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심판결정서가 원고의 심판청구 대리인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원고가 90일이 경과한 때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
이 사건 심판결정서가 원고의 심판청구 대리인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원고가 90일이 경과한 때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
사 건 2018구합5069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6. 1. 판 결 선 고
2018. 6. 22.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6. 10. 원고에게 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13년 귀속 법인세 00,000,000원, 2014년 귀속 법인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