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금액에 건물분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약정하였으므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을 안분계산하는 것은 적법하며, 원고가 장부에 기재한 감가상가누계액을 건물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은 적법하다.
‘매매금액에 건물분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약정하였으므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을 안분계산하는 것은 적법하며, 원고가 장부에 기재한 감가상가누계액을 건물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은 적법하다.
사 건 2018구합400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00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10.31. 판 결 선 고 2018.12.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 .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7. . .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받은 금액은 매매대금 원과 부가가치세 원 합계 원인데,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르면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금액이 원이 되어 원고가 실제 수령한 금액보다 많게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호 를 적용할 경우, 당초 부가가치세 별도로 계약한 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에는 건물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보고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볼 것인데, 이에 따라 아래 산식을 적용하여 건물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양도가액)이 원이 되어야 하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는 원고의 재무상태표가 신빙성이 없다면서 원고가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재무상태표의 장부가액)을 부인하고 취득가액에서 공제할 감가상각비를 원고의 재무상태표에 기재된 감가상각누계액인 원으로 보아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국세청 전산망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업소득을 계산하면서 필요경비로 공제받은 감각상각비는 원이므로,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취득가액에서 ***원을 차감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호 를 적용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다투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총 실지거래가액 합계 원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각 구분거래가액을 산출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그러나 원고와 소외 조합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매매가액을 합계 원으로 하고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매매가액과 별도인 것으로 사전에 약정한 후 이 사건 계약 체결 시점에 토지분 매매가액을 원, 건물분 매매가액을 원으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사업자인 소외 조합은 원고에게 위 매매가액과 별도로 지급하는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소외 회사는 양도차익의 기준이 되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매매가액을 합계 원으로 정한 것이고 여기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하기로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총 실지거래가액인 원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가 불분명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위 ***원을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각 양도가액(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취득가액 등을 규정하면서,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감가상각비가 사업소득금액 계산과정에서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되었기 때문에 이중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도소득금액 계산과정에서는 그 감가상각액을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