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어떠한 매매계약서도 현출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전산자료로 매매가액 9억원인 검인계약서가 작성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을 9억원으로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함
이 사건 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어떠한 매매계약서도 현출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전산자료로 매매가액 9억원인 검인계약서가 작성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을 9억원으로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함
사 건 2018구단7793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08. 27. 판 결 선 고
2019. 10. 0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99,780,225원(가산세 포함)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