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면제는 납세의무자가 의무이행을 다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가산세 면제는 납세의무자가 의무이행을 다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사 건 2018구합5283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외 피 고
○○세무서장 외 변 론 종 결
2019. 7. 5. 판 결 선 고
2019. 8. 23.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시장은 2005. 11. 1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시 고시 제2005- ### 호로 ‘△△일반지방산업단지’를 지정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가 위 산업단지의 부지로 포함되었다.
2. AAAA엔디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시 △△군청에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되는 대가로 산업용지를 취득하겠다는 내용의 환지신청을 하였고, △△군 청은 ○○○○시 및 ○○도시공사와 사이에 환지계획을 수립한 뒤, 2011. 1. 21. AAAA디에게 환지처분계획을 통보하였다.
3. ○○○○시 △△군수는 2011. 1. 26. ○○○○시 △△군 공고 제2011- ## 호로 환지처분을 공고하였다.
1. ○○지방국세청장은 2016. 12. 6.부터 2017. 2. 13.까지 AAAA엔디에 대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4개 사업연도의 법인세 통합조사 및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환지처분에 따른 보상금액을 이 사건 토지의 증여 당시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할 것을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가액을 환지처분에 따라 AAAA엔디가 보상받은 가액인 ##,###,###,### 원으로 평가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원고들이 각자 증여받은 이 사건 주식 중 2,700주의 가액을 ###,###,### 원(원고들이 신고한 ###,###,### 원 + ###,###,### 원)으로 산정하고, 2017. 4. 4. 아래 표 2와 같은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결정‧고지하였다.
이 사건 주식 증여일 당시 이 사건 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지 아니하였고, 환지계획이 원고들에게 통지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증여세 납부 당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가 환지처분되리라는 것과 그 보상금액을 미리 인식하고 이를 이 사건 토지 및 주식 가액에 반영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것을 기대하기는 무리이므로, 원고들에게는 증여세 납부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① 이 사건 사업 진행에 따라 □□산업단지 편입대상 토지에 대한 수용절차가 진행되자, AAAA엔디는 2006. 2. 28. ○○○○시 △△군수에게 환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② △△군수는 2006년 4월경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 보상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하여 각 필지별로 3인의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평가하였고, 3개의 감정평가금액의 평균가인 ##,###,###,### 원을 보상금액으로 산정하였다. 즉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액은 이 사건 주식 증여일로 부터 약 4년 전 미리 산정되어 있었다.
③ △△군은 2006. 5. 8. AAAA엔디에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보상액, 소유자 정보 등을 지급조서에 기재하여 ②항과 같이 산정한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액을 통보하였다. 이를 통해 AAAA엔디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산정된 보상가액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AAAA엔디의 최대주주인 정DD 및 그 자녀들인 원고들 또한 이 사건 주식의 증여 및 증여세 신고․납부시 그와 같은 내용을 알 수 있었으리라고 보인다.
④ △△군수는 2006년 8월경 ○○○○시장에게 이 사건 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였고 ○○○○시장은 2006. 12. 8. 위 실시계획을 승인한 뒤 2006. 12. 13. ○○○○시 제2006- ### 호로 고시하였는데, 위 계획에는 이 사건 토지의 환지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다. 비록 이 사건 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바는 없으나, 위와 같은 환지계획의 수립으로 이 사건 토지가 환지될 것이라는 것이 AAAA엔디 및 제3자들에게 공고되었다.
⑤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액은 2009. 4. 27. ##,###,###,### 원으로 변경되었다가 ##,###,###,### 원이 최종적인 평가액으로 확정되었는데, 이는 AAAA엔디 소유 토지의 분할에 따른 면적을 조정하거나 AAAA엔디와의 협의 과정에서 종국적으로 정하여진 평가액으로서 총 보상금액에 비추어 볼 때 그 차액이 사소한데다가 평가액이 다소 감축되어 원고들에게 유리하며, 피고 또한 최종평가액인 ##,###,###,### 원을 이 사건 토지의 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평가액이 다소 변동되었다는 사정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 평가액을 환지보상금액으로 평가하여 납부하는 것이 곤란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⑥ 2009. 5. 19. 이 사건 토지의 환지 관련 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위 회의에서는 AAAA엔디의 환지에 대하여 종전토지가격은 협의보상가격으로, 환지가액은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으로 하고 차액은 현금정산하기로 하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위 회의에는 ○○도시공사 개발사업팀, □□산업단지 담당자 및 분양담당자뿐만 아니라 AAAA엔디의 담당자도 참여하였으므로, 이러한 과정에서도 AAAA엔디는 사업시행자가 제시할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액을 미리 알 수 있었다.
⑦ 이 사건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금액은 #,###,###,### 원으로서, 이 사건토지의 종국적인 보상가액인 ##,###,###,### 원과 비교할 때 그 차액이 약 ### 억 원에 달한다. 정DD과 원고 정BB는 이 사건 토지 이외에도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토지를 다수 소유하였고 그 중 일부가 2006. 9. 14. △△군에 수용되었는데, 원고 정BB는 2006. 11. 28. 위 토지 중 일부인 ○○ △△군 □□읍 ◆◆리 ###-# 외 7필지(지목 답,5,699㎡)에 관하여 양도가액을 ###,###,### 원으로 하여, 정DD은 2006. 11. 28. ○○ △△군 □□읍 ◆◆리 77 외 4필지(지목 답, 3,164㎡)에 관하여 양도가액을 ###,###,###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위 양도가액은 개별공시지가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서 수용을 위한 감정평가가 2006년 9월 이전에 이루어져 그 평가액이 토지소유자인 정DD과 원고 정BB에게 통보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정DD과 원고 정BB는 같은 사업구역 내에 소재하는 이 사건 토지의 대략적인 시가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
⑧ △△군수는 2011. 1. 21. ○○○○시 및 ○○도시공사와 환지처분계획을 수립한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가액이 ##,###,###,## 원임을 AAAA엔디에 통보하였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AAAA엔디와 원고들은 위 통보로 인하여 비로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가액을 알게 되었다기보다는 적어도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 및 그에 따른 증여세의 신고․납부 전에 환지를 신청한 뒤 그에 관한 감정평가액을 통보받고 사업시행자와 협의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가액을 알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주식을 평가하여 증여세 의무이행을 다할 수 있었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