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양도할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이었어야 할 것인데, 건축을 위한 준비행위만이 있었을 뿐 실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정당
토지를 양도할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이었어야 할 것인데, 건축을 위한 준비행위만이 있었을 뿐 실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정당
사 건 2018구합5277 가산금부과처분취소 및 대위변제금 반환 청구의 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02. 27. 판 결 선 고
2019. 04. 0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4. 3.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참조).
(2) 관련 법령의 해석 (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은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되, 그 단서에서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4호 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소유한 농지 또는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위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 제1항 제9호 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사업계획 승인이 있으면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자가 소유한 농지로서 그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4호 규정 중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부분은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자가 소유한 농지’가 아닌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농지전용허가, 신고, 협의를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위 조문의 구조에 비추어 ‘전용목적 사용’ 요건은 위 3가지 경우에 모두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농지전용허가 및 신고 부분과 농지전용협의 부분이 나누어져 기재되어 있는 것은 농지법상 그 규정조항이 달라 이를 명시하기 위한 필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농지전용허가, 신고, 협의 과정에서 각 ‘전용목적’을 밝혀야 하는바(농지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제26조 제2항, 제30조 2항), 조세감면 요건으로 ‘전용목적 사용’을 요구할 필요성은 농지전용허가, 신고, 협의 사이에 차이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구체적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가 2013. 10. 24.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이 사건 토지를△△△에 양도할 당시의 소유자는 ◇◇◇가 아닌 원고인바, 이 사건 토지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4호 에서 규정하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유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또한,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고 보기 위해서는 △△△에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이었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건축을 위한 준비행위만이 있었을 뿐 실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