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실현가능성에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어야 하고, 손금의 확정 또한 마찬가지로서,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라 익금에 대응하는 비용이라 하더라도 당해 사업연도에 확정되지 않은 것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는 없는 것임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실현가능성에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어야 하고, 손금의 확정 또한 마찬가지로서,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라 익금에 대응하는 비용이라 하더라도 당해 사업연도에 확정되지 않은 것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는 없는 것임
사 건 2018구합5279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00건설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1. 08. 판 결 선 고
2018. 12.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쟁점 1에 관한 주장 이 사건 예상비용은 그 범위에 다툼이 있을 뿐 모두 201x 사업연도에 지출이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던 필요경비에 해당하고, 원고는 개발사업 시행업을 전문으로 설립된 특수목적 법인으로 법인의 성격상 통용되어 온 관행 내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 사건 예상비용을 산정하여 손금산입하였을 뿐이지 그 귀속시기를 고의로 조작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예상비용은 201x 사업연도에 귀속될 손금으로 볼 수 있다.
2. 쟁점 2에 관한 주장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금은 원고가 201x년에 ▽▽▽에 대한 승소 확정 판결에 기해 강제집행을 실시하였음에도 이를 회수하지 못하여 회수불능채권으로 판단하고, 201x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장부에 기장하지 않은 채, 편의상 부당이득반환채권과 대손처리를 상계함으로써 과세표준에 영향이 없도록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금을 201x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쟁점 3에 관한 주장 원고와 □□은 공동사업을 운영하거나 영위한 사실이 없고, 다만 사업상 편의를 위해 이 사건 1, 2차아파트 신축공사를 분리하여 수행하면서 필요에 따라 공동으로 모델하우스를 운영하고 합의 하에 견본주택과 분양광고 및 홍보비 총액을 각각 50%씩 분담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동용역비 중 일부가 공동경비 초과부담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1. 쟁점 1에 관한 판단 가) 법인세법 제40조 는 제1항, 제2항 등에서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선언하고, 거래유형 등에 따라 익금과 손금의 구체적인 귀속시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거래유형 등에 따른 세법상의 손익귀속에 관한 규정은 현대사회의 다종다양한 모든 거래유형을 예측하여 그 자체로서 완결적으로 손익의 귀속을 정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규정들만으로 손익의 귀속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인세법상의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법인세법 제43조 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으로 받아들여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익의 귀속을 정할 수도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4두44847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에 따라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실현가능성에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어야 하고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여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에서는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3두14802 판결 등 참조), 손금의 확정 또한 마찬가지로서,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라 익금에 대응하는 비용이라 하더라도 당해 사업연도에 확정되지 않은 것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는 없다.
① △△과의 소송 예상비용 부분에 관하여 본다. 갑 제24, 25호증, 을 제2호증의 1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로부터 이 사건 2차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이 201x. xx. x. 원고를 상대로 추가 공사대금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액에 대하여 지급명령신청을 하자 원고가 xxx,xxx,xxx원의 소송예상비용을 201x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사실, 그런데 원고에 대한 지급명령은 201x. x. xx.에야 이루어졌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공사대금에 관한 소송이 계속 진행되다가 201x. x. xx. △△의 원고에 대한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과의 소송 예상비용은 위 판결이 확정되기 전인 201x 사업연도에는 위 예상비용의 발생 여부 및 그 범위가 불분명하여 손금이 발생할지 여부가 손금에 산입할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② 입주민 민원발생에 따른 예상비용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201x년 손금으로 계상한 민원발생 예상비용 xxx,xxx,xxx원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2차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한 하자보수요구 등 입주민 민원발생에 따른 예상비용 추정액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고, 여기에 201x년 말까지 원고가 이 사건 2차아파트와 관련하여 하자보수비를 지출하거나 입주민들로부터 하자보수청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에서 ‘공사종료 후에 하자보수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추정된 금액을 하자보수비로 하여 그 전액을 공사가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공사원가에 포함하고, 동액을 하자보수충당부채로 계상하며, 위와 같이 설정된 하자보수충당부채는 이후 실제로 발생한 하자보수비와 상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어떠한 기준과 자료 등에 근거하여 위와 같은 예상비용을 산정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점 등을 더하여 보면, 201x 사업연도에는 위 예상비용의 발생 여부 및 그 범위가 불분명하여 손금이 발생할지 여부가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③ 취득세 추가납부 예상비용 부분에 관하여 본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4에서는 경정에 따라 고지되는 조세는 경정되어 고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수정신고하는 경우는 그 수정신고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2차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201x년분 취득세 xxx,xxx,xxx원을 신고․납부한 다음, 위 납부세액의 20% 상당인 xxx,xxx,xxx원을 201x 사업연도의 손금에 추가로 산입하였으나, 실제로 원고가 201x년중 취득세를 추가로 납부한 바 없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2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201x. xx. xx.에야 OO광역시 O구청장이 원고에게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xx,xxx,xxx원을 고지한 사실, 달리201x 사업연도에 이 사건 2차아파트의 취득과 관련한 취득세 등이 부과될 것이 확정적으로 예상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하면 201x 사업연도에는 위 예상비용의 발생 여부 및 그 범위가 불분명하여 손금이 발생할지 여부가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쟁점 2에 관한 판단
3. 쟁점 3에 관한 판단 가) 법인세법 제26조 제4호 는 ‘내국법인의 각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인이 당해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비출자 공동사업자 사이에 제8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보며,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하여야 한다)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