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국내카드사가 해외카드사에 지급하는 해외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1133 선고일 2025.01.13

1. 국내카드사들이 납부한 원천세를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할 수 없음 2) 한편, 해외이용수수료는 국내카드사가 공급받은 용역의 대가로 해외카드사에 지급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세 목 ] 부가 [ 판결유형 ] 일부국패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1133(2025.01.13)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국내카드사가 해외카드사에 지급하는 해외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함 [ 요 지 ]

1. 국내카드사들이 납부한 원천세를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할 수 없음. 2) 한편, 해외이용수수료는 국내카드사가 공급받은 용역의 대가로 해외카드사에 지급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법 제52조 【대리납부】 사 건 2018구합51133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원 고 주식회사 KKKK카드 외 1 피 고 NNN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2. 9. 판 결 선 고

2025. 1. 13.

주 문

1.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 1 [표] 기재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중 ‘청구 인용부분’란 기재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 주식회사 KKKK카드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KKKK카드와 피고 JJ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90%는 원고 주식회사 KKKK카드가, 나머지는 피고 JJ세무서장이, 원고 SS카드 주식회사와 피고 NNN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NNN세무서장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 1 [표] 기재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들(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은 2002년 이전에 미합중국 법인인 MMM카드인터내셔널 인코퍼레이티드(MMMCard International Incorporated)와 사이에 회원자격 협약을, 2011년경부터 MMM카드 인터내셔널 인코퍼레이티드가 싱가포르 지주회사를 통하여 100% 지분을 보유한 싱가포르 법인인 MMM카드 아시아/퍼시픽 피티이 리미티드(MMMCard Asia/Pacific Pte. Limited, 이하 MMM카드 인터내셔널 인코퍼레이티드와 통칭하여 ‘MMM카드사’라 한다)와 사이에 회원자격협약을 각 체결하였다.
  • 나. 원고들은 회원자격협약에 따라 MMM카드사에 다음과 같은 분담금(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분담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표 생략>
  • 다. 또한 원고 KKKK카드는 MMM카드사, 미국법인인 VVVV Inc., 싱가포르법인인 VVVV Worldwide Pte. Ltd., 미국법인인 American EEEE Ltd., DDDD Club International Ltd. 및 일본국법인인 JJJ International Co. Ltd.(이하 위 각 법인을 통틀어 ‘이 사건 해외카드사들’이라 한다)에 해외이용수수료(각 해외카드사들의 카드 소지자가 해외에서 카드 결제를 하거나 해외 ATM을 통해 카드대출을 받는 경우 결제 또는 대출 금액의 1~1.5%로 산정되는 수수료), 긴급 대체카드 서비스, 긴급 현금서비스 등 기타수수료(이하 통틀어 ‘이 사건 기타수수료’라 한다)를 지급하여 왔다.
  • 라. 원고들은 2015년 제1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 MMM카드사 및 이 사건 해외카드사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분담금 및 기타수수료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 후 피고들에게 별지 1 [표] ‘최초 경정청구액’란 기재 금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들은 같은 표 ‘거부처분일’에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대상 과세기간을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분담금에 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의 위법 여부

  • 가. 관련 규정 및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들고 있다. 이에 따르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이란 금전으로 받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가관계가 있는 가액 곧 그 대가를 말하므로, 그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지 않은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될 수 없다(대법원 1984. 3. 13. 선고 81누412 판결,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누15722 판결,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두61119 판결 등 참조).
  • 나. 주위적 주장(법인세 원천징수세액 및 그로스-업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 가) 라이선스 계약의 체결 및 그 내용 은행신용카드연합회는 1982. 9. 1. 원고들을 비롯한 MMM카드사의 국내회원사들(이하 ‘국내회원사들’이라 한다)을 대표하여 MMM카드사와 사이에 MMM카드사의 마크 및 상표 사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담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이선스 계약 제15조에서는 ‘국내회원사들은 MMM카드사의 라이선스를 이용하는 국가에서 부과된 모든 세금을 납부(pay)하여야 하고, 해당 세금을 공제하지 않은 분담금을 MMM카드사에 납부하여야 한다’1)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라이선스 약정’이라 한다).
  • 나) 용역의 제공 및 원천세의 징수, 납부

①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은 MMM카드사는 국내회원사들에 해외 결제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한 결제 처리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국내회원사들은 MMM카드사에 이 사건 용역 제공의 대가로 이 사건 분담금을 지급하였다.

② 국내회원사들은 2007년경까지 이 사건 분담금에 관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않았다.

③ 대한민국 과세관청은 2008년 1월경부터 ‘MMM카드사가 2002. 6. 28. 영리법인으로 조직이 변경(MMM카드사는 각 국의 카드사 등을 회원으로 하는 협회 성격의 비영리법인이었다가 2002. 6. 28. 영리법인으로 조직이 변경됨)된 이후에는 이 사건 분담금이 MMM카드사의 상표 사용의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이다’는 이유로 국내회원사들에게 2002년 이후의 법인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국내회원사들은 2008년 이후의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법인세분(합계 16.5%)을 원천징수하여 원천세를 납부하였고, 그 기간 동안 MMM카드사에는 원천세를 공제하지 않은 용역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2002년부터 2007년까지의 원천세는 대한민국 국세청과 미국 국세청의 상호합의 절차를 거쳐 2015년 이후 추가 납부가 이루어졌다).

