEE 앞으로 그대로 돌려받아야 될 입장에 있었던 이상, 거래 목적물인 육류가 실제 존재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처음부터 재화의 소유권은 GGG가 계속 유보할 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평가함이 타당하고 거래당사자 사이에 소유권이전의 구속력 있는 합의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원고가 주장하는 점유개정 방식에 의한 거래일 경우 위와 같은 소유권유보의 거래의사는 더욱 크게 작용할 여지가 있다. (나) 원고가 1년 6개월간 위와 같은 거래에 계속 참여하면서 중간 차익을 남긴 경우는 전혀 없어 경제적으로 무익한 거래를 반복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바 이는 경제적 합리성과는 동떨어진 거래에 해당하여 그럴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CCC이 범칙조사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GGG의 부탁과 더불어 유병주의 외식사업에 동참함에 따른 장래 수익을 기대하고서 명목상 법률관계를 형성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 (다) 또한 한 번의 거래대금이 대부분 1억 원을 초과하여 거래물량이 상당함에도 원고와 이 사건 거래처 상호 간에 물량, 품질, 품목 등을 제대로 확인하고 거래단가를 협상하는 등의 정상적인 거래과정을 거친 적이 없다. DDD에 숙성실 임차료나 창고 기계 사용료를 정상적으로 지급 또는 상계정산하였다거나 임차료 미지급에 따른 채권채무관계를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숙성실은 냉동실, 냉장실로서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축산물보관업의 주요시설에 해당하여 이에 대하여는 축산물판매업 신고 외에 별도로 각각의 숙성실을 개별작업장으로 하는 축산물보관업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원고와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이 관련 허가를 적법하게 받은 바가 없고, 각 숙성실을 부가가치세법상 추가 사업장으로 등록하거나 축산물판매업의 추가 사업장으로 신고도 하지 않았다.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각각의 단계별 숙성실은 사실상 DDD 측 직원이나 GGG가 일괄하여 통합관리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 측 파견직원이 실제 근무하거나 현장 점검을 위해 방문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라) EEE나 JJJ가 외부 업체로부터 매수한 육류를 DDD에 납품하여 DDD에서 이를 양념 숙성한 후 호텔 등 외부에 판매하는 등 GGG가 종전에 수행한 정상적인 일부 거래방식과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숙성단계별 거래방식은 객관적인 증빙자료, 단계별 거래구조의 내용과 부가가치의 창출, 실질적인 거래동기 등에 있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이른바 금지금 변칙거래 사안의 경우 역시 실제로 거래대상인 금지금이 명백히 존재할 뿐만 아니라, 전전 유통되면서 거래단계마다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가 제대로 발행되어 명목상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를 이 사건과 동일선상에서 파악할 것은 아니다. (마) 이상과 같이 원고를 비롯하여 이 사건 관련 업체들 상호 간의 거래구조는 석연치 않고 이례적인 측면이 상당히 많은바, 합리적인 거래관념상 정상적인 구조라고는 도저히 평가할 수 없다.
(2) 원고 주장 거래과정의 신빙성 여부 (가)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기본적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그러나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사항으로 그에 관한 사실관계의 대부분이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 입증이 손쉬운 경우임에도 납세의무자가 그에 관한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와 같은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은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 (나) 먼저, 원고 측 거래자료의 존부와 신빙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매입․매출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품목과 수량에 해당하는 거래과정의 첫단계와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계별 거래구조의 실체를 입증하기 위한 전제사항, 즉 DDD가 외부로부터 육류를 매입하여 외부에 최종 판매한 거래의 실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 세무조사 기간에 해당 증빙자료를 뒤늦게나마 제출한 거래에 대해서만 정상거래로 인정되었을 뿐이다. ②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의 거래기간과 규모, 수량, 금액 등에 비추어, 거래목적물인 육류가연구 과정에서 대부분 폐기되어 외부 매출이 상당 부분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③ 원고와 이 사건 관련 업체들 사이의 중간거래에서 만일 진정한 실질적 거래당사자라면 당연히 