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거래상대방 사이의 직접거래를 입증할 처분문서 등이 존재하지 않는 점, 제출한 인보이스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점, 인보이스상 물품대금 총액이 외국환 거래계산서 기재금액과도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판매한 물품이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라고 인정할 수 없음
원고와 거래상대방 사이의 직접거래를 입증할 처분문서 등이 존재하지 않는 점, 제출한 인보이스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점, 인보이스상 물품대금 총액이 외국환 거래계산서 기재금액과도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판매한 물품이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라고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02. 27 판 결 선 고
2018. 04. 0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7. 1. 9.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3년 제1기분 x,xxx,xxx원(가산세포함), 2013년 제2기분 x,xxx,xxx원(가산세 포함), 2014년 제1기분 x,xxx,xxx원(가산세포함), 2014년 제2기분 x,xxx,xxx원(가산세 포함), 2015년 제1기분 xx,xxx,xxx원(가산세포함), 2015년 제2기분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xxx,xxx,xxx 2015/2기 x,xxx,xxx,xxx x,xxx,xxx,xxx x,xxx,xxx,xxx xx,xxx,xxx x,xxx,xxx,xxx 합 계 x,xxx,xxx,xxx x,xxx,xxx,xxx x,xxx,xxx,xxx xx,xxx,xxx x,xxx,xxx,xxx
2. 부가가치세제에서 영세율 적용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수출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국내의 공급소비에 대하여는 수출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구매확인서 등에 의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재화를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시켜 영세율을 적용하는 위 관계 법령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 국내업체에 재화를 공급하면서 구매확인서 등에 의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거래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두2774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지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 재화에 해당한다는 사유는 납부 내지 환급세액 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에 속하므로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세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3. 갑 제5 내지 3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쟁점1거래를 통하여 BBB 등에게 판매한 물품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 재화라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쟁점1거래에 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쟁점2거래와 관련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사유에 대하여는 원고로부터 아무런 주장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