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채권자에게 제공하는 추심용역이 ‘거래의 관행상 통상적으로 대부중개용역에 부수하는 용역’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연체관련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부과의 대상이 되고, 인건비 및 임차료와 관련하여 추가로 필요경비가 인정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원고가 채권자에게 제공하는 추심용역이 ‘거래의 관행상 통상적으로 대부중개용역에 부수하는 용역’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연체관련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부과의 대상이 되고, 인건비 및 임차료와 관련하여 추가로 필요경비가 인정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사 건 2018구합228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등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4.12. 판 결 선 고
2019. 4.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7. 6. 원고에게 한 [별지1] 처분내역표 기재 부과처분 중 본세 부분을 각 취소한다.
1. 부과제척기간 도과 원고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지 않았는바,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이전 부과처분은 각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관련
3. 이 사건 처분 중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1.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대한 판단
2. 이 사건 처분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는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8호 는 위 면세 대상인 금융.보험용역의 하나로 ‘그 밖의 금전대부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 전 구 대부업법 제2조 가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대부업’이라고 규정하였다가, 개정 후 구 대부업법 제2조 는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나누어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2) 그러나 아래에서 언급하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개정 전구 대부업법 제2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대부중개수수료 중 2009. 4. 21. 전에 발생한 부분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금융용역의 부가가치는 대출이자와 차입이자의 차액이라 할 수있고, 그 차액이 발생하는 원인은 ‘돈의 시간적 가치’, ‘대출자금회수의 위험에 대한 대가’, ‘은행 자체가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 등 세가지라고 할 것인데, 앞 두가지는 애당초 소비와 무관하므로 성질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은행용역의 대가만이 과세대상이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은행용역의 대가 부분만을 은행의 업무형태상 예금이자와 대출이자의 차액 중 별도로 구분하기가 불가능하므로 금융영역을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금융업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용역이라도 수수료 등으로 구분과세가 가능한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고, 이 사건 대부중개수수료는 원고가 중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것으로서 이에 대한 구분과세가 가능하므로, 이 사건 대부중개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 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731 판결),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은 명백히 구분되는 별개의 업종에 해당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8호 에서 면세 대상으로 ‘금전대부업’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 전 구 대부업법 제2조 의 대부업에 대한 정의규정만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업종에 대부중개업이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개정 후 구 대부업법 제2조 에서 대부중개업을 대부업과 별도로 규정한 개정이유는 대부중개에 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것인바, 원고 주장대로라면 조세정책과 무관한 위 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3. 이 사건 처분 중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건비 관련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추가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인건비를 원고의 과세연도별 신고 누락 수입금에 대응하는 지출비용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급여대장 엑셀파일(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엑셀파일’이라 한다)에 기재된 금액을 인건비 상당의 필요경비로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는 이 사건 조사기간 중 이 사건 업체와 관련하여 보관하고 있는 서류가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조사종결일 며칠 전에야 비로소 위 엑셀파일을 제출하였고, 더욱이 위 엑셀파일은 원고가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에 불과하며, 원고는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원시자료를 제출하지는 못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엑셀파일에 따라 인건비를 산정할 경우 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이 업종별 평균 비율보다 지나치게 높아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엑셀파일에 이 사건 업체에서 근무한 것으로 기재된 근로자 중 일부는 위 엑셀파일에 기재된 근무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에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며 근로소득을 취득하기도 하였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체불금품확인원,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인정되는 인건비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이미 필요경비로 반영되었고, 원고는 그 외의 인건비와 관련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지급조서 혹은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서명 날인한 서류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임차료 관련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갑 제6,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추가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임차료를 원고의 과세연도별 신고 누락 수입금에 대응하는 지출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갑 제6, 13호증은 수입누락액 산정의 근거인 이 사건 장부와 동일한 자료이므로, 이 사건 장부를 기초로 수입금액을 산정한 이상 위 임차료 기재 부분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장부를 기초로 수입금액을 산정하였다고 하여 그 기재를 진실한 것으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같은 자료라도 수입은 줄이고, 지출은 늘리는 방식으로 기재하여 과세표준을 감액시키려 하는 것이 통상적임을 감안하면, 기재된 소득금액을 수입의 근거로 삼았다 하여 과세관청에 지출금액도 그대로 인정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여기에 더하여 갑 제613호증에 기재된 지점별 월 임차료 중 상당한 부분이 원고가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주장하는 지점별 임차료와 일치하지도 않는 점, 원고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료 액수 등에 대한 확인서 등을 받아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러한 자료도 전혀 제출하지도 못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갑 제6, 13호증에 기재된 임차료 금액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임대인이 제출한 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에 의해 확인되는 임차료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이미 필요경비로 반영되었고, 원고는 그 외의 임차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영수증 등의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성용 판사 이학승 판사 권주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