보존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자료로서 거래품목을 특정하고 숙성기간과 숙성정도, 판매처 등에 따라 육류를 분류․관리하기 위한 자료(가령, 육류의 종류, 수량 등을 특정하여 숙성과정과 이동내역을 추적 기재한 확인일지, 거래장부, 매입매출현황표, 입․출고증명, 물품수령증, 재고․반품증명서류, DDD로부터 임차하였다는 각 숙성실별 점유․관리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 등 원고 주장 단계별 거래과정의 실체적 존재를 뒷받침할 만한 설득력 있는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다. ④ 원고 주장대로 GGG의 양념육에 대한 2011년경 소비자고발 방송 이후 GGG가 내부업체 사이의 법적 문제 발생을 방지할 의도에서 내부업체 사이의 거래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면, 육류 보관․부패․훼손․폐기 등에 따른 법적 책임 소재를 더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서라도 거래대상을 특정․관리했어야 함에도 이에 관한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⑤ 세법상 보존․비치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세무조사 시점으로부터 불과 1~2년 전 거래내역에 대한 서류상․전산상 관련 증빙자료조차 제대로 보존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아무리 GGG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들이라 하더라도 합리적인 거래관념상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⑥ 더구나 원고가 제출한 거래명세서(갑 제5호증)는 세무조사 첫날 DDD 사업장에서 조사공무원의 제출 및 확인 요청에 대하여 GGG가 전혀 제출하지 못한 것일 뿐만 아니라, 2017. 2. 9. GGG에 대한 범칙혐의 조사 당시에도 제출하지 못하다가 그후 세무조사 과정에서 뒤늦게 제출한 것인 점, 피고가 사전에 입수한 2016. 6. 30.자 원고의 EEE에 대한 매출전자세금계산서상 품목이 ‘치즈 외’로만 기재된 것과 달리 그에 대응하는 거래명세서상 품목은 양념육(안심, 양갈비 등)으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거래명세서는 세무조사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후에 일괄하여 소급작성되었을 개연성이 상당한바, 그 기재 내용대로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⑦ GGG로서는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의 일부 인정된 실물거래를 위해 숙성실 사용이 필요하였을 것인바, GGG가 DDD의 지하 숙성창고를 가동하면서 거액의 전기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와 이 사건 거래처 간에 이루어진 거래 전부가 실질적인 실물거래로 인정될 수도 없다. (다) 다음으로, 단계별 숙성방식에 따른 거래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① DDD의 본점 소재지인 지하 2층 숙성창고의 전체 면적은 대략 100평 정도로서 아래 <숙성실 도면>과 원고가 제출한 각 사진 영상에 의하면, 5곳의 숙성실과 사무실, 실험실, 회의실, 탈의실, 휴게실, 부자재실 등으로 구분되어 있고, 그중 원고의 3번 숙성실 생산능력이 15톤으로 표시되어 있기는 하나, 육안상으로 5개의 숙성실 중 면적이 비교적 작은 편에 속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원고가 임차하였다는 위 3번 숙성실은 자연적인 동굴 형식의 간접 바람(냉매 없이 2번 숙성실, 4번 숙성실 사이의 냉기를 이용)에 의한 상온 숙성 능력을 가지고 있는 4단계 숙성방법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다. ②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와 수수한 이 사건 매입․매출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 해당 거래명세서상의 수량, 품명 등에 비추어, 원고의 비교적 작은 면적의 숙성실에 과연 수억 원 상당의 육류(양념 안심, 양갈비 등) 수백 박스 상당의 물량이 실제로 보관․숙성 절차를 거친 것인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특히, 원고의 숙성실 규모와 면적상으로 하루 거래량이 3억 원 정도에 이르는 육류 제품 280박스 상당이 물리적으로 입고 가능한 것인지 다소 불확실하다). ③ 매수인 측 보관 과정에서 육류가 대량으로 부패․폐기된 것이라면 정상적인 거래취소가 될 수 없음에도 2015. 12. 말에 DDD의 매입 거래금액 약 13억 원 상당이 취소처리된 사유와 경위 또한 상당히 석연치 않고 단순 업무상 착오에 기한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 ④ 더구나 거래명세서상으로 DDD로부터 육류 매입 후 원고 숙성실에서 평균적으로 이틀 정도 보관을 거친 후 곧바로 EEE나 FFF oo점으로 매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는 GGG의 드라이 에이징 특허 제조방법(통상적으로 7일간의 숙성이 바람직하다는 내용)과도 배치된다. 특히 2015. 11. 1.자 거래분과 2015. 12. 1.자 거래분은 당일 그대로 매입․매출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상당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즉 2015. 11. 1.자 DDD 매입분 xxx원은 2015. 11. 1.자 EEE 매출분 xxx원과 2015. 11. 1.자 FFF oo점 매출분 xxx원의 합산액에 해당하고, 2015. 