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비교 대상 부동산의 각 임대사례가액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토지 임대차계약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비교 대상 부동산의 각 임대사례가액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토지 임대차계약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사 건 2018구합52655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 원 고 주식회사 AAAA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11.29 판 결 선 고 2019.01.10
1. 피고가 2018.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부과세액’란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 중 ‘원고 주장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 임대차목적물: PP Y구 RR동3가 7-320, 7-341, 7-354, 7-358 각 토지 1,724.6㎡ 및 그 지상 건물 788㎡
• 이용현황: JJ자동차 수리점
• 임대차보증금: 1억 원(2013년부터 3천만 원)
• 차임: 월 650만 원(2013. 4.부터 550만 원)
• 임대차목적물: PP Y구 RR동3가 39-2, 39-3, 39-4, 39-20 각 토지 4,438.1㎡
• 이용현황: **종합유통 옆 공터
• 임대차보증금: 1억 원
• 차임: 월 800만 원
2016. 10. 11 2011 51,623,720
2016. 10. 11 2012 31,025,210
2016. 10. 11 2013 38,542,390
2016. 10. 11 2014 29,759,680 합 계 150,951,000
• - -9,351,640 -11,008,180 합계 13,675,180 32,329,660 18,630,820 46,639,49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2 내지 7,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는 2010년 이전부터 이 사건 RR동 토지 전부를 PP서비스센터 및 중고차 전시장 부지 등으로 사용하여 왔고, QQQ은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2 토지 부분 912.56㎡를 임대하면서 이 사건 쟁점3 토지 부분을 WWA 외 4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이를 쟁점2 토지 부분과 함께 원고에게 임대하였는바, 2010 사업연도부터 2012 사업연도까지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원고와 QQQ 사이에 체결된 쟁점2 토지 부분 관련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에는 쟁점2 토지 부분 외에 쟁점3 토지 부분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2 토지 부분 면적 912.56㎡가 아닌 쟁점2, 3 각 토지 부분 면적 합계 5,068.1㎡ 1) (쟁점2 토지 부분 면적 912.5㎡ + 쟁점3 토지 부분 면적 4,155.6㎡)를 기준으로 할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고가임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부동산의 경우에는 토지의 면적, 형상, 위치, 계약기간 등에 따라 임차료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바, 이 사건 RR동 비교 대상 부동산 1 및 이 사건 HH동 비교 대상 부동산의 임대사례가액은 이 사건 RR동 부동산 및 이 사건 HH동 토지의 고가임차 여부 및 고가임차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가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RR동 토지 및 이 사건 HH동 토지의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고가임차 여부 및 고가임차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3. 피고가 2018.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증액경정은 그 부과제척기간 5년을 도과하여 이루어졌다.
4. 이에 따라 원고의 2010 사업연도부터 2014 사업연도까지 각 법인세 정당세액을 산정하면 별지 [표] ‘원고 주장 정당세액’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RR동 토지와 이 사건 RR동 비교 대상 부동산 1 및 이 사건 HH동 토지와 이 사건 HH동 비교 대상 부동산의 위치와 형상은 아래 도면과 같다. [이 사건 RR동 토지 및 비교 대상 부동산 1] [이 사건 HH동 토지 및 비교 대상 부동산]
2. 이 사건 RR동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임대차계약 체결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위 부동산은 현재까지 원고의 PP서비스센터 및 중고차 전시장과 그 관련 부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임대차 목적물 임대인 임차인 계약일 계약금액 계약 기간 비고 PP Y구 RR동3가 7-324 지상 정비공장 1,474㎡ 1) QQQ 원고
2008. 1. 1. 보증금 6,000만 원 차임 월 13,500,000원
2006. 1. 1. ~ 60개월 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 계약’이라 한다.
2011. 3. 1.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13,500,000원 계약일 ~ 60개월 PP Y구 RR동3가 7-275 지상 2층 건물 101평 및 대지 199평 1) QQQ 원고
30. 보증금 1억 5,000만 원 차임 월 1,000만 원
1. ~ 10년 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 계약’이라 한다. PP Y구 RR동3가 7-275 외 5필지 공유 지분 4,291평 중 1,259평 WWA, WWD 외 3 원고
26.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1,000만 원 TT자동차 명도 후 2년간 이하 ‘이 사건 제3임대차 계약’이라 한다.
3. 이 사건 HH동 토지에 관한 원고의 임대차계약 체결 내역은 아래와 같고, 이 사건 HH동 토지는 현재까지 원고의 GG서비스센터 및 그 관련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임대차 목적물 임대인 임차인 계약일 계약금액 계약 기간 SS시 GGG구 HH동 825-10 외 3필지 대지 415평 QQQ 외 1 원고
20. 보증금 10억 원 차임 월 12,000,000원
20. ~ 10년간
4. PP Y구 RR동3가 7-324 지상 PP서비스센터 건물 바로 위쪽에 ‘기아오토큐 동서자동차 정비센터‘ 부지로 이용 중인 이 사건 RR동 비교 대상 부동산 1이 위치하고 있는데, 그 임대차계약 체결 내역은 아래와 같다. 임대차 목적물 임대인 임차인 계약일 계약금액 계약 기간 PP Y구 RR동3가 7-320, 7-321 대지 약 750평 WWD 주식회사 동서자동차
14.
2013. 3. 이전
• 보증금 1억 원
• 차임 월 6,500,000원
2005. 12. 31 ~
2013. 4. 이후
• 보증금 3천만 원
• 차임 월 5,500,000원
5. 이 사건 HH동 토지 아래 길 건너로 ‘** EE점’ 부지로 이용 중인 이 사건 HH동 비교 대상 부동산이 위치하고 있는데, 그 임대차계약 체결 내역은 아래와 같다. 임대차 목적물 임대인 임차인 계약일 계약금액 (2011년 이후) 계약 기간 SS시 GGG구 HH동 825-8 토지 1,473㎡, 건물 1,466.3㎡ 개발 **** EE점
9.
