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처분에 대한 고지서는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되어 송달완료된 것으로 확인되고, 당시 원고의 주소지에서 원고의 배우자가 동거인으로 고지서를 송달받은 것임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고지서는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되어 송달완료된 것으로 확인되고, 당시 원고의 주소지에서 원고의 배우자가 동거인으로 고지서를 송달받은 것임
사 건 2018구합2636 종합소득세 등 징수처분 취소 등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04. 18. 판 결 선 고
2019. 05. 09.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3. 9. 1.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4. 7.1.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5. 6. 1.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에 대한 각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하거나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는 200X.XX.XX부터 200X. XX. XX.까지 구속수감 중이어서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 원고의 처 FFF는 2001. 10. 6.부터 2014. 11. 30.까지 ‘OO OO구 OO동 623-25, 2층’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OO OO구 OO동 33-2, 303호’에는 형식적인 전입신고를 하였을 뿐이므로, 위 주소로 이루어진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부적법하다.
2.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를 전제로 성립하는 것인데, 주된 납세의무자인 CCC가 현재 아무런 세금을 체납하지 않고 있으며, 원고는 CCC의 과점주주도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제1, 2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징수권은 2001년 또는 2003년경 발생한 것으로 현재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1. 원고의 첫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①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 송달 관련 서류는 보존기한이 경과되어 남아있지 아니하나, 전산상 확인되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징수결정 송달내역 조회에 의하면,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하여 각 처분일에 납세고지서가 출력된 다음, 그 무렵 각 납세고지서가 ‘OO OO구 OO길 O, 303호’에 송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송달될 당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주소와 동일하였다.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제1, 2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송달될 무렵인 200X. XX. XX.부터 200X. XX. XX.까지 OO교도소에 수감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구치소 등에 구속된 사람에 대한 송달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사람의 주소 등으로 하면 된다.
③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송달될 무렵 원고의 처 FFF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역시 원고의 주소지와 동일하였고, 갑 제15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FFF가 실제로는 주민등록상 기재와 달리 ‘OO OO구 OO동 623-25, 2층’에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처 FFF는 원고의 주소지에서 동거인으로서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제1, 2 처분은 모두 원고가 납세의무자인 종합소득세에 관한 것이고, CCC의 체납 등에 의하여 원고가 보충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국세징수처분이 아니라 부과처분인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 는 조세채무의 소멸사유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제2호),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제3호) 등을 규정하여, 납세의무가 성립된 상태에서의 실체법적인 국세부과권에 대한 제척기간과 조세채권이 확정된 상태에서의 절차법적인 국세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구분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두9431 판결 참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국세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