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민·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금원이 모의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시점에 원고에게 소유권 내지 처분권이 최종적으로 귀속되어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증여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 민·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금원이 모의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시점에 원고에게 소유권 내지 처분권이 최종적으로 귀속되어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증여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18구합5719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1. 29. 판 결 선 고
2019. 1.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 19. 원고에게 한 증여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2011. 8. 24. 이 사건 법인의 감사 CCC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금원 8억 원을 이 사건 계좌로 이체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계좌의 통장 및 도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이체 당일인 2011. 8. 24.부터 2011. 10. 14.까지 4회에 걸쳐 이 사건 금원 중 합계 218,845,000원을 이 사건 계좌로부터 CCC가 지정한 DDD, EEE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CCC는 2011. 9. 25.부터 2011. 10. 16.까지 5회에 걸쳐 위와 같이 이체된 금원 중 합계 171,654,000원을 원고가 지정한 FFF 명의의 계좌로 재이체하였다.
3. CCC는 원고가 더 이상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지 않겠다고 하자, 세무신고 등 이 사건 법인의 업무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원고로부터 받은 이 사건 법인인감을 이용하여 이 사건 계좌의 통장을 재발급받아 2012. 1. 4.부터 2012. 2. 29.까지 9회에 걸쳐 이 사건 계좌에 남아 있던 581,155,000원 중 573,057,000원을 인출하였다.
4. 원고는 2012. 2.경 CCC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고, 2012. 3. 9. FFF 명의의 계좌 잔액 171,763,765원을 당초 이 사건 금원이 입금되어 있던 BBB 명의의 aa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5. CCC는 2013. 9. 12.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CCC는 원고로부터 BBB 돈 8억 원을 증여받아야 하는데 세금이 문제된다는 말을 듣고 원고에게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 사료 사업체를 통해 자금을 세탁해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해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계좌의 통장과 도장을 자신이 보관하면서 CCC의 요청이 있을 때 수시로 돈을 송금하여 자금세탁을 의뢰하는 조건으로 위 제안을 수락하여 이 사건 금원을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였다. 그런데 CCC는 이 사건 계좌에서 불법적으로 위 금원을 인출하여 편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인 GGG와 HHH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피해자 cc은행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73,057,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XXX), CCC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에서 2012. 12. 12. 항소 기각됨에 따라(서울고등법원 2013노XXXX),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형사재판에서 CCC는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법인 명의로 운영하는 소 사료 사업에 대한 투자금으로 자신이 원고로부터 투자받은 돈이므로 그 처분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제1심 및 항소심 법원은 모두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자금세탁을 할 목적으로 입금한 금원으로 그 처분권한이 원고에게 있다고 인정하였다.
6. 원고는 CCC를 상대로 ‘CCC가 원고에게 BBB로부터 증여받은 8억 원을 이른바 자금세탁 목적으로 이 사건 계좌에 보관하도록 하였고, 이 사건 계좌의 통장과 도장을 보관하면서 CCC의 요청이 있을 때 수시로 원고가 직접 돈을 송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음에도, CCC가 이 사건 계좌에서 573,057,000원을 불법 인출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573,05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지급을 구한다’는 내용의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14. 3. 5. 자백간주로 인한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XXXX호),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 7 내지 1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이 사업투자금으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6568 판결 등 참조). 또한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당해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2009. 9. 24. 선고 2008다92312, 92329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시점에 원고에게 소유권 내지 처분권이 최종적으로 귀속되어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증여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