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는 경우는 부부사이에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될 뿐이지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가액의 반환을 하기로 하고 부부 일방이 그 금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산을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는 볼 수는 없음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는 경우는 부부사이에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될 뿐이지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가액의 반환을 하기로 하고 부부 일방이 그 금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산을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는 볼 수는 없음
사 건 2018구단7608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4. 24. 판 결 선 고
2019. 5. 15.
1. 원고의 피고 OO시 OO청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OO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OO세무서장이 2018.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44,795,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OO시 OO구청장이 2018.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지방소득세 2,968,4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OO시 OO구청장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관계 법령은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구 지방세법(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3호는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소득세분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제93조는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는 이를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납부하여야 하고(제1항),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결정․경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그 소득세분을 함께부과․고지하더라도 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 고지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 및 제5항), 같은 법 제97조 제4항은 세무서장이 소득세분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득세분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세무서장이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하여야 할 것이나, 관련 납세의무자로서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을 받으면 족하고 이와 별도로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20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을 상대로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소는 원고가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상, 이와 별도로 위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1.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는 원고이다. 설령 원고와 전처와의 혼인 기간에 일부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은 확정적으로 원고 단독소유물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이혼 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부 일방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한 경우 법률상으로는 부부간의 지분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 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서 소유형태가 변경된 것뿐이어서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지만(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두642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부부사이에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될 뿐이지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가액의 반환을 하기로 하고 부부 일방이 그 금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산을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는 볼 수는 없다.
3. 전처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 매각대금을 지급받은 것은 이 사건 주택 소유자로서 양도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조정에서 정한 채권을 회수한 것에 불과하다.
4. 이혼 조정조서에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가액반환을 하기로 정하였을 때, 그 가액반환을 명받은 부부 일방이 그 가액에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는 방법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외에도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액반환과 부동산의 매각이 직접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조정조서에 그 부동산의 매각이 성사될 수 있도록 상대방 당사자가 협조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5. 법원이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현물분할만을 명한 경우에도 장래에 현물 분할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각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보유하다가 매각한 부부 일방은 그 매각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인데,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가액의 반환을 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일방 당사자가 그 가액반환을 위한 금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매각하였을 때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고 보지 않는다면, 오히려 누구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OO시 OO청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OO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