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수 관련 휴대폰 위탁판매 거래가 가공거래 내지 허위거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수 관련 휴대폰 위탁판매 거래가 가공거래 내지 허위거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8구합367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〇〇〇 피 고 〇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6.09 판 결 선 고 2020.08.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게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수 및 휴대폰 위탁판매 사업구조에 관련된 거래업체로는 GGG, EEE, III 주식회사(이하 ‘III’라 한다), CCC가 있다.
2. JJJ지방검찰청 검사는, ① GGG의 이동통신 사업부를 총괄하던 실장인 KKK, ② EEE과 III의 대표자 FFF, ③ CCC의 대표자 DDD, ④ LLL 주식회사(이하 ‘LLL’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 MMM 등 4명이 공모하여 GGG과 주식회사 NNN(이하 ‘NNN’라 한다)를 상대로 휴대폰 판매수수료를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혐의로 2016. 12. 30. 기소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2017. 11. 17. 위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598).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법원은 2020. 4. 9. 제1심판결을 파기하면서 KKK, FFF을 각 징역 2년, DDD을 징역 1년 6월, MMM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7노3671), 이에 대하여 위 4명이 상고를 제기하여 현재 상고심(대법원 2020도4536) 계속 중에 있다(이하 위 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3.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사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세금계산서 제도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음을 감안하여,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와 조세채권의 용이한 실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위배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경우에는 행정상 제재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것이다. 이와 같은 규정 문언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을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 될 때에는 이러한 규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납세의무자가 의무를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할 것 이어서 납세의무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단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되는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31920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 내지 21, 을 제3, 4, 7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가 같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