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의 취득이나 매각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의 매수, 회사 의 경영권 확보, 매각대상자 선정, 매각조건의 결정 등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취득 후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이에 대한 처분권한 등을 행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원고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이나 매각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의 매수, 회사 의 경영권 확보, 매각대상자 선정, 매각조건의 결정 등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취득 후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이에 대한 처분권한 등을 행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원고로 보아야 한다.
사 건 2018구합5433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1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1. 30. 판 결 선 고
2019. 1. 25.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8. 1. 원고들에게 부과한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원고 aaa는 1997년경부터 주식투자를 하여 오면서, 주식회사 GG, 주식회사 HH의 주식 양도대금 등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후 소외 회사의 운영만 남편인 원고 bbb에게 위임하였다. 또한 이 사건 주식의 매수자금 중 일부는 원고 aaa를 채무자로 한 대출금이고, 이 사건 주식이 입고되거나 매수된 증권계좌는 원고 aaa 명의로 개설되었으므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원고 aaa 소유로 보아야 한다.
2. 설사 이를 명의신탁재산으로 보더라도, 원고 bbb는 신용불량상태에서 원고 aaa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을 뿐으로, 원고 bbb가 사채업 등으로 얻은 소득이 그리 많지 않았던 점, 소외회사는 결손 과다법인으로 이익배당을 하지 않았던 점, 원고 bbb는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 bbb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될 수 없다.
1. 원고 bbb와 ccc 등은 2008. 12. 19. ddd와 소외 회사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ddd가 이를 이행하지 못하자, 2009. 7. 8. eee와 재차 소외 회사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 bbb는 ccc와 함께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09년 소외 회사 유상증자 대금을 횡령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eee는 소외 회사 돈으로 소외 회사 인수자금 등 개인채무를 변제하고자 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 범죄사실로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원고 bbb는 위 사건 수사과정에서 투자금 상환압박 때문에 소외 회사를 빨리 매각하여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욕심에 이 사건 주식을 eee에게 매각하고 횡령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ddd 역시 소외 회사의 돈으로 소외 회사 주식 및 경영권 양도대금을 지급하고자 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원고 bbb는 ddd에 대한 위 1심 판결 선고 후 검찰에 출석하여 이 사건 주식 취득, 소외 회사 경영 및 매각 등 경위에 관하여 표 기재와 같이 진술하였다. ddd에 대한 이 사건 주식 매각 등 경위는 원고 bbb가 ddd에 대한 위 형사 재판 1심 당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1. 쟁점의 정리
2.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그 증거들, 을 제0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bbb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이를 원고 aaa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조세회피목적의 인정 여부
(1) ㅁㅁ지방국세청장은 2013년경 원고 bbb에 대한 세무조사 후, 원고 bbb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사채중개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00억 0,000만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합계 0억 0천여만 원의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또한 원고 bbb는 2005. 4. 13. JJ 주식회사에 00억 원을 대출하면서 선이자로 0억 0,000만 원을 공제하였는데,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이처럼 원고 bbb는 사채업, 사채중개업 등으로 얻은 수입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을 제대로 신고․납부하지 않아 왔으므로, 조세채무가 체납된 상태에서 원고 a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나 다름없다.
(2) LL세무서장은 원고 bbb가 2006. 9.경 KK주식회사 주식 000,000주를 동생 hhh 명의로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2018. 1. 2. hhh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0,000,000,000원을 부과하고, 원고 bbb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를 하였다. 그러나 원고 bbb 등은 이를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