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 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통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조세범 처벌 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통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사 건 2018-구합-4564 벌금상당액 통고처분 취소 원 고 갑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09. 12. 판 결 선 고
2018. 10. 19.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5. 14. 원고에게 한 벌금 상당액 10,000,000원의 통고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