2억 원 차임 월 17,000,000원
2005. 12. 31.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18호증, 을 제8, 10 내지 14,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의 목적물 관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갑 제3호증, 을 제8, 11, 13, 14, 16, 17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은 쟁점2 토지 부분 912.5㎡에 그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초과하여 위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에 쟁점3 토지 부분 4,155.6㎡까지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이 쟁점2 토지 부분 912.55㎡ 및 그 지상 건물임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데, 원고와 QQQ이 2008. 7. 30.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는 목적물이 RR동 7-275 내 2층 건물 101평 및 대지 199평으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받은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원고에 대한 피고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전무 이**는 PP Y구 RR동3가 7-275 토지와 관련한 임대차계약의 목적물 면적이 토지 912.5㎡, 건물 244.8㎡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② QQQ이 2006. 6. WWA 외 4인으로부터 PP Y구 RR동3가 7-275 및 7-324 토지에 대한 대지사용승낙서를 받았으나, 위 대지사용승낙서에도 사용대지의 평수가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서상의 목적물인 대지 199평에 해당하는 657㎡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사용승낙의 원인 또한 ‘건축허가 동의’로 명시되어 있어서 QQQ이 위 대지사용승낙서에 기해 쟁점3 토지 부분의 사용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원고는, QQQ이 쟁점3 토지 부분은 WWA 외 4인으로부터 임차한 뒤 이를 원고에게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임대차계약서나 차임 지급내역 등 CMM와 WWA 외 4인 사이에 쟁점3 토지 부분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WWA 외 4인이 CMM로부터 차임 등을 지급받았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WWA 외 4인이 쟁점3 토지 부분의 임대수익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④ 또한 원고는 2012. 9. 26. WWA 외 4인과 쟁점3 토지 부분에 관하여 별도로 이 사건 제3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의 목적물에 쟁점2 토지 부분 외에 쟁점3 토지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경우 2013년 이후에는 쟁점3 토지 부분 4,155.6㎡에 대한 별도의 이 사건 제3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의 목적물 면적이 그 이전의 5,068.1㎡의 18% 수준인 912.5㎡로 감소하게 되었음에도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은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된 것이 되어 거래의 관행 등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
⑤ 원고는 2011. 9. 16. WWA 외 4인으로부터 PP Y구 RR동3가 7-275 토지에 관하여 사용면적을 2,178.2㎡로 하는 대지사용승낙서 및 PP Y구 RR동3가 7-288 토지에 관하여 사용면적을 4,136.6㎡로 하는 대지사용승낙서를 받아 건물의 증축 및 인테리어 공사를 한 뒤 2014. 2. 21.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설령 원고가 그 이전부터 쟁점2, 3 각 토지 부분 전체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당연히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의 목적물에 쟁점3 토지 부분이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⑥ 원고는,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의 목적물에 쟁점3 토지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관한 증거로 ‘WWD은 쟁점3 토지 부분을 QQQ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수령하였으며, QQQ은 쟁점3 토지 부분을 원고에게 다시 임대하여 원고가 PP서비스센터 부지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후 WWD 및 그 가족들이 원고와 쟁점3 토지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직접 임대료를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WWD의 2018. 7. 10.자 사실확인서(갑 제5호증)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 사실확인서는 위에서 인정한 사정 및 원고 내지 원고의 대표이사와 WWD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관련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판단기준이 되는 시가의 범위와 관련하여, 제1항에서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제1호에서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이 사건 RR동 비교 대상 부동산 1은 이 사건 RR동 토지와 바로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비교 대상 부동산은 이 사건 RR동 토지와 마찬가지로 자동차 정비센터 부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고, 이 사건 HH동 비교 대상 부동산 또한 이 사건 HH동 토지와 왕복 5차선 도로를 경계로 하여 바로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두 주거지역이 없어 차량 이동이 전제되는 등 상업용지로서의 접근성도 유사하므로, 위 각 비교 대상 부동산에 대한 임대사례가액은 원고의 이 사건 RR동 부동산 및 이 사건 HH동 토지의 임대차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② 또한 원고는, 피고의 세무조사 당시에 스스로 이 사건 RR동 비교 대상 부동산 1의 임대사례가액이 시가에 부합함을 이유로 위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고가임차금액을 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고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 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기해 이 사건 HH동 토지의 고가임차금액을 산정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자,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고가임차금액의 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HH동 비교 대상 부동산의 임대사례가액을 기준으로 고가임차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국세청장은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충적 평가방법이 아닌 이 사건 HH동 비교 대상 부동산의 임대사례가액을 기준으로 고가임차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고, 피고도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HH동 비교 대상 부동산의 임대사례가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HH동 토지의 고가임차금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RR동 비교 대상 부동산 1은 그 임대차기간이 36개월인데 비해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은 60개월,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은 10년으로, 그 임대차기간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위 비교 대상 부동산의 임대사례를 기준으로 이 사건 RR동 부동산의 고가임차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해당 과세기간 위 비교 대상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고가임차금액 등을 판단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통상 임대차기간이 장기일수록 임대료는 낮게 책정되므로, 이 사건 RR동 토지의 임대차기간이 위 비교 대상 부동산의 임대차기간에 비해 장기라고 하더라도, 위 비교 대상 부동산의 임대사례를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보아 이 사건 RR동 부동산의 고가임차금액 등을 판단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증액경정 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여부 관련
4. 정당한 세액의 계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원고에 대하여 증액경정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부분은 위법하므로, 결국 피고가 2018.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정당한 세액에 해당하는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