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를 적용함에 있어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을 공부상 면적으로 인정한 조치, 즉 이 사건 추가면적을 연면적에서 제외한 조치는 적법하다.
피고가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를 적용함에 있어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을 공부상 면적으로 인정한 조치, 즉 이 사건 추가면적을 연면적에서 제외한 조치는 적법하다.
사 건 2018구단761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RR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4.07 판 결 선 고 2020.08.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4. 26.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50,923,46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4,558,54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779,51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구 소득세법 제100조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른 건물의 기준시가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을 이 사건 고시에 위임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100조 는 제1항에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이른바 동일기준의 원칙을 규정하고, 제2항에서 토지와 건물의 일괄취득 또는 일괄양도시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계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은 양도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과세관청의 추계조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조항에서 건물의 기준시가는 양도차익의 산정이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건물 가액 산정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거나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보충적인 가액 평가방법으로 기능하고 있다.
②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고시는 평가대상 건물의 단위 면적당 가액에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을 곱하는 방법으로 건물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되,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연면적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건축법 제84조 및 구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는 연면적을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라고 규정하고, 바닥면적을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으로 규정하면서,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가목)을,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은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사목)을 바닥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바닥면적과 연면적의 개념은 그 내용상 기준시가 산정 대상이 되는 건물의 면적을 계산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원고는 건축법령상 연면적과 바닥면적을 규정하는 취지와 구 소득세법에서 건물 기준시가를 규정하는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전자를 후자의 영역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건축법령상 연면적과 바닥면적의 개념이 용적률 규제 등 건축법령상 각종 규제의 기준으로 작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가 기본적으로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건축법령상 규제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③ 다만 구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나목 내지 사목, 자목, 차목, 카목, 타목에서는 성질상 바닥면적의 개념에 포섭될 수 있지만 일정 경우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는 부분이 규정되어 있고, 그 중 일부는 건축법상 규제를 완화하려는 정책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가령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자목은 어린이집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의 면적은 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건축법 제56조 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 원고는 위와 같은 부분을 기준시가 산정대상이 되는 건물 면적에서 배제하는 경우 건물 가액을 실제보다 낮게 평가하게 됨으로써 건물 가액의 적정한 평가라는 위임의 취지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청장이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위임에 따라 건물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위임의 취지를 현저히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어느 정도 재량을 지닌다고 볼 것인바, 건물의 기준시가는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용하는 추상적인 가액 평가방법인 점, 원고가 주장하는 해당 부분의 면적을 바닥면적에 포함하는 것이 반드시 건물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가령 아래에서 보듯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필로티 구조로 된 부분을 바닥면적에 산입하는 경우 해당 층이 필로티 구조로 되어있지 아니한 같은 층수의 건물에 비하여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아래에서 보듯 발코니 중 일부를 구조변경하여 주방 또는 거실로 사용하는 부분을 바닥면적에 산입하는 경우 해당 면적을 본래 주방 또는 거실로 설계하고 여기에 일정 면적의 발코니를 추가한 건물에 비하여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고시에서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을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연면적에 의하도록 하면서 건축법령상 바닥면적의 개념에 포함되지만 정책적 목적에 의하여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을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고시가 위임의 취지에 반한다거나 그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
④ 이와 같이 보더라도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은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르도록 하므로 기준시가 산정대상 건물 면적의 증감이 반드시 양도차익의 증감을 가져온다고 볼 수 없고, 같은 조 제2항은 토지와 건물의 일괄 취득 또는 일괄 양도시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토지와 건물에 안분계산하는 데 기준시가 등을 고려한다는 것이므로 건물 기준시가의 증감은 토지가액에 반대방향으로 증감을 가져오는 데에 불과하며,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추계조사함에 있어 기준시가를 이용한다는 것이므로 기준시가 산정대상 건물 면적의 증감이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의 변동을 가져온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및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만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높을수록 양도차익이 감소하는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 사건 건물의 면적이 증가할수록 유리한 것이 사실이나, 그와 같은 특수한 경우를 상정하여 이 사건 고시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⑶ 다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고시를 적용함에 있어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을 501.43㎡로 인정한 조치, 즉 이 사건 추가면적을 연면적에서 제외한 조치가 적법한지에 관하여 본다. ㈎ 1층 부분 중 285.87㎡ 구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다목은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2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의 1층 중 피고가 연면적에 포함한 계단실 8.97㎡를 제외한 나머지 285.87㎡ 부분은 필로티 구조로서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바닥면적 및 연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 피고의 조치는 정당하다. ㈏ 2층, 3층 발코니 부분 각 40.9㎡, 4층 발코니 부분 28.22㎡
① 구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노대 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와 관계 없이 노대 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 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에서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만을 바닥면적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에 의하면,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2, 3,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각 발코니 부분의 면적은 그것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면적을 연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 피고의 조치는 일응 정당하다.
② 원고는 각 발코니 부분의 일부는 확장하여 거실 또는 주방으로 사용되고 있고, 일부는 구조를 그대로 둔 채 다용도실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연면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우선 건물의 주관적 이용상황에 따라 바닥면적의 산입 여부가 달라질 수는 없으므로 다용도실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8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 무렵 이 사건 건물 2층 내지 4층 발코니 일부 부분은 해당 발코니 부분과 거실 또는 주방 부분을 구분하는 외벽이 없이 거실 또는 주방과 일체화되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첨부되어 있는 건축물현황도에 일부 발코니 부분이 ‘확장형 발코니’로 표시되어 있고 해당 부분과 거실 또는 주방의 경계선이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건축허가 또는 건축물 대장 등재 당시 일부 발코니 부분에 대한 위와 같은 구조변경을 예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구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에서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일정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구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에서 해당 부분의 연면적 산입 여부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 구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발코니의 구조변경 절차를 정한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 지침’(2006. 1. 23.)에서는 공동주택의 발코니 구조변경으로 인하여 외벽이 철거된 경우 당초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다. 게다가 이 사건에서 확장된 발코니 부분의 면적을 구분하여 특정할 충분한 자료도 제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 확장된 발코니 부분의 면적을 연면적에 산입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옥탑 10.92㎡ 갑 제8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 옥상 부분에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 옥탑 공간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피고는 해당 부분은 구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라목에서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설령 그러한 공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면적이 10.92㎡에 이른다고 인정할 증거 역시 부족하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위 부분의 면적을 연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