12. 1.자 DDD 매입분 xxx원은 2015. 12. 1.자 EEE 매출분 xxx원과 2015. 12. 1.자 FFF oo점 매출분 xxx원의 합산액에 해당한다. ⑤ 전체 거래과정에서 DDD의 매입 단가가 아무런 변동없이 그대로 EEE, FFF oo점 등 거래처 매출단가로 적용되는 한편, 양념 안심, 양갈비 등 구체적인 품목별 중량이 수치상 아무런 오차 발생 없이 매출처별로 정확히 분할 납품하였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가령 2015. 12. 1.자 DDD 매입분 중 호주산 양념 안심 드라이에 이징 85박스 중량 1,697.68kg(= 677.66kg + 1,020.02kg)은 EEE로 677.66kg, EEE oo점으로 1,020.02kg으로 정확히 분할 납품된 것으로 되어 있는바, DDD로부터 매입한 해당 육류가 원고를 거쳐 이 사건 거래처에 그대로 납품되는 과정에서 단가와 수량이 전혀 변동이 없었다는 것은 서류상 인위적인 조작에 가깝다고 볼 여지가 다분하다. ⑤ 원고의 숙성실은 냉동실 보관이 아닌 자연적인 동굴식 바람에 의한 상온 숙성방법에 의한 것인데 그러한 방식으로 상당한 수량의 육류를 정상 보관하는 것이 가능한지 다소 의문스럽고, 오히려 원고 본래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치즈 등 유제품이나 상온제품 숙성보관(GGG의 드라이 에이징을 이용한 상온제품 제조방법)에 더 가깝다고 볼 여지도 있다. (라) 끝으로, 순환거래에 참여한 외부업체의 합리적 거래동기의 존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이 사건 관련 업체들 사이의 거래가 육류 숙성과정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PPP 주식회사 등 외부업체까지 위와 같은 복잡한 순환거래에 정상적으로 참여할 만한 뚜렷한 합리적․경제적 사유는 찾아보기 어렵다. ② 그런데 GGG의 숙성단계별 거래구조에 참여한 위와 같은 외부업체인 FFF 주식회사의 대표자 TTT, HHH 주식회사의 대표자 UUU, PPP 주식회사의 대표자 SSS이 허위세금계산서 수수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제1심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었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노xx TTT 사건, 광주고등법원 2019노xx UUU 사건, 서울고등법원2019노xx SSS 사건), 그리고 RRR 주식회사가 제기한 허위세금계산서 수수로 인한 법인세(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패소판결로 확정된 사실(서울행정법원2019구합60844) 등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의 대향범에 해당하는 외부거래업체들의 위와 같은 소송경과 내역은 그와 유사한 참여업체인 원고의 실질적 실물거래 존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참작할 사항에 해당한다. (마)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이 DDD로부터 임차하였다는 숙성단계별 각 숙성실은 명목상․형식상으로만 구분되어 있는 것일 뿐, 거래당사자 사이의 구속력 있는 합의에 기한 실질적인 실물거래를 위하여 구분되어 존재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원고가 GGG의 숙성단계별 거래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형식적 거래당사자로서 명목상 거래참여 (가) ① 원고 대표자 CCC은 2017. 5. 12. 범칙혐의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매출처인 FFF oo점과 EEE에서 대금을 입금한 후 GGG 사장님이 전화를 하여 매입대금을 입급해 줄 것을 요청하면, 입금 확인 후 바로 송금하였다. 원고 회사는 보관 가능한 육류 창고가 없어서 DDD 창고에 그대로 보관하였다. GGG 사장님이 JJJ과 외식사업을 준비 중이었고 본인이 육류도매업경력을 쌓고 GGG 사장님과 거래를 계속하면 추후에 외식사업에 함께 참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여 이러한 거래를 반복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CCC이 언급한 위 ‘거래 참여’라는 것은 거래목적물인 육류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고 그에 대한 대금을 실제 지급하는 등의 실질적인 거래참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GGG의 입금 및 매출처 등 지시에 따라 명목상․형식상 거래에 참여하여 육류 유통업에서 일정한 매출 실적을 유지하였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전후 문맥상 더 자연스럽고 이해하기 쉽다. ② 그리고 CCC은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과정 및 제1심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고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GGG에게 거래에 관한 업무를 일임하면서 손해만 안 보게 해 달라고 하였다. GGG의 지시에 따라 매출처로부터 대금을 받아 매입처에 송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하였으며, 거래명세서는 보관하고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CC의 위와 같은 일련의 진술내용으로 미루어 보건대, CCC으로서는 GGG의 부탁과 요청에 따라 그가 제안한 거래에 형식상 참여하면서도 거래목적물에 관하여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맺거나 거래상 위험을 부담할 의사를 처음부터 갖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③ 또한 CCC은 장기간 치즈사업에 종사하면서 세금계산서 수수 시기 및 방법, 수취 및 발급의무 등 세무사항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GGG의 요청으로 2013. 