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등 간에 계약체결 및 계약해제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등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원고들에게는 가산세 납세의무가 있음
원고 등 간에 계약체결 및 계약해제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등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원고들에게는 가산세 납세의무가 있음
사 건 2018구합5691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A 외 3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11.23 판 결 선 고 2019.01.11
1. 피고가 2017. 4. 7. 원고 주식회사 DDDDD에 대하여 한 2016년 제2기분 세금계산서미발급 등 가산세 38,670,705원의 부과처분 중 22,865,906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 주식회사 DDDDD의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4. 7. 원고 주식회사 AAAAAA에 대하여 한 2016년 제2기분 세금계산서미발급 등 가산세 103,300,000원, 원고 주식회사 BBBB산업개발에 대하여 한 2016년 제2기분 세금계산서미발급 등 가산세 58,645,906원, 원고 주식회사 CCC코오포레이션에 대하여 한 2016년 제2기분 세금계산서미발급 등 가산세 80,640,000원, 원고 주식회사 DDDDD에 대하여 한 2016년 제2기분 세금계산서미발급 등 가산세 38,670,705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원고 주식회사 AAAAAA(이하 ‘원고 AAAAAA’라 한다)는 2013. 8. 6. 의류, 화장품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EEE코스코어라는 상호로 설립된 후, 2017. 1. 25.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2. 원고 주식회사 BBBB산업개발(이하 ‘원고 BBBB’이라 한다)은 2007. 7. 18. 주식회사 OOO라는 상호로 설립된 후, 2016. 9. 30. 주식회사 OO인더스트리로 상호를 변경하고 주택건설업, 부동산 컨설팅업, 화장품, 신발, 가방 및 액세서리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추가한 후 2017. 12. 28. 현재와 같이 상호를 변경하였다.
3. 원고 주식회사 CCC코오포레이션(이하 ‘원고 CCC’이라 한다)은 2015. 4. 7. 방송제작업, 화장품 제조 및 유통사업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EEE엔터테인먼트라는 상호로 설립된 후, 2016. 9. 12. 안경류, 엑세서리류 제조, 도소매 및 전자상거래업을 목적으로 추가하고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4. 원고 주식회사 DDDDD(이하 ‘원고 DDDDD’라 한다)는 2015. 10. 5. 부동산 투자사업, 시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5. LLL은 원고 AAAAAA, CCC, DDDDD에 대해서는 설립 당시부터, 원고 BBBB에 대해서는 2016. 9.경부터 그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LLL은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원고 AAAAAA, CCC, DDDDD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었고, 2016. 9. 30. 원고 BBB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6. 10. 28. 사임하였다.
1. LLL은 2016. 6.경 주식회사 FF엔터테인먼트(이하 ‘FF’라 한다)를 인수하여 2016. 6. 7.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원고들 및 FF(이하 원고들과 FF를 통칭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는 2016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이유로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52매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1. 피고는 원고 등의 전자세금계산서 거래흐름 분석 후 원고 등을 현지확인 대상으로 선정하고, 2017. 1. 24. 이를 원고 등에게 통지하였다. 원고 등이 대표이사 LLL의 출장을 이유로 현지확인 연기신청을 하자, 피고는 2017. 1. 31.부터 현지확인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2. 피고는 2017. 1. 31. 현지확인을 실시한 후, 원고 등이 2017. 1. 25.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을 이유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당초 세금계산서 중 44매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1. 피고는 2017. 2. 20.부터 2017. 4. 2.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 원고 등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판단하고, 2017. 4. 7.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미발급 등 가산세(이하 ‘가산세’라고만 한다)를 부과하였다.
2. 이후 피고는 2018. 8. 9. 원고 DDDDD에 대한 가산세 38,670,705원 중 15,804,799원을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여, 그 세액이 22,865,906원만 남았다(이하 원고 EEE알엔디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 중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분 및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구체적 내역은 각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세금계산서 부분을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 DDDDD의 소 중 감액경정된 부분의 적법 여부
1. 원고들은 EEE그룹 일원으로, 관계사 간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역할분담으로 경영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상호 간에 제품 및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뿐,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2. 이후 원고들은 주문 미발주, 수요 부재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인 2017. 1. 25.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계약 해제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소급적으로 사라졌으므 로, 원고들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3. 설사 원고에게 가산세 납세의무가 있더라도, 원고들에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었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 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조세포탈의 결과도 발생하지 않은 이상, 원고들에게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1. LLL은 2013. 8. 6. 원고 AAAAAA를, 2015. 4. 7. 원고 CCC을, 2015. 10. 5. 원고 DDDDD를 각 설립하고, 2016. 6.경 FF, 2016. 9.경 원고 BBBB를 인수하여 원고 등을 지배하고 있다.
2. LLL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2017. 3. 14.) 원고들의 운영형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원고들은 피고에게 원고 등 간의 계약서 및 각 이에 관한 계약해제합의서(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제1계약서 등’이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이후 원고들은 조세심판 단계에 이르러서부터 이 사건 소송절차까지 그와는 대표자 및 일자 등 기재가 일부 다른 계약서 및 계약해제합의서(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제2계약서 등’이라 하고, 이 사건 제1계약서 등과 이 사건 제2계약서 등을 합하여 ‘이 사건 계약서 등’이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1. 구 부가가치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3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본 사실 및 증거, 을 제4, 12, 13,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의하면, 원고 등 간에 계약체결 및 계약해제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 등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원고들에게는 가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3.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은 ‘세금계산서 발급’ 자체를 가산세 부과요건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며, 이에 따른 가산세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경우에 대한 행정상 제재로 부과되는 것이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31920 판결 참조).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원고들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이상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가산세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4. 가. 1), 2) 부분]은 이유 없다.
1.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될 때에는 가산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령 규정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어 납세의무자가 의무이행을 다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두39760 판결 참조).
2. 앞서 다.항에서 본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 등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한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가산세는 세금계산서 제도의 상호검증 기능,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 조세채권의 용이한 실현 등을 위한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산세를 면제할 이유로 볼 수 없는 점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4. 가. 3) 부분]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 주식회사 DDDDD의 소 중 앞서 본 부적법한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 주식회사 DDDDD의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