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하여 변호사 명의를 빌려준 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한 소득, 거래의 사실상 귀속되는 자는 따로 있으므로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 위법함.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하여 변호사 명의를 빌려준 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한 소득, 거래의 사실상 귀속되는 자는 따로 있으므로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 위법함.
사 건 2018구합5092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6.8. 판 결 선 고 2018.9.7.
1. 피고가 2017.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는 사무장인 JSH 등에게 변호사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이 사건 용역을 의뢰인에게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것은 JSH 등이므로, 이 사건용역의 제공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원고가 아닌 JSH 등인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난다.
2.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의 대가에서 영업사무장 수당, 사무직원 급여 등의 비용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추징을 명하는 형사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용역의 제공과 관련한 매출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1. 원고는 2017. 5. 2. 아래와 같은 변호사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징역 0년에 집행유예 0년 및 000,000,000원의 추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HH지방법원 0000고단0000호),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서울HH지방법원 0000노0000 판결, 대법원 0000도0000 판결) 위 1심 판결이 2017. 12. 7.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항소심 재판 중 원고가 JSH, PJH 등을 지휘·감독하였으므로 명의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관련 증거들에 의하여 ⅰ) JSH은 2011. 10.경 이 사건 법률사무소의 일부 공간을 이용하여 원고 명의로 개인회생·파산사건 등의 업무를 취급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원고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ⅱ) JSH은 광고 또는 이동주 등 브로커를 통하여 개인회생·파산사건 의뢰인들을 모으고, 수임료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의뢰인들에게 대부업체를 알선할 수 있도록 대부업체와 업무제휴를 맺고, PJH 등을 고용하여 개인회생팀을 꾸려 개인회생팀에서 의뢰인들에 대한 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대부업체 알선 안내 등을 한 사실, ⅲ) JSH이 개인회생팀의 사건 수임료를 결정하고 수임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수임료로 직원 급여, 송달료 등 개인회생·파산사건 관련 제반 비용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개인회생·파산사건의 서류 작성 및 결재 과정에 관여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는 사실, ⅳ) JSH은 매월 말일 원고에게 수임 건수, 수임료, 지출 비용을 이야기 하고 얼마가 남았으니 얼마를 드리겠다는 식으로 명의대여료를 지급하다가 나중에는 그러한 절차를 생략하고 임의로 일정 금원을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JSH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법률사무소의 사무직원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제34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JSH, PJH 및 LDJ(이하 통칭하여 ‘JSH 등’이라 한다)는 2016. 7. 26. 아래와 같은 변호사법위반의 범죄사실로 각각 징역 0년 0월 및 추징 000,000,000원, 징역 0월에 집행유예 0년 및 추징 00,000,000원, 징역 00월에 집행유예 0년 및 추징 00,000,000원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HH지방법원 0000고단0000호), 이에 대하여 PJH 및 LDJ는 불복하지 않아 그 무렵 위 1심 판결이 확정되었고, JSH은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1심 판결이 2017. 3. 15. 확정되었다(서울HH지방법원 0000노0000 판결, 대법원 0000도00 판결). [인정근거] 갑 제3~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로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만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실질과세의 원칙상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1514 판결).그리고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하여 단지 JSH 등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준 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한 소득이나 거래의 사실상 귀속자는 JSH 등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의 제공과 관련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이상, 매출액이 모두 급여 등으로 지출되거나 추징되어 납세의무가 없다는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을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