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구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고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평가할 것은 아님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구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고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평가할 것은 아님
사 건 2018구합539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오○○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3.28. 판 결 선 고 2019.05.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8. 11.자 2014년 귀속 증여세 ×××,×××,×××원(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2018. 1. 8.자 2014년 귀속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세무서장은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아니고, ◊◊지방국세청장이 사전에 그 관할을 조정한 사실도 없으므로, ○○세무서장의 세무조사는 관할을 위반하여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2.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은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아닌 ○○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한 증여세를 결정하고 피고는 단지 그에 대한 징수처분만을 고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관할을 위반하여 권한없이 이루어진 것이거나, 부과처분이 결여된 징수처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지방국세청장이 원고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광범위한 조사와 확인을 하였음에도, ○○세무서장은 다시 원고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4 제2항을 위반한 위법한 재조사에 기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4. ○○세무서장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제1호 및 제3항 제5호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였는데, 원고는 ○○세무서장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였고,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는 주식변동조사와 무관하므로, 위 세무조사의 기간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원고는 적법하게 작성된 연장통지서를 송달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기간연장 통지는 부적법하다.
5. 이 사건 회사의 수입금액이 2012 사업연도에 101억 원, 2013 사업연도에 137억 원이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는 국세기본법상 중소규모납세자 이외의 납세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세무서장은 2017. 4. 25.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당초 2014 사업연도에서 2011, 2012, 2013 사업연도까지 확대하였으므로, ○○세무서장의 조사범위 확대 통지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1항 제2호 를 위반하여 위법하고, 이 사건 처분 역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6.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는데, 류◊◊이 2011. 1. 19.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100,000주를 1주당 5,000원에 인수하였다가,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2012. 5. 18. 이○○에게 그중 99,000주를 1주당 5,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위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일인 2014. 6. 13.부터 약사법 제47조 제4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이 사건 회사는 특수관계인인 원고가 운영하는 ‘BBB약국’에 더 이상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되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순손익액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에 비하여 급격히 변동할 것으로 예상되었는바, 위와 같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미래수익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아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정이익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이 사건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제1, 2주장에 대한 판단
2. 제3주장에 대한 판단
3. 제4주장에 대한 판단
4. 제5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 -
• AAA약국 (정○○) 7,394,160,079 (84.1%) 6,657,932,626 (66.1%) 7,147,941,256 (52.1%) 5,432,009,691 (57.3%) 5,459,779,151 (68.0%) 5,952,311,094 (67.6%) 7,618,512,730 (66.9%) FFF약국 (정○○ 처) 1,374,420,864 3) (12.1%) GGG약국 (정○○ 처) 1,062,174,174 (12.1%) 1,342,979,256 (13.3%) 3,292,301,388 (24.0%) 2,759,539,288 (29.1%) 2,558,703,695 (31.9%) 2,857,995,039 (32.4%) 1,718,036,423 (15.1%) GGG약국 (피
○○) 680,101,166 4) (6.0%) BBB약국 (원고)
• 2,077,074,322 (20.6%) 3,269,957,261 (23.8%) 1,281,555,537 (13.5%) 기타 (HHH 약국등)
• 1,483,486 (0.1%) 7,550,574 (0.1%) 9,090,910 (0.1%) 합 계 8,790,604,448 (100.0%) 10,077,986,204 (100.0%) 13,711,683,391 (100.0%) 9,480,655,090 (100.0%) 8,027,573,756 (100.0%) 8,810,306,133 (100.0%) 11,391,071,183 (100.0%) [당기순손익 등]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매출액 8,790,604,448 10,077,986,204 13,711,683,391 9,475,200,545 8,018,482,846 8,810,306,133 11,391,071,183 매출원가 8,228,916,522 9,493,397,854 12,826,728,456 8,840,177,858 7,503,111,983 8,240,468,226 10,727,263,810 당기순손익 121,527,814 133,917,176 304.750,099 80,597,691 122,826,369 200,547,423 231,163,043 미처분 이익 잉여금 누계 121,527,814 246,868,990 551,619,089 632,216,780 755,043,149 955,590,572 1,186,753,615 법인세 납부액 12,159,902 15,081,454 52,593,351 8,083,810 12,336,083 26,753,091 60,278,472 [순자산액] 2011 2012 2013 2014 자산총계(①) 1,968,752,232 1,621,961,379 3,647,763,670 2,814,916,070 부채총계(②) 1,345,800,418 865,092,389 2,586,144,581 1,672,699,290 순자산총계 (①-②) 622,951,814 756,868,990 1,061,619,089 1,142,216,780
- 카) 원고는 2017. 4. 3. ‘BBB약국’을 폐업하고, 2017. 5. 31. 김◎◎의 뒤를 이어 이 사건 회사의 단독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15, 16, 17, 19호증, 을 제1 내지 17, 22,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주식 거래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 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3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시가로 인정되는 것의 하나로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를 들면서, 그 단서에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구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나,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두1287 판결,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4447 판결 등 참조).
