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와 예정신고에 따른 납부 불이행의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고,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음
예정신고와 예정신고에 따른 납부 불이행의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고,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음
사 건 2018구합51911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 소 인 AA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7. 20. 판 결 선 고
2018. 8. 3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6. 9.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무신고가산세 xx원, 납부불성실가산세 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2.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에게 즉시 납세고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가 2014년 3월부터 2014년 11월까지의 기간 동안 예정신고를 하지 못한 것이므로, 그 기간 동안은 원고가 예정신고를 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3. 피고는 법정 예정신고일(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에 예정신고에 따른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예정신고에 따른 납세의무는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예정신고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성립하고(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예정신고의 경우에도 법의 규정에 따라 부과 및 징수가 가능하므로, 그 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의무자가 신고함으로써 확정된다(국세기본법 법 제22조 제1항).
2.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또는 건물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예정신고 하지 않을 경우, 과세관청은 그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부동산매매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6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9조 제3항 등 참조). 원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9조 제3항 과 관련하여 위 가. 1)항과 같은 주장을 하나, ①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29조 제3항 은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에 관한 규정이므로 그 제척기간은 다른 국세와 같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에서 정한 부과 제척기간을 따라야 하고, ②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즉시 발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29조 제3항 후단의 ‘즉시’는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조속히 하라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예정신고와 예정신고에 따른 납부 불이행의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된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47조의4 제1항).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납세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원고가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라 할 수 없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