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외국납부세액을 외국법인세액 공제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고, 이를 다툴 소의 이익도 없음
간주외국납부세액을 외국법인세액 공제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고, 이를 다툴 소의 이익도 없음
사 건 2018구합5488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07. 6. 판 결 선 고
2018. 07. 27.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8. 7. 원고에게 한 2014 사업연도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금액(대상세액)중 2,000,000,000원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취소한다.
1. 구 법인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제1호)하거나,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으로 산입’(제2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에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간주외국납부세액을 외국법인세액 공제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고, 원고에게는 이를 다툴 소의 이익도 없다.
① 원고의 2014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이전 사업연도부터의 이월결손금 공제로“0원”으로 계산되었으므로, 원고의 2014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공제한도’ 역시 0원이 된다. 따라서 원고의 2014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될 외국법인세액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 사건 간주외국납부세액 등 외국법인세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되어 그 사업연도 법인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간주외국납부세액을 외국법인세액 공제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원고에게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원고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월공제되는 외국법인세액의 증액을 구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원고는 차후 사업연도에서 이 사건 간주외국납부세액을 이월공제액으로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뒤 과세관청에서 이를 부인하는 경정결정을하면 위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피고가 이 사건 간주외국납부세액을 외국법인세액 공제 대상에서 배제한 것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인정하거나, 원고에게 이를 다툴 소의 이익을 인정할 실익이 적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