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원고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신고ㆍ납부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8-구합-3028 선고일 2019.06.13

망인이 생전에 암투병을 하고, 사실혼 및 복잡한 가족관계 등으로 사망 이후 상속재산분할협의도 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신고ㆍ납부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상속세부과처분(가산세)등취소 원 고 정AA 피 고 동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04. 25. 판 결 선 고

2019. 06.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6. 8.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합계 1,595,964,16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8. 2. 13. 사망한 임OO(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망인의 상속인은 혼외자를 포함한 망인의 자녀 10명과 원고인데, 망인에 대한 사망신고는 2016. 4. 25.에야 이루어졌다.
  • 나. 피고는 2017. 2. 1.부터 2017. 4. 30.까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뒤, 망인의 상속재산 가액을 부동산 44억 200만 원, 금융재산 5억 8,200만 원, 골프회원권 3,500만 원 등 합계 5,020,400,860원으로 파악하여 2017. 6. 8. 원고에게 상속세 본세 1,369,456,121원 및 신고불성실가산세(일반무신고가산세) 273,891,224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1,322,072,939원 등 상속세 2,965,420,284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위 가산세 부과처분에 한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2017. 9. 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7. 12. 21.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으로 자동으로 행정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신뢰하였다. 망인이 사망하기 전 6년 동안 암투병을 함에 따라, 원고는 망인에 대한 병수발로 오랜 기간 힘든 생활을 해왔고, 이로 인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다가 자궁암이 발병한 데다가, 망인의 사실혼 및 복잡한 가족관계 등으로 망인의 사망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도 하지 못한 채 지내 왔는바, 이러한 사정은 원고가 상속세 납세 등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거액의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너무나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930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175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신고․납부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① 망인이 사망한지 8년이 경과하도록 원고를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 중 어느 누구도 망인에 대한 사망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원고가 사망진단만으로 사망신고와 상속세 관련 행정업무가 모두 일괄 처리되는 것으로 알았다는 점은 지나치게 상식에 반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오히려 망인의 재산규모가 상당하고, 이와 관련한 재산세 등 과세처분도 매년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스스로 복잡한 가족관계 등을 이유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 역시 망인에 대한 사망신고나 상속세 신고 등이 미이행되고 있었다는 점은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일반적으로 암환자라 하더라도 사망신고 및 상속세 신고․납부 등의 행정 업무는 가족이나 대리인 등을 통해서라도 이행할 수 있는 의무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설령 원고의 질병이 매우 중하여 그 치료를 위해 상당한 기일과 노력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의사결정을 할 만한 능력이 있었던 이상, 2)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 무려 8년 동안 신고․납부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망인의 상속재산은 50억 원 이상으로 그 규모가 매우 커 원고의 법정 상속분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게 고액의 상속세를 납부할 재력이 없었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상속세 납부가 어렵다는 등의 금전적 사정은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같은 취지의 원고의 2017. 9. 1.자 가산세감면 등 신청(갑 제1호증) 역시 이유 없으므로, 피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더구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국세청장의 심사청구 당시 망인의 사망 후 2008년경부터 여러 번 세무대리인 등을 통해 상속세 신고․납세의무를 이행하고자 하였다고 주장한 바도 있다(갑 제3호증 4쪽 참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