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압류처분취소소송의 효력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8-구합-4618 선고일 2018.12.14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함

사 건 2018구합4618 압류처분 취소 원 고 심** 피 고 BBB세무서장외1 변 론 종 결

2018. 11. 23. 판 결 선 고

2018. 12. 14.

주 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AA세무서장이 2004. 10. 22. 원고의 우리은행 저축예금에 대하여, 피고 BBB세무서장이 2004. 10. 26. 원고의 우리은행 저축예금에 대하여 한 각 압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1999년부터 2000년까지 과천시에서 주점을 경영하면서 특별소비세, 종합소득 세 등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들은 원고의 저축예금을 압류하였다. 그러나 조세채권의 시효는 5년이므로, 이미 시효경과로 소멸된 체납세액 징수를 위한 청구취지 기재각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 가. 피고들의 본안전항변 이 사건 소는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 등 필요 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이 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 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하여야 한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조 제2호 는 국세징수법을 세법 중 하나로 들고 있고,국세징수법은 제24조 제1항, 제41조 등에서 체납처분의 절차로서 채권의 압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으로서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이 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2. 피고들이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의 우리은행 저축예금을 압류한 사실은 이 법원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에 의하여 인정되고, 원고가 2018. 6.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나, 원고가 이 사건변론종결일까지 위 각 압류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