5.경부터 2013. 7.경까지 DDD에서 전무로 근무한 이력 등에 비추어, CCC은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이 직원들을 상호 공유하면서 GGG 1인에 의하여 사실상 하나의 업체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사정도 이미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이 육류 숙성과 관련된 독립된 기술력을 보유하거나 각자 구분된 사업 영역을 구축하지 않았으며 DDD의 지하 숙성창고에서 육류를 숙성․판매하는 경우 굳이 여러 업체가 숙성실을 각자 임차하는 형식을 취하여 거래단계를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사정 또한 잘 알고 있었을 개연성이 상당하다. (나) 결국 육류 유통업 이력이 없는 원고로서는 이 사건 거래처와의 거래과정이나 육륙 숙성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고, 그 실질적인 권리․의무의 이전이나 위험인수 등에도 전혀 관심이 없었다. 매입․매출에 따른 이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음에도 오로지 GGG의 제안과 외식사업 참여에 대한 기대수익을 두루 고려하여 형식적 거래당사자로 명목상․서류상으로만 참여하게 된 것일 뿐, 실질적으로 거래에 참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러한 판단이 적법하게 설립된 원고나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의 법인격 부인을 전제로 하지 않음은 당연하다.
(4) 실질적 재화 공급거래의 존부 (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하고, 그러한 정도의 의사의 합치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42867 판결 참조).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도 또는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소비세 내지 다단계 거래세의 일종인 점에 비추어 궁극적으로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어야 한다. 재화의 인도방법에는 민법상 현실의 인도 이외에도 간이인도․점유개정․반환청구권 양도의 방법을 모두 포함한다. 나아가,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① 육류 거래는 부패, 변질 등으로 인한 위험부담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거래과정에서 품목과 수량을 명확히 특정하여 확인․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당사자 간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판정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원고는 GGG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그의 지시에 따라 다시 GGG의 DDD계좌로 송금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였을 뿐, 거래목적물의 품목, 수량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사실이 없다. GGG도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의 거래를 사실상 전적으로 지배․수행하면서도 육류를 분류․관리하기 위한 세부 자료를 작성하는 등 거래목적물에 대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를 정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② 원고와 이 사건 거래처 사이에 공급가액, 품목, 단가, 수량 등 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대한 합의를 맺고 실제로 육류의 소유권을 이전하며 그에 따른 권리․의무 등도 함께 이전․부담하기로 하는 명시적․묵시적인 매매계약 체결의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 주장대로 거래목적물인 육류가 존재하고 숙성실별로 육류의 이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와 이 사건 거래처 사이에 이에 대한 실질적인 거래의사 없이 명목상으로만 재화를 거래하는 외관을 취한 전형적인 명목상 거래를 작출한 것이라고 봄이 옳다. ④ 이로써 실제 육류 매입매출의 실질적 거래가 없음에도 돈을 회전시키는 자전거래 방식을 통하여 마치 실물거래가 있는 것처럼 서류상으로만 가장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⑤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대상인 육류의 존재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어도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점유개정 방식에 의한 재화의 실질적 공급, 즉 실질적인 실물거래가 실제 이루어졌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GGG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소명자료(을 제6호증)에 의하면, ‘숙성정도에 