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세를 334,516,293원으로 감액하면서, 당초 가산세 오류를 발견하고 가산세를 158,627,27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경정결의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증액된 가산세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정한 납세고지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증액된 가산세에 대한 부과처분은 있다고 볼 수 없음
본세를 334,516,293원으로 감액하면서, 당초 가산세 오류를 발견하고 가산세를 158,627,27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경정결의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증액된 가산세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정한 납세고지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증액된 가산세에 대한 부과처분은 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8구합5677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8. 27. 판 결 선 고
2020. 10. 13.
1. 이 사건 소 중 종합소득세 192,116,456원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526,632,749원 및 가 산세 87,504,44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법인은 2012. 9. 7. ‘주식회사 OO택시’라는 상호로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JJJ과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에 따라 이 사건 법인과 JJJ이 작성한 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1 계약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다만 이 사건 법인은 2012. 9. 7. JJJ과의 사이에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양도대금을 000원으로 감액한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2계약서’라 한다)도 함께 작성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제2 계약서에 따른 사업양도대금 000원을 이 사건 법인의 매출에 포함하여 이 사건 법인의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1.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제2 계약서에 따라 양도대금을 과소신고한 사실 등을 확인하여 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 하였다. 이에 OO세무서장은 2014. 3. 21. 이 사건 법인에게, ① 이 사건 제1차 계 약서와 이 사건 제2차 계약서상 양도대금의 차액인 000원을 매출액에서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으므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합계 000원을 부과하고, ② 위 000원에서 비용을 공제한 000원을 누락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으므로,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201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및 가산세 합계 000원을 부과하며, ③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양도대금 중 000원을 원고의 개인 계좌로 수수하고, 주식회사 현대자동차(이하 ‘현대자동차’라고만 한다)에 대한 차량할부금 채무 000원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그 차량할부금 상대계정으로 원고의 가지급금 계정 금액을 부당회수처리하였으며, 하나충전소에 대한 여신 000원의 부채에 대한 소명이 되지 않았으므로, 이와 같이 사외유출된 금액 합계 1,517,274,000원을 대표자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제1차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하고, 위 ① 내지 ③ 기재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6. 4. 1. 원고의 불복사항 중 일부를 받아들이는 경정 및 재 조사결정을 하였다.
3. OO세무서장은 재조사를 실시한 후 퇴직급여 000원, 4대 보험료000원, 연차수당 000원 합계 000원을 이 사건 법인의 비용으로 계상하기로 하여, 2016. 5. 23. 이 사건 법인에게 2012 사업연도 법인세 및 가산세를000원으로 감액하고,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000원으로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
1. 피고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2016. 12. 1.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종 합소득세 본세 526,632,749원 및 가산세 87,504,448원(= 일반무신고가산세 1,084,014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86,420,434원) 합계 614,137,197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당초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17. 2. 21.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4. 28. 기각되었고, 2017. 7.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 으나 2017. 12. 5. 기각되었으며, 그 결정문을 2017. 12. 11. 수령하였다.
1. 이 사건 법인은 OO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누000호)에서 2020. 1. 28.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조정권고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졌다.
2. OO세무서장은 이 사건 조정권고결정에 따라 2020. 4. 20. 이 사건 법인에게 원고에 대한 소득금액 중000원(= 당초 통지금액 000원 – 이 사건 조정권고결정에 따른 금액 000원)을 감액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제2차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3. 피고는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2020. 5. 7. 원고에게 원고의 소득금액을 000원 감액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당초 처분 중 종합소득세 192,116,456원(당초 부과세액 526,632,749원 – 경정세액 334,516,293원) 부분을 직권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직권취소’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4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종합소득세 192,116,456원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부 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