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1인은 증자대금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신주인수권을 상실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는 주주로부터 회사 주식을 양수하였다고볼 수 없고, 원고는 회사에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한 이상 회사로부터 직접 실권주를 인수한 것임
주주 1인은 증자대금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신주인수권을 상실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는 주주로부터 회사 주식을 양수하였다고볼 수 없고, 원고는 회사에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한 이상 회사로부터 직접 실권주를 인수한 것임
사 건 2018구합549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7. 5. 판 결 선 고
2019. 8.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6. 1. 원고에게 부과한 96,062,820원(가산세 포함)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주식발행사: 주식회사 AA
2. 주식종류 및 양도수량: 보통주 5,000주
3. 총양도가액: 2,500만원
4. 양도양수일: 2014. 11. 25 제3조 [대금지급] 양도양수대금은 2014. 11. 17. 지급완료하였다. 제4조[협력의무] ‘갑’은 양도주식에 대하여 ‘을’에게 제반권리를 행사함에 필요한 관련 이전절차를 적극 협력한다. 제5조[보증책임] 양도주식의 진위 및 권리에 대하여 ‘갑’은 전적으로 보증하며, 양도 후 주식의 모든 권리의무는 ‘을’에게 귀속한다. 제6조[특약] 본 계약으로 ‘갑’은 주식회사 AA로부터 증자대금 납입을 독촉받지 않으며, ‘을’은 ‘갑’을 대신하여 증자대금납입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로 한다.
1.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참조).
2. 원고가 오bb과 사이에 오bb이 배정받은 이 사건 회사 주식 5,000주를 1주당 5,000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 3호증의 기재와 윤zz 1) 에 대한 원고본인신문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오bb이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 5,000주를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인수한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서는 원고와 오bb 사이에 단지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시가로 신정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에 의하면 오bb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 5,000주를 인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오bb은 신주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② 이 사건 회사의 유상증자일인 2014. 11. 17. 이 사건 회사의 법인 계좌에 유상증자 대금이 ‘오bb’ 명의로 입금되기는 하였으나, 위 금원은 입금 명의만을 ‘오bb’로 하여 원고가 납입한 것이다.
③ 원고와 오bb 사이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제6조에 따르면 ‘오bb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증자대금납입을 독촉받지 않으며 원고가 오bb을 대신하여 증자대금납입 등의 의무를 이행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오bb은 자신에게 배정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증자대금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계약으로 말미암아 그 의무의 이행을 종국적으로 면하는 대신 신주를 인수받을 권리를 상실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오bb이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인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가 아닌 오bb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유상증자일인 2014. 11. 17. 이 사건 회사에 증자대금을 납입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직접 실권주 5,000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윤정원은 이 사건의 원고였다가 2019. 7. 5. 제7차 변론기일에서 소를 취하하였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