  • 다) 과세처분에 대한 국내 회원사들과 MMM카드사의 대응 및 조치

① 국내회원사들은 2008년경부터 이 사건 분담금이 사용료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어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다투는 조세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MMM카드사 역시 2008년경부터 국내회원사들의 법인세 원천징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분담금이 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국내회원사들에 ‘대한민국과 미국 국세청 간 상호 합의절차를 진행하는 등 원천세 관련 분쟁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고, 만약 국내회원사들이 원천세를 납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경우에는 원천세를 환급해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MMM카드사는 2011년경부터 과세관청을 상대로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고, 그 경정거부처분을 다투는 조세심판 및 행정소송을 진행하였다.

② 국내회원사들의 원천세 납부에도 불구하고 국내회원사들과 MMM카드사는 이 사건 용역의 양이나 내용을 정함에 있어서 원천세 납부 사정을 반영하지 않았고, MMM카드사가 국내회원사들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용역대금 역시 원천세와는 무관하게 이 사건 용역의 양(MMM카드 소지자의 국내 또는 국외 거래금액)에 비례하여 정해졌다.

③ MMM카드사는 2002년 이후 기간의 원천세 상당액을 국내회원사들에 보전해주었다.

  • 라) 관련 대법원 판결의 선고 대법원은 2022. 7. 28. 국내회원사들이 제기한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 및 MMM카드사가 제기한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이 사건 분담금 중 발급사분담금은 상표권 사용의 대가로서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만 발급사일일분담금은 포괄적 역무 제공의 대가로서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두35282, 2019두52706, 이하 ’관련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1 내지 14, 38 내지 40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체적인 판단

  • 가) 원고들이 원천세를 납부하면서 MMM카드사로부터 원천세액을 실제로 징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원천세의 실질이 이 사건 용역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지않다면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될 수 없다.
  • 나) 원고들과 MMM카드사가 원고들이 납부한 원천세 상당을 이 사건 용역 제공의 대가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들이 2008년경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지만, 이는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따른 부득이 한 조치였다. 원고들과 MMM카드사는 과세처분에 맞서 이 사건 분담금이 원천세 징수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그 주장 중 발급사일일분담금에 관한 부분은 관련 대법원 판결에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 MMM카드사는 이 사건 과세기간 전부터 원고들에게 원천세 환급의사를 밝혔을 뿐 아니라 실제로 이를 환급하였다. MMM카드사가 원천세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원고들에게 전가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직접 취득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다) 이 사건 라이선스 약정을 근거로 원고들이 납부한 원천세와 이 사건 용역 사이에 직접적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 이 사건 라이선스 약정은 세금 납부에 관한 합의사항일 뿐 이 사건 용역거래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이 사건 라이선스 약정에도 불구하고 원고들과 MMM카드사는 원천세를 용역대금에 반영하거나 그 세액에 따라 용역의 양을 조절하는 등 거래에 관한 주요 내용을 특별히 다르게 정하지 않았다.

○ 이 사건 라이선스 약정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분담금과 관련하여 발생한 세금을 대한민국 과세관청에 납부해야 할 책임을 지는 것을 넘어서 MMM카드사에 대한 구상권마저 포기하여 세금을 종국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향후 부과될 세금의 종류, 내용,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 등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모든 세금의 종국적인 부담 주체를 국내회원사들로 정할 합리적인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 이 사건 라이선스 약정에서 국내회원사들로 하여금 세금을 공제하지 않은 대금을 MMM카드사에 지급하도록 정한 부분 역시 원활한 거래관계 유지를 위한 수단일 뿐 향후 내부적인 정산까지 배제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 MMM카드사는 실제로 국내회원사들에 원천세를 보전해주기도 하였다.

  • 라) 원고들이 납부한 원천세를 이 사건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 이 사건 처분 중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별지 1 [표]의 ’청구 인용 부분‘란 기재 부분은 위법하다[이 사건 분담금에 관한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주장(발급사일일분담금에 대한 원천세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4. 원고 KKKK카드의 해외이용수수료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위법 여부

  • 가. 원고 KKKK카드의 주장 해외이용수수료는 카드 소지자가 이 사건 해외카드사들에 직접 부담하는 것이고, 원고 KKKK카드는 단순히 이를 수취하여 보관하다가 이 사건 해외카드사들에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 해외이용수수료는 원고 KKKK카드가 공급받은 용역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1 내지 3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해외이용수수료는 원고 KKKK카드가 공급받은 용역의 대가로 MMM카드사에 지급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원고 KKKK카드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원고 KKKK카드는 고객 약관에 신용카드 해외이용시 거래금액의 1% 내외에 해당하는 해외이용수수료가 함께 청구됨을 명시하면서 ‘해외이용수수료(국제브랜드수수료)는 이 사건 해외카드사들이 카드사에 부과하는 수수료’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원고 KKKK카드의 홈페이지, 상품 안내 설명서 등을 보더라도 해외이용수수료가 이 사건 해외카드사들이 카드 소지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수수료라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해외카드사들의 매뉴얼에도 국내회원사들에 대하여 해외이용수수료를 부과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해외이용수수료를 카드 소지자에게 직접 부과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③ 이 사건 해외카드사들이 국내회원사들에 제공하는 역무의 주된 내용은 해외결제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한 해외거래승인에 관한 정보의 수수, 대금의 정산과 결제 등에 관한 서비스이다. 해외이용수수료 발생의 기초가 되는 해외 신용카드 결제나 단기 카드대출 역시 그와 같은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는 서비스이다.

5. 결론

원고 SS카드 주식회사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주식회사 KKKK카드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