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오피스텔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이 사건 과세기간은 2016. 7. 11.이 실질적 폐업이므로 쟁점 오피스텔의 공급시기에 해당함
쟁점 오피스텔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이 사건 과세기간은 2016. 7. 11.이 실질적 폐업이므로 쟁점 오피스텔의 공급시기에 해당함
사 건 2018구합51478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박○○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04.27. 판 결 선 고
2018. 05.25.
1. 피고가 2017.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1. 소장 청구취지상 ‘2017. 1. 12.’는 오기로 보이므로, 갑 제5호증의 2의 기재에 따라 정정한다.
2. 갑 제6호증의 3(세금계산서)의 품목란 기재 ‘702호 건물’은 ‘720호 건물’의 오기이다.
1.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쟁점 오피스텔을 양도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설령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더라도, 재화의 공급시기는 쟁점 오피스텔의 잔금이 지급된 2016. 7. 11.임에도 2016년 제1기분(2016. 1. 1. ~ 2016. 6. 30.)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된 것은 과세기간이 잘못 된 것이어서 환급되어야 한다.
1.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원고와 김도윤, 오경환 사이에 원고가 영위하던 부동산임대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다는 내용의 약정이 없었다.
(2) 김도윤과 오경환은 현재까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달리 김도윤과 오경환이 실제로 쟁점 오피스텔을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원고와 김도윤, 오경환 사이의 각 매매계약서상 ‘임대차관계를 매수인이 승계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중도금으로 갈음한다’는 취지의 특약사항은 일반적인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흔히 포함되는 약정에 불과하다.
(4) 원고는 2016. 6. 24. 피고에게 폐업신고를 접수하면서 폐업사유를 ‘양도·양수’가 아니라 ‘기타’로 표시하였고, 2016. 7. 25.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도 폐업사유를 ‘사업부진’으로 기재하였다.
2. 과세기간이 잘못되어 경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1) 원고가 2016. 6. 24. 피고에게 부동산임대업 폐업신고를 하였어도, 그 당시 쟁점 오피스텔에 대한 원고의 임대인 지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2016. 6. 24.에 임대사업이 폐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오히려 각 매매계약상 쟁점 오피스텔의 인도와 잔금 지급이 이루어지고, 쟁점 오피스텔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쳐져 임대인의 지위가 김도윤, 오경환 에게 승계된 2016. 7. 11.이 실질적 폐업일이자 쟁점 오피스텔의 공급시기에 해당한다.
(3) 그렇다면 부동산임대업의 폐업으로 2016년 제2기에 공제할만한 매입세액 등이 존재하지 않아 과세기간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전혀 달라지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과세기간을 다투는 이 사건 경정청구의 사유와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