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주주명부상 형식주주들과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이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함이 충분이 인정됨
원고가 주주명부상 형식주주들과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이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함이 충분이 인정됨
사 건 2018구합2735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4. 4. 판 결 선 고
2019. 5.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를 CCC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지정하여 2016. 8.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부터 201X년까지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총 XX건 합계 XXX,480,4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체납법인은 2004. 11. 1. FFF이 소유하는 건물의 주소지인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XX길 XX(XX동)’을 본점 주소지로 하여 설립되었고, 200X. 3. 31.부터 201X. 12.3. 해산간주될 때까지 대표이사는 FFF으로 등기되어 있었다.
2. 체납법인의 설립 당시 발행주식 총수는 X0,000주(1주당 5,000원), 자본금은 X,000만 원이었으나, 200X. 7. 7. X0,000주(1주당 5,000원, X억 X,000만 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발행주식은 X0,000주, 자본금은 X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3. 체납법인이 국세청(홈택스)에 전자신고한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고, 원고와 GGG, FFF, HHH은 모두 II산업 주식회사에 함께 근무하다 퇴직한 임직원들이며, JJJ은 원고의 지인이다. 주주명 설립시(200X. 12. 31.) 200X. 12. 31.이후 비고 GGG X,300주(33%) XX,300주(83.25%) 200X. 7. 7. 유상증자 FFF X00주(1%) X00주(0.25%) HHH X,300주(33%) X,300주(8.25%) JJJ X,300주(33%) X,300주(8.25%) 합 계 X0,000주 X0,000주
4. FFF이 200X. 7. 10. 체납법인의 주식 X0,000주를 EEE(원고의 장인으로 200X. 7. 26. 사망하였다)로부터 X억 X,000만 원에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을 제5호증) 및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을 제4호증)가 200X. 8. 10. 피고에게제출되었고, 체납법인의 200X년 및 201X년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을 제6호증)상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다. 주주명 주주명부상 주주현황 비고 GGG X,300주(8.25%) 이 사건 주식의 일부 FFF X0,100주(75.25%) 100주를 제외한 나머지가 이 사건 주식의 일부 HHH X,300주(8.25%) 이 사건 주식의 일부 JJJ X,300주(8.25%) 합 계 X0,000주
5. 원고는 200X. 7. 6. 체납법인의 200X. 7. 7.자 유상증자 대금 X억 X,000만 원을 4회에 걸쳐 체납법인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원고는 이외에도 200X. 3. 30.경 3회에 걸쳐 X억 X,000만 원을 체납법인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FF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위 인정사실과 갑 제1호증, 을 제8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FF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주명부상 형식주주들과 EEE의 명의를 이용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가 정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함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바가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체납법인의 주소지인 서울 강남구 KK동에는 체납법인의 사무실이 없고, 체납법인의 세금계산서 발행, 전자신고, 금융업무 등 체납법인의 실질 업무는 원고가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DDDD(원고의 동생인 LLL의 배우자인 MMM이 대표이사이고, 주소지는 경북 성주군 XX면 XX리 XXXX이다)의 사무실에서 모두 이루어졌다. 원고는 이와 같은 행위가 모두 FFF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단지 거래처의 요구만으로 장기간 사무소와 직원까지 제공하였다는 것은 지나치게 이례적이어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② 체납법인의 직원으로 신고된 NNN도 ‘DDDD의 직원으로 알고 입사하여 DDDD의 기숙사에서 숙식을 해결하였는데, 무역관련 은행업무 일부만을 FFF이 지시하였을 뿐 나머지 체납법인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업무, 수출 관련 업무 등 대부분은 모두 원고의 지시에 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고의 직원으로 볼 수 있는 NNN가 위와 같이 원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③ 체납법인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 4개 중 3개는 원고와 원고의 동생인 LLL이 사용하였고 그 금액이 합계 X억 X,100만 원에 이르는 반면, FFF이 사용한 나머지 체납법인의 신용카드 사용대금은 X70만 원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원고의 200X. 3. 30.경 입금액 X억 X,000만 원에 대해 원고는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
① 원고의 주장과 같이 FFF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라면 원고의 장인인 EEE가 원고로부터 거액의 대금을 빌려가면서까지 체납법인의 지분율 75%에 이르는 X0,000주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EEE가 본인이 사망할 무렵인 200X. 7. 10. FFF 또는 GGG에게 주식인수대금을 지급받지도 아니하고 본인 소유의 주식 X0,000주를 양도하였다는 원고의 주장도 매우 이례적이어서 쉽게 납득할 수 없다.