따라 숙성육이 이동할 때 거래회사들 사이에 거래가 있는 것으로 처리하였다’고 하는바, 이는 단지 서류상으로만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처리하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 원고와 이 사건 거래처가 진정으로 거래에 참여한 실질적 당사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권리주장이나 행위들을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상당히 의문스럽고 석연치 않은 정황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GGG 단독으로 거래의 전과정을 수행하고(사실상 GGG가 거래단계마다 물량, 단가, 품목 등 거래의 중요사항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명목상․형식상 거래당사자로 참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면, 앞서 본 여러 의문스런 정황들이 자연스럽게 해석될 수 있다. 결국 원고와 이 사건 거래처 상호 간의 거래는 사실상 GGG 1인이 거래 전단계를 실질적으로 장악․지배하며 실질귀속자로서 단독 수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고, 명목상 법률관계를 형성한 것에 불과한 원고로서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의 이 사건 매입․매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와 GGG 등에 대한 세무조사 대상 기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관련업체들 사이의 내부거래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된 실물거래는 정상적인 진성거래로 인정된 점, 세무조사 대상 기간 이전부터 이 사건 관련 업체들 사이에 단계별 숙성과 관련 없는 수산물과 식자재, 양념육 등 재화의 정상적인 내부거래 및 외부 매입․매출 등 거래내역에 관한 증빙자료가 있는 원육과 숙성육의 외부거래가 분명히 존재하는 점, 그리고 원고가 제출한 숙성창고의 각 사진 영상과 GGG의 메모기록들, ○○호텔과 ◎◎호텔 등 외부 매출거래처 관계 직원들 및 ◇◇은행 대출담당자, 홈쇼핑 담당자의 DDD 숙성창고에 대한 위생점검 등 관련 확인진술, GGG가 자신의 딸인 III 명의로 특허받은 드라이에이징을 이용한 냉동제품 및 상온제품 제조방법, DDD 숙성창고에서 숙성육을 조달받는 SSS의 육류 외식사업, □□□개발주식회사와 추진하려고 한 드라이에이징 숙성육 프랜차이즈 외식사업, 이 사건 관련업체들의 육류 등 정상매출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내역, 육류 폐기내역 등을 두루 종합해 볼 때, 적어도 원고와 이 사건 거래처 사이의 거래대상인 재화(육류) 일부 및 형식적이나마 숙성실별 재화의 이동 일부는 존재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숙성육 거래 전체와 관련하여서는 거래당사자 사이에 실질적인 실물거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따라서 피고의 당초 처분사유 및 소송절차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처분사유 중 이 법원이 최종적으로 인정하는 처분사유는, 거래의 목적물인 재화가 일부 존재하고 형식적인 재화의 이동도 일부나마 존재하지만, 거래당사자 사이에 재화에 관한 권리와 의무, 책임 등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지 않고 단지 명목상 또는 형식상 거래를 통하여 허위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라 할 수 있다.
(3) 이상과 같이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요건사실, 즉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와 실제로 재화의 공급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간접사실이 충분히 밝혀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여러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추정 사실이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위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각 처분은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에 해당하는바, 원고에게 그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살펴본다. 비록 이 사건에서 결과적으로 조세포탈이나 국고 손실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가 수수한 이 사건 매입․매출세금계산서상 거래 기간과 금액,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GGG의 제안으로 외식사업 참여에 따른 장래 이익을 기대하고서 만연히 이 사건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숙성을 거쳐 형질이 바뀌면 상품이 제품으로 바뀌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도 된다. 세무사 사무실 사무장의 질의응답을 고려하여 숙성정도에 따라 가족회사별 판매를 하는 것은 정상거래에 해당하고 죄가 된다고 자각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한 GGG의 요청과 부탁에 따른 것이었다 할지라도 달리 볼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