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선박의 거래가액은 구 상증세법 제6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의 ‘해당 선박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으로서 시가로 봄이 상당하며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가액으로서 비교적 객관적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임
이 사건 선박의 거래가액은 구 상증세법 제6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의 ‘해당 선박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으로서 시가로 봄이 상당하며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가액으로서 비교적 객관적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임
사 건 2018구합5531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5. 2. 판 결 선 고
2019. 5. 30.
1. 피고가 2017. 6. 1. 원고에게 한 2014. 11. 24.자 증여분 증여세 331,954,3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50,409,508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6. 1. 원고에게 한 2014. 11. 24.자 증여분 증여세 331,954,3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주식회사"KKK"(이하 ‘"KKK"’라고만 한다)는 철강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해운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OO해운 주식회사(이하 ‘OO해운’이라고만 한다)의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다.
2. "KKK"의 설립 당시 대표이사는 "갑"이었으나 2012. 7. 2. 사임하였고, 같은 날 "갑"의 아내인 원고가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1. "KKK"는 2014. 5. 1. 보통주 20,000주를 유상증자 하였는데, "갑"은 그 중 19,750주를 액면가인 1주당 5,000원에 인수하였다.
2. "갑"은 2014. 11. 24. 원고에게 "KKK" 주식 19,5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OOO원(1주당 5,000원)에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주식 양도’라 한다), 2014. 12. 8.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1주당 5,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3. "KKK"의 2014년 주식 변동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표 1] "KKK" 2014년 주식 변동 내역 주 주 관계 기초 유상증자 (14.5.1.) 양수도 (14.11.24.) 기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합 계 20,000 100.00 20,000 40,000 100 "갑" 남편 19,750 98.75 19,750 △19,500 20,000 50 *OO 감사 150 0.75 150 △300
• *OO 이사 50 0.25 50 △100
• 원고 본인 50 0.25 50 19,900 20,000 50 (단위: 원, %)
1. OO지방국세청은 2016. 12. 23.부터 2017. 2. 21.까지 "KKK"에 대하여 2014년 주식 변동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소득세법 제10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다목, 같은 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 양도일인 2014. 11. 24.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였는데, 이는 "KKK"가 보유한 OO해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OOO원[= (1주당 순손익가액 OOO원 × 3) + (1주당 순자산가액 OOO원 × 2) ÷ 5]으로 평가한 것을 전제로 산정한 것이다.
2. OO지방국세청은 "갑"이 특수관계인인 원고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저가양도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시가와 양도대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증여세를 원고에게 과세할 것을 통보하였다.
3. 이에 피고는 2017. 6.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의 2014. 11. 24.자 증여분에 관한 증여세 331,954,33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이 사건 주식 양도 전후로 OO해운은 해운경기의 악화로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부채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재무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 사건 선박을 매각한 이후 영업활동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업의 계속이 곤란한 상황이었으므로, OO해운 주식의 가액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주식 양도 이후 OO해운이 보유하던 선박인 OO호(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는 2015. 4. 23. 외국법인인 "A".(이하 ‘"AAA"'이라 한다)에 OOO원에 매각되었는바, 이를 이 사건 주식 양도 당시 이 사건 선박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
1. 이 사건 선박에 관한 대선계약의 체결 및 변경
2. 이 사건 선박의 거래 OO해운은 2015. 4. 23. "AAA"에 이 사건 선박을 OOO원에 매도하였고, 2015. 6. 3. "AAA"에 이 사건 선박의 명의를 이전등록하였다.
3. ‘"Q호"’의 거래
4. OO해운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주요 내용 2012년(원) 2013년(원) 2014년(원) 2015년(원) 2016년(원)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 △***
• 매출원가
• 매출총이익
• 판매비․관리비 영업이익 △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당기순손익 △ △ △ △ ***
(1) 계속기업에 관한 중요한 불확실성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산과 부채를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을 통하여 장부금액으로 회수하거나 상환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회계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상황은 이러한 계속기업가정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1. 보유선박매각 회사는 당기 중 보유중인 선박을 매각하였으며, 당기 말 현재 영업을 위해 보유 중인 선박이 없습니다. 또한 당기 중 관련 선박 매각손실 oo원을 포함하여 OO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당기말 현재 순자산 금액은 (-)OOO원입니다.
(2) 상기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문제에 대한 회사의 대처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 선박 도입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구조 확보 당기말 현재 당사는 신규 선박 도입을 검토 중에 있으며 장기 대선계약을 체결하여 안정적 매출증대 및 영업수익성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이 사건 주식 양도 당시 OO해운이 사업의 계속이 곤란한 상황이었는지 여부
① 이 사건 주식 양도일은 2014. 11. 24.이고,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은 2015. 2. 28.이다. 그런데 OO해운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이 사건 대선계약에 따라 대선료를 지급받는 등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총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상태였고, 부채를 초과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2014 사업연도에는 OOO원의 순손익을 올리기도 하였다.
② 비록 OO해운이 2015년 이후로는 줄곧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태였고, 순손익도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2015. 4. 23.경에는 대선사업을 위하여 보유하던 유일한 선박인 이 사건 선박을 양도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따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후의 사정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려할 여지가 없다.
③ 또한 OO해운은 이 사건 주식 양도 전후로부터 현재까지 청산절차를 진행하거나 휴업한 적이 없고, 그 밖에 사업 중단을 염두에 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이 사건 선박의 양도 이후 새로운 선박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대선사업을 계속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선박의 가액 평가가 적법한지 여부
3. 정당 세액의 산정 이 사건 선박의 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따른 증여세의 세액을 다시 계산하면 정당 세액이 250,409,508원(= 증여세 결정세액 173,750,700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34,750,14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41,908,668원)이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당 세액인 250,409,508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2015. 3. 13. 당시 기준환율인 1달러당 1,130.90원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면 약 9,449,771,000원이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