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채무자의 폐업 등으로 인하여 쟁점 금액의 원금인 대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 금액을 이자소득에서 제외할 수 없음
원고가 채무자의 폐업 등으로 인하여 쟁점 금액의 원금인 대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 금액을 이자소득에서 제외할 수 없음
사 건 2018구합5530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06. 20. 판 결 선 고
2018. 07.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 부분을 취소한다.
1. BBB의 20××. 10. 19.자 현금출납현황표상 원고로부터의 차입금 합계액은 ○○○○○원이고, BBB의 일일자금운용표상 20××. 11. 9. 현재 원고의 가수금 잔액은 ○○○○○원이다.
2. 원고가 이 사건 차명계좌 등을 통하여 쟁점 금액을 지급받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데, BBB의 20××. 2. 28.자 ~ 20××. 10. 19.자 각 현금출납현황표상 원고로부터의 차입금 합계액에서 쟁점 금액은 공제되지 않았다.
3. BBB의 20××~20××사업연도 각 표준대차대조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4. 원고, DDD과 EEE(원고의 딸), FFF(원고의 처남), GGG(원고의 아내) 사이의 BBB 경영권 등에 관한 분쟁 및 합의 경위
1. 쟁점 금액이 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쟁점 금액은 원고의 BBB에 대한 대여금의 이자로 수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쟁점 금액을 이자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고,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5조 제2항 제1호는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같은 항 제2호는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들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이자채권이 채무자의 파산, 폐업 등으로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이자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데 있으므로,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이자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채무자인 BBB의 폐업 등으로 인하여 쟁점 금액의 원금인 대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 금액을 이자소득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