- 나)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설립 당시인 2011. 1. 19.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100,000주가 1주당 5,000원에 류◊◊ 명의로 전부 인수되었고, 류◊◊이 2012. 5. 18. 이○○에게 그중 99,000주를 동일한 금액으로 양도하였으며, 다시 원고가 이○○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5,500원에 취득하였는데, 위 각 거래가액은 이 사건 회사의 매출액, 당기순손익, 순자산액 등의 변동 추이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인 점, ② 위와 같은 주식의 양도로 이 사건 회사의 지배구조가 완전히 변동됨에도 이러한 사정이 거래가액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이 정○○의 친인척이나 직원, 지인 사이에서만 제한적으로 거래되었고(이 사건 회사의 정관에 의하면, 주식 양도에 대한 승인은 주주전원의 출석과 출석주주 전원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거래대금도 실제로 수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도 이를 인정하면서, 다만 원고가 정○○에 대하여 약 6억 원 상당의 채권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④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취득 경위나 취득 가격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등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취득 가격인 1주당 5,000원 또는 5,500원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구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의 ‘추정이익’의 적용 여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5. 3. 13. 기획재정부령 제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3 제1항에 의하면, 기업회계기준의 자산수증이익 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 전 손익에서 자산수증이익 등을 뺀 금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하는 등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등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회사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하였다는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구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할 것은 아니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액 적용 여부
- 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비상장주식은 순손익가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는 그 주식이 갖는 미래의 기대수익을 추정한 다음 그 현재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미래의 기대수익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매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과거의 실적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 나)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설립 당시부터 이 사건 회사의 매출이 정○○과 인적,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3~4개의 약국(정○○이 운영하는 ‘AAA약국‘, 정○○의 배우자인 이◈◈이 운영하는 ’GGG약국’, 원고가 운영하는 ‘BBB약국’)에서 거의 대부분 발생한 점, ② 그럼에도 이 사건 회사의 매출액과 당기손순익, 미처분 이익잉여금 누계액, 순자산 총계액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던 점, ③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으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가 약사법 제47조 제4항 제1호 (다)목에 따라 특수관계인인 원고가 운영하는 ‘BBB약국’에 더 이상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되었으나, 정○○과 원고 등의 관계, 원고의 이 사건 주식의 취득 경위, 이 사건 회사의 매출내역과 재무상태 등에 비추어, 정○○ 등이 운영하는 다른 약국의 매출 비중을 확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 감소분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만약 그렇지 않다면, 굳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이유가 없다), ④ 실제로 2015 사업연도 이후부터 ‘AAA약국’과 ‘GGG약국’의 매출 비중이 확대되었고, 2017. 4. 3. ‘BBB약국’이 폐업하는 대신 그 자리에 정○○의 배우자인 이◈◈이 FFF약국을 개업하여 거래를 시작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매출액과 당기순손익이 원상회복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일시우발적 또는 비정상적일 가능성이 많다거나, 이를 토대로 미래의 기대수익을 예측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23,303원으로 평가하고, 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의 취득과 관련한 원고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세무서장은 류◊◊이 정○○으로부터 위 발행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류◊◊은 이에 불복하여 ◇◇◇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지방법원 2019구합134호로 소송계속 중이다. 2) ◈◈세무서장은 이○○이 정○○으로부터 위 발행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이○○은 이에 불복하여 ◈◈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지방법원 2018구합1887호로 소송계속 중이다. 3) 정○○의 배우자인 이◈◈은 서울 ○○구 ○○동 315-3, 103호에 있던 ‘GGG약국’을 폐업하고, 2017. 9. 1. ‘BBB약국’이 있던 □□□□오피스텔 103호에서 ‘FFF약국’을 개업하였다. 4) 피○○는 2017. 9. 1. 이◈◈이 ○○동에서 운영하던 위 ‘GGG약국’을 인수하였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