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전항변) 심판청구의 대리인이 심판결정서를 송달받은 날에 원고가 심판결정서를 송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날에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본안전항변) 심판청구의 대리인이 심판결정서를 송달받은 날에 원고가 심판결정서를 송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날에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사 건 2018구합5071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07. 19. 판 결 선 고
2018. 08. 09.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년 제2기분 ○○○○원(가산세포함), 20××년 제1기분 -○○○○원, 20××년 제2기분 -○○○○원, 20××년 제1기분 -○○○○원, 20××년 제2기분 -○○○○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