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채권이 상대방의 납세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상계되어 실제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더라도 유상의 공사용역 제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공사대금채권이 상대방의 납세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상계되어 실제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더라도 유상의 공사용역 제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사 건 2018구합211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태○○○산업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5. 30. 판 결 선 고
2018. 7.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 2.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79,770,4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