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그 일부가 국내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국외로 보아야 함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그 일부가 국내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국외로 보아야 함
사 건 2018구합5516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0. 5. 판 결 선 고
2018. 12. 14.
1. 피고가 2016. 1. 4.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2 기재와 같다.
1.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에 관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징수와 납부의무를 부담시키는 규정이므로, 외국법인이 우리 영토 밖에서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 역시 부가가치세의 징수나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누483 판결 참조).
2. 원고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ee으로부터 이 사건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만약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외라면 ee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원고 역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하에서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내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ee은 원고와 cc(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dd를 상대로 미국에서 제기할 민사소송 1심에 관한 소송대리, dd와의 화해합의 등과 관련한 법률자문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원고 등과 ff은 2010. 11. 19. 이 사건 계약과 별도로 법무법인 gg과 ① dd 등을 상대로 하는 소송을 수행하는 ee과의 소송 수행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교환 업무, ② dd 등과의 협상 참여, ③ 이 사건 파생상품 매입과 관련된 사실관계 정리, 소송 전략 수립 등을 위한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 등은 2011. 3.경 ee을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dd를 상대로 미국 뉴욕연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사건 배당 후 ee은 법무법인 gg을 통하여 원고 등에게, 담당 재판부의 성향 등을 고려할 때 뉴욕주법원에 소장을 재접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사건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중재지, 준거법 등 중재조건에 관한 합의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중재절차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원고 등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며 이에 대한 원고 등의 의사를 문의하였다. 원고 등이 소송으로 계속 절차를 진행하되 ee의 의견대로 뉴욕주법원에 소장을 재접수하기로 결정하자, ee은 2011. 6.경 미국 상원청문회 내역을 반영하여 뉴욕주법원에 소장을 재접수하였다.
4. dd가 ee을 통하여 중재조건에 관한 협의를 시도하자, 원고 등은 2011. 10.경 중재절차로 분쟁을 해결하기로 결정하였다. 원고 등은 2011. 12.경 dd와 중재기구는 런던국제중재재판소(LCIA), 중재지는 뉴욕, 준거법은 뉴욕주법 등으로 하여 중재합의 후, 뉴욕주법원에 제기한 민사소송을 취하하고, 2012. 1.경부터 ee과 법무법인 gg을 대리인으로 하여 뉴욕에서 중재절차를 진행하였다.
5. dd가 2012. 5.경 원고 등에게 합의안을 제시함에 따라, 원고 등은 dd와 화해합의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고, 결국 2012. 12.경 원고 등과 dd 간에 미화 xx 달러에 이 사건 파생상품 판매와 관련한 화해합의가 이루어졌다.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 제1호 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그 일부가 국내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국외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두8766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가 ee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위와 목적, ee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모두 국외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장소를 국외로 보아야 한다.
3. 결국 이 사건 용역은 외국법인 ee이 국외에서 공급한 것으로, ee은 이 사건 용역 공급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 역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