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이하 ‘전심절차’라 한다)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함.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이하 ‘전심절차’라 한다)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함.
사 건 2018-구합-159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및 부가세, 법인세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06. 01. 판 결 선 고
2018. 06. 22.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28,820,590원,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2,981,610원, 2014년 1기 부 가가치세 14,513,540원, 2012년 귀속 법인세 37,722,650원, 2013년 귀속 법인세 33,322,180원, 2014년 귀속 법인세 10,584,3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아래 1. 나.기재 부과처분에서 원고가 수납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2016. 3. 2. 피고에게 고충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전심절차라 할 수 없다.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또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도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632 판결참조)].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