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에서 규정한 “2011. 12. 31.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은 퇴직소득금액”은 2011. 12. 31. 당시 월 보수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함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에서 규정한 “2011. 12. 31.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은 퇴직소득금액”은 2011. 12. 31. 당시 월 보수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함
사 건 2018구합54422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징수처분 등 취소 원 고 주식회사 oo양행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0. 26. 판 결 선 고
2018. 12.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2. 1. 원고에게 한 2012년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ooo,ooo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16. 원고에 입사하였고, 2003. 1. 9.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김AA은 원고의 주식 90%를 보유하고 있다. 원고의 정관은 퇴직금의 결정을 주주총회의 결의 사항으로 정하고 있고(제26조제2항 제2호), 임원의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원고의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은 퇴직금 산출방법에 관하여 “재임 기간 매 1년에 대하여 퇴직 당시 월 보수액의 5개월분을 곱하여 산정한다.”고 정하고 있다(제4조). 김AA은 2012. 6. 30. 퇴사하면서 퇴직금 1,294,273,971원(1998년 2월경부터 1999년 12월경까지의 퇴직금은 이미 지급받아 2000. 1. 1.부터 2012. 6. 30.까지 150개월을 근속기간으로 하여 산정되었다)을 지급받았다. 그 퇴직금은 김AA에 대한 가지급금과 상계되었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에는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다(소득세법 제20조제1항 제4호). 퇴직소득은 세율의 적용에 있어 근로소득보다 유리하다(소득세법 제55조). 종전 소득세법은 임원이 퇴직하면서 받는 소득을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으로 인정하였고, 그에 따라 법인과 임원은 선택에 따라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퇴직소득으로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었다. 개정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은 회사가 임원에 대한 급여를 퇴직금 형식으로 지급하여 비교적 고율인 근로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2012. 1. 1. 이후 퇴직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 한도를 정하였다. 다만 개정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은 소급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개정 전까지의 예상 퇴직금에 대하여는 한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였다. 그런데 김AA과 같이 개정 소득세법 이후 월 보수액이 급격히 늘어난 경우에 지급받은 퇴직금을 기준으로 2011. 11. 31.까지의 퇴직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위와 같은 입법 취지가 몰각된다. 즉 개정 소득세법 이후 급격히 늘어난 월 보수액이 지급받게 되는 퇴직금에 반영되고, 그 퇴직금액을 기준으로 2011. 11. 31.까지의 퇴직소득금액을 계산하여 한도를 적용받는 퇴직소득금액에서 뺀다면, 법인이 임원에게 퇴직금의 형식으로 급여를 지급하여 근로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2. 개정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은 “2011. 12. 31.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라고 정하고 있다. 법률의 문언은 ‘2011. 12. 31.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라고 정하고 있어 2011. 12. 31. 당시의 근속년수, 월 보수액 등을 기준으로 계산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3. 개정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이 개정 전까지의 예상 퇴직금에 대하여는 한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한 것은 소급적으로 퇴직금에 한도를 두지 않고 장래를 향하여 퇴직금에 한도를 두고자 함에 있다. 퇴직금은 실제 퇴직일에 비로소 구체화되는 것이므로, 개정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은 추상적으로나마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퇴직금, 즉 가정의 퇴직금을 염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6항 이 2015. 2. 3. 신설되어 ‘퇴직소득금액에 2011. 12. 31. 이전 근무기간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고 정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조항은 2015. 2. 3. 비로소 신설된 것이므로, 김AA의 퇴직 당시로 반드시 소급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