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대한 해석의 변경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납세의무자가 그 해석의 변경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의 존재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라면, 그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로 보아야 함
법령에 대한 해석의 변경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납세의무자가 그 해석의 변경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의 존재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라면, 그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로 보아야 함
사 건 2018구합5042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 소 인 AA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6. 20. 판 결 선 고
2018. 7. 20.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4. 18.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원인인 뇌물수수액에 대하여 추징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을 통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2017. 4. 4. 알게 되었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를 안 날은 2017. 4. 4.이다. 따라서 이 사건 경정청구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안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루어졌으므로, 피고가 경정청구기한이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별지 기재와 같다.
4. 본안전항변에 관한에 관한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2항은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이러한 후발적 경정청구는 당초의 신고나 과세처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후발적 사유를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존재 여부나 그 법률효과가 달라지는 경우 등의 사유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정한 후발적 사유에 포함될 수 있지만, 법령에 대한 해석이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 당시와 달라졌다는 사유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법령에 대한 해석의 변경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납세의무자가 그 해석의 변경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의 존재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라면, 그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해당사유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례가 변경되었음을 안 날’로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두38812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추징금의 납부를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추징금을 납부한 날인 2014. 1. 17.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인 추징금 납부 사실을 알았고, 그로부터 2개월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7. 4. 7.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는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이에 대한 거부의사를 담은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를 알게 된 일자가 2017. 4. 4.’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하나, 이는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 있었던 사실 자체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위 법리에 비추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원고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발생일이 2017. 4. 4.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원고 스스로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을 알게 된 날이 2017. 4. 4.이라고 밝히고 있을 뿐 이날에 별개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