② EEE가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어떠한 활동도 한 사실이 없어 보이고, 오히려 위 X0,000주에 관하여 국세청 전자신고의 주주현황과 과세표준신고서의 주주현황이 다르게 작성된 사정은 원고의 주장과 달리 위 X0,000주가 명의대여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할 것이다.
③ 더구나 원고가 위 금액을 EEE에게 대여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이후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은 내역이나, 대여금 일부를 회수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① FFF은 ‘원고의 제안으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며 체납법인의 주식 X00주를 취득하였고, EEE가 200X. 7. 26. 사망하자 원고의 요구 및 대표이사가 대주주여야 한다는 은행측의 요구로 EEE 명의로 유상증자한 체납법인 주식 X0,000주의 명의대여에 동의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FFF의 위 진술은 다른 주주들의 진술과 일치하고, 위 유상증자 신주에 관한 주식매매계약서의 내용 및 그 작성․제출 시기 등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② HHH, FFF, JJJ 모두 ‘200X년경 체납법인의 설립 당시 원고로부터 체납법인에 대한 투자를 권유받아 명의를 대여하거나 일부 자금을 투자한 것이고, 원고가 체납법인의 실소유자로서 체납법인을 운영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GGG, FFF, HHH이 체납법인의 나머지 주주이자 원고의 지인인 JJJ과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임은 원고도 자인하고 있는바(원고의 장인인 EEE 역시 위 FFF 등과는 관련이 없는 자이다), 결국 체납법인의 주주 모두 원고의 지시 또는 권유에 따라 체납법인의 주주가 된 반면, 위 주주들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권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③ 체납법인의 세무대리인인 세무사 OOO 역시 ‘원고가 201X. 11.경 본인의 사무실로 찾아와 절세를 위한 체납법인에 대한 수정신고 목적 서류를 제출받았다가, 이를 원고가 다시 회수해 간 사실이 있고, 당시 FFF은 체납법인의 업무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것 같았다’는 내용의 2014. 6. 5.자 확인서를 피고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④ 체납법인의 직원으로 신고된 NNN 역시 위 체납법인의 주주들의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① 원고는 201X. 10. 23. FFF에게 ‘체납법인 세무조사건에 대한 의견서’라는 제목으로 세무서의 예상질문에 대하여 FFF이 답변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② 위 이메일의 내용 중 ‘North pack co에서 적은 수량만을 가져가 재고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장부상의 재고가 발생한 것이다’, ‘201X년 제품재고 X0억 원과 클레임 약 X억 원은 현재 미결 중에 있다’ 등은 실제 체납법인을 경영하는 사람이 아니 라면 작성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다.
③ 원고는 FFF이 세무조사 당시 조언을 구하기에 위와 같이 답변을 해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FFF이 회계사나 세무사도 아닌 원고에게 체납법인의 세무조사에 대하여 조언을 구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위와 같은 이메일의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증인 FFF의 증언에 의하면, FFF이 우리은행으로부터 체납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고, 이에 PPP(FFF의 부인)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체납법인을 채무자, XX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XX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X. 12. 11. 마쳐진 사실은 인정된다.
② FFF이 위와 같은 행위는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배임행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더구나 FFF은 현재 위 대출금을 모두 상환한 것으로 보이고, 위 대출금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위 아파트의 담보력도 충분하였다고 판단된다.
③ 한편 원고는 FFF이 부당하게 원고의 주택과 공장을 가압류하여 DDDD의 도산을 유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사정 역시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주주 판단 여부와 어떠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