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의 사업장과 관련된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근저당권의 채무자는 제3자로 원고들이 그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필요경비에 해당할 수 없음
원고들의 사업장과 관련된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근저당권의 채무자는 제3자로 원고들이 그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필요경비에 해당할 수 없음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325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1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1. 2. 판 결 선 고
2018. 12. 13.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 1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중 ‘인정세액(원)’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원고들의 청구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고 그 결정 또는 경정 역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는 지방세이므로(지방세법 제85조 이하 참조),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피고는 관할 세무서장이 아니라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행정청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1. 원고 이00와 박00(원고 이00의 배우자)은 1994. 8.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었거나 설정된 근저당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원고 이00과 박00이 2012년 1월경부터 2015년 12월경까지 00은행에 지급한 이자는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이자’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 이00과 박00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 사건 토지에 순번 2번과 같은 근저당권을 설정되었다. 그 근저당권의 채무자 명의는 원고들이 아닌 MMM인데, MMM는 원고 이00이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전자부품 제조업을 하던 법인으로 1994년에 비해 1995년에 은행이자가 1억 원 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그 대출금으로 전소유자인 변00의 채무를 변제하였다거나 보증금 채무를 반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도 변00로부터 인수한 순번1번 근저당권보다 1억 600만 원이 증가하였다.
2. 증인 이00는 보증금 5억 원의 담보로 순번 3번 근저당권을 설정받았고, 원고 이00과 박00에게 요구하여 엘리베이터 설치 등 건물 수선을 하였다는 취지의 증언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이 그 보증금으로 엘리베이터 설치 등 건물 수선을 하였음을 인정할 다른 자료(견적서, 세금계산서 등)가 없다.
3. 원고는 순번 4, 5번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돈으로 엘리베이터 설치 등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건축물 현황도(갑 9호증의 1), 판결문(갑 9호증의 2)을 제출하였으나, 다른 자료(견적서, 세금계산서 등)가 없다. 이와 같이 2, 4, 5번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돈을 이 사건 사업장에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순번 6번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 4, 5번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고 하여도 위 근저당권에 의한 대출금 상당액을 이 사건 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4. 원고들은 7번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받은 보증금을 대수선 공사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7년 재무제표(갑 10호증의 2), 리모델링 공사계약서(갑 15호증)를 제출하였으나, ‘00인테리어’(공사계약서상의 수급인)는 이 사건 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고, 위 보증금을 건물 수선에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구체적인 자료(금융내역, 견적서 등)가 없다.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