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형식상 등재되어 있었을 뿐,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이사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형식상 등재되어 있었을 뿐,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이사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043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11.8. 판 결 선 고 2018.12.13.
1. 피고가 OOOO. O. O.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의 OOOO. O. O.부터 OOOO. O. O.까지의 출퇴근자료에 따르면, 원고가 대부분 O경 이전에 출근하고, O경 이후에 퇴근한 내역이 존재한다.
○○○은 OOOO. O. O. 원고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참고인중지 처분을 하였는데, 그에 관한 불기소이유 등은 아래와 같다. 가공매입처 중 하나인 OOO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던 OOO이 이 법정에서 진술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이 이 법정에서 진술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라.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형식상 등재되어 있었을 뿐,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이사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이 사건 회사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은 ○○○, ○○○의 실질적 운영자가 ○○○이고, ○○○의 부탁으로 원고를 소개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가 ○○○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기는 하지만, 이 사건 회사와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자료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오히려, 이 사건 회사는 ○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영업시기인 OOOO. O.경부터 OOOO. O.경까지 ○○○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의 출퇴근 자료에 따르면 원고의 근무시간은 ○경부터 ○경까지로 보인다. 원고와 관련된 형사사건에서도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으로 판단되나 ○○○의 소재 발견 전까지 원고의 혐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관련하여 참고인중지 처분이 이루어졌다.
○○○에 대한 거래질서 조사의 종결 보고서에 따르면, ○○○의 실제 운영자가 ○○○로 조사되었기도 하였는바, ○○○은 이 사건 회사 이외에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위하여 ○○○를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