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필요경비를 허위로 계상하였음을 인지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물장부’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함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필요경비를 허위로 계상하였음을 인지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물장부’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함
사 건 2017구합5373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7.20. 판 결 선 고
2018. 9. 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7. 3.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01,112,050원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5,895,921원 중 3,915,381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3,475,512원 중 2,177,97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세 9,172,907원 중 5,303,122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928,155원 중 392,371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주위적 주장 원고가 세무조사 시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단순히 사실 과 다른 신고를 한 것에 불과하고,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적극적인 행위는 아니다. 따라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아닌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 이루어져 무효이고, 2012년 내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정과소신고 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주장 원고가 2011년도에 주식회사 한국AAAAAA전문학교로부터 3억 1,4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일회적, 일시적 용역의 대가였으므로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1. 앞서 인정한 사실, 갑 5, 6, 7호증, 을 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필요경비로 지출하지 않은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한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필요경비로 지출하지 않은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한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한 것과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앞서 인정한 사실, 을 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11년에 주식회사 한국AAAAAA전문학교로부터 받은 3억 1,400만 원은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를 사업소득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미연 판사 이광열 판사 이지희 정본입니다.
2018. 9. 11. 서울행정법원 법원